법률 칼럼과실·책임

근무 밖에서 응급환자를 도운 의료인의 책임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제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의사를 찾는 방송이 나옵니다. 공연장 객석이나 길 위에서 의료인을 찾는 외침이 들리기도 합니다. 돕고 싶은 마음 한편으로, 도운 뒤의 일이 궁금해집니다. 그 뒤의 책임은 응급의료법 한 조항이 조건을 붙여 정해 두었습니다.

핵심 정리

  •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응급의료법 제5조의2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 의료인은 업무 중이 아닐 때 면허 범위 안에서 한 응급의료가 대상입니다.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때 사망은 감면이고, 2027년 4월 21일부터는 형사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근무 중 응급실 진료에는 형의 감면을 정한 다른 조항이 걸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어떤 조항인가요?

법령 이름에서는 이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한 조문을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조문 제목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입니다.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된 조항입니다. 업무 중이 아닌 의료인의 응급의료도 그때부터 들어 있었습니다.

대상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한 응급의료나 응급처치입니다. 그 일로 생긴 재산상 손해와,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일에 걸립니다. 응급처치는 생명이 위험하거나 증상이 크게 나빠지는 것을 막는 긴급한 처치입니다.

의료인에게는 언제 걸리나요?

조문은 이 조항이 걸리는 경우를 셋으로 적습니다.

  • 응급의료종사자나 다른 법령상 응급처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가 한 응급처치
  •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받은 면허나 자격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 선박 응급처치 담당자나 구급대처럼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업무 중이 아닐 때 한 응급처치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이 법은 응급의료종사자라고 부릅니다. 근무 밖의 의사나 간호사가 면허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는 둘째 경우에 듭니다. 둘째 경우의 대상은 응급처치보다 넓은 응급의료입니다. 법이 말하는 응급의료에는 구조와 이송, 진료 같은 조치도 듭니다.

응급처치 의무가 없는 일반인이 한 응급처치는 첫째 경우입니다. 같은 의사라도 근무 중인지에 따라 걸리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덮이고 무엇이 남나요?

응급처치의 법적 책임은 민사와 형사로 나뉩니다. 이 조항이 그 책임을 덮는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뿐입니다. 그때는 민사책임과, 다친 데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7년 4월 20일까지의 조문은 같은 조건에서 사망의 형사책임을 감면합니다. 감면은 형을 줄이거나 면제한다는 뜻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개정 법률이 이 부분을 고쳤습니다. 2027년 4월 21일부터는 같은 조건에서 사망의 형사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응급의료법에는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지 따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근무 중 응급실이라면요?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한 진료는 둘째 경우에 들지 않습니다. 근무 중에 응급환자에게 한 응급의료는 같은 법 제63조가 따로 정합니다.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위해, 악화를 막으려 긴급히 한 응급의료가 대상입니다. 그로 인해 환자가 다치거나 숨졌을 때 걸립니다. 그 응급의료가 불가피했으며 중대한 과실이 없었어야 합니다. 2027년 4월 20일까지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지를 법원이 정합니다.

선한사마리아인법에서 누가 도왔는지에 따라 걸리는 조항. 응급처치 의무가 없는 일반인은 제5조의2 첫째 경우, 업무 중이 아닌 의료인은 제5조의2 둘째 경우, 근무 중인 응급실 의료진은 제63조 형의 감면입니다.
표로 보기
누가어디서걸리는 조항
응급처치 의무가 없는 일반인응급환자 곁제5조의2 첫째 경우
업무 중이 아닌 의료인기내 · 공연장 · 길제5조의2 둘째 경우
근무 중인 응급실 의료진응급실제63조 형의 감면

2027년 4월 21일부터는 같은 조건이면 법원이 감경이나 면제를 해야 합니다. 제63조에는 2027년 4월 21일에 새 항도 생깁니다. 지정을 받아 중증응급환자를 받아들인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에 관한 항입니다. 이 항도 같은 조건에서 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제63조는 형사책임만 다루고, 민사 배상은 다루지 않습니다. 응급실 진료의 과실은 그 상황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봅니다.

도움받은 쪽이 물을 수 있는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이 조항은 그 일을 덮지 않습니다. 그때는 민법과 형법의 일반 규정대로 책임을 가립니다. 근무 중 응급실 진료였다면 배상은 앞에서 본 의료 수준으로 봅니다.

거꾸로 이 조항은 잘못이 전혀 없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항이 묻는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입니다.

처치를 시작한 시각과 한 처치는 휴대전화 메모에 적습니다. 넘겨받는 구급대나 승무원에게 그 메모를 그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26. 6. 24. 시행 · 정의 ·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형의 감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22104호2027. 4. 21. 시행 예정 ·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형의 감면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