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옮겨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옮긴 뒤 결과가 나빠졌거나 가족을 잃었다면, 그때의 판단이 맞았는지 묻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기록은 지금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판결은 그때 의료 수준에 비춰, 필요한 처치를 시작하거나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 병원 전원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잇는 것입니다.
- 옮긴 시점과 넘긴 정보는 그 사건의 사정으로 봅니다.
전원은 누가 정하나요?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지는 의료인이 판단합니다. 그 병원의 능력으로 알맞은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옮겨야 합니다. 법은 이것을 이송이라고 부릅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 온 사람이 응급환자가 아닐 때도 정해 두었습니다. 의료인은 응급실이 아닌 곳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어디서 치료를 이어 갈지는 환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새 병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새 병원으로 기록을 바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원은 요청한 날부터 5일 안에 보내야 합니다.
옮겨야 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판결은 그때 의료 수준에 비춰 필요한 처치를 시작하거나,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야 했는지를 봅니다. 처치와 옮김, 두 갈래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권유와 요청, 판결이 본 것
옮기기를 권유받은 환자와 가족이 다른 의원으로 간 사건이 있습니다. 한 판결은 검사와 치료를 할 곳이 큰 병원뿐이라고 설명하며 권했다면, 의사가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의원으로 가는 것을 말리거나 직접 옮길 의무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판결은 곧 배를 열어 수술해야 할 환자를 아내의 요청으로 옮기던 중 숨진 사건에서도 과실을 보았습니다. 수술 없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 과실로 수술이 늦어져 숨졌다고 추정했습니다.
보호자의 요청이나 의사의 권유가 갖는 무게는 사정마다 다릅니다. 옮겼다는 것만으로, 또는 옮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권유나 요청이 언제 어떤 말로 오갔는지는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옮긴 일이 결과로 이어졌는지도 따로 봅니다.
표로 보기
옮길 때 무엇을 넘기나요?
형사 사건의 한 판결은 응급환자를 옮기는 의사의 의무를 보았습니다.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넘길 의무입니다. 받는 병원 의료진이 곧 처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민사의 한 판결은 곧바로 수술할 수 없는 병원으로 정보 없이 옮겨 숨진 데 인과를 인정한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확인을 거쳐 옮김을 받아 준 그 병원 의사의 과실을 본 부분은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받는 쪽 의사에게 더 캐물어 상태를 파악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 주요 증상과 징후
- 한 검사의 결과와 기초 진단명
- 한 응급처치와 그 전후의 상태
- 옮기는 이유
- 필요한 응급검사와 응급처치
- 긴급한 정도
서류와 기록은 법에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옮길 때 의료인은 응급환자진료의뢰서와 검사기록, 방사선 필름 사본을 넘깁니다.
다른 병원이 요청하면 병원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기록 사본을 보냅니다. 응급환자를 옮길 때는 처음 왔을 때 쓴 기록 사본을 지체 없이 함께 보냅니다.
응급실에서 진단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긴 사건도 있습니다. 한 판결은 옮긴 의사가 충분한 정보를 받는 병원이나 환자와 보호자에게 주었는지 보았습니다. 그 심리가 모자라다며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정보만이 아니라 진단과 치료 선택이 맞았는지도 함께 다시 보게 한 것으로, 과실을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앞뒤 병원 기록은요?
옮겼다면 앞 병원과 옮긴 병원의 기록을 모두 받아 둡니다. 급한 치료가 아니라면, 옮기기 전에 앞 병원 기록 사본을 받아 둡니다. 옮긴 병원의 진단과 수술 기록도 나중에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진료기록은 기록 이름을 적어 의무기록사본으로 받습니다. 옮긴 날과 시각, 그때 들은 설명도 적어 둡니다. 옮긴 앞뒤의 시각은 간호기록에도 남습니다.
옮긴 뒤 큰 결과가 남았다면
두 병원의 기록을 날짜와 시각순으로 세워 봅니다. 전원을 둘러싼 배상은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시면 되는지는 상담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기록을 떼어 달라고 하면 눈치가 보여요
환자 본인이 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보존기간 안이면 언제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 수속 때 함께 신청하면 다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받는 병원 의사도 책임이 있나요?
받은 뒤의 진료는 다른 진료와 같은 기준인 의사 주의의무로 봅니다. 수술할 수 없는 병원의 의사가 보내는 의사에게 응급수술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옮김을 받아 주었다면 어떨까요. 한 판결은 더 캐물을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26. 6. 24. 시행 · 응급환자 이송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6. 8. 14. 시행 · 이송 서류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진료기록 송부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진료기록 전송 5일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전원할 때 넘기는 정보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