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뒤 상태가 나빠졌는데, 원래 병 때문인지 진료 때문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연결은 기록과 감정으로 가립니다. 치료 경과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는 일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과실이 있어도 그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따로 봅니다.
- 의료사고에서 인과관계는 그 잘못 때문에 그 결과가 생겼다는 연결입니다.
- 과실로 볼 행위와 손해를 낳을 개연성을 보이면 그 연결은 추정될 수 있습니다.
- 병원은 손해가 진료상 과실 때문이 아님을 증명해 그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무엇인가요?
인과관계는 그 잘못 때문에 그 결과가 생겼다는 연결을 말합니다. 과실이 있었는지는 의사 주의의무의 기준인 그때 의료 수준으로 봅니다.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따로 봅니다.
판례는 이 연결을 상당인과관계라고 부릅니다.
과실이 있어도 결과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배상은 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추정되나요?
환자 쪽이 두 가지를 보이면 연결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로 볼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 잘못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입니다.
개연성은 의학적으로 의심이 전혀 없을 만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의학적 원리에 맞지 않거나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면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이 연결을 환자 측도 의료진 측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명의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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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없던 결함, 사망, 보통 회복되는 병에서 회복하지 못한 것을 손해로 들었습니다.
추정은 어떻게 깨지나요?
추정이 서도 병원은 손해가 진료상 과실 때문이 아님을 증명해 깰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 증명이라고 합니다.
환자 쪽이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길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 추정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막연히 결과가 무겁다는 것만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본 시술 사건
시술 중 무거운 결과가 생긴 사건입니다. 한 판결은 그 결과만으로 시술 잘못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판결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설명 부족 판단은 유지했지만, 그 설명 부족과 무거운 결과 사이의 연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술 기록과 시술 전 동의서는 함께 받아 둡니다.
판례는 병원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툼은 개연성을 보였는지, 손해가 진료상 과실 때문이 아님이 증명됐는지에 모입니다.
늦게 알아챘다면요?
진료가 부적절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연결을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진단 지연을 두고 2025년에 내린 판단입니다.
늦은 처치나 다른 병원으로 옮긴 일을 두고도 판결은 갈립니다. 연결을 인정한 판결도,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그때 판단이 잘못됐어도, 늦어진 만큼 결과가 달라졌는지는 따로 봅니다.
감정이 연결을 정하나요?
감정은 판단을 돕는 의견입니다.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대법원은 감정에 과실 의견이 있어도 법원이 그 의견에 매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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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쪽 배상 책임은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에서 가립니다.
그 밖의 질문
원래 병이 있었다면요?
원래 있던 병이나 체질이 손해에 작용한 몫은 배상 범위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손해 전부를 물리는 것이 공평에 어긋날 때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진료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요?
그 말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과실과 연결은 기록과 감정으로 따집니다. 들은 말은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인과관계를 안 날부터 시효가 흐르나요?
소멸시효의 안 날은 손해만이 아니라 과실과 인과관계까지 안 때입니다. 언제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법2026. 3. 17. 시행 · 불법행위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인과관계 추정과 반대 증명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추정의 한계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연결이 서지 않을 때의 배상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감정 회보와 법원의 판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