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과실·책임

밤사이 당직 의사에게 무엇이 전해졌을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밤늦게 어머니 얼굴빛이 달라 보여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는 혈압을 재더니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뒤 어떤 말이 오가고 무엇이 정해졌는지는 병실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입원 중 밤사이 당직 의사와 오간 일은 간호기록과 진료기록에 나뉘어 남습니다.
  • 간호사가 살핀 상태는 간호기록에, 의사가 내린 투약과 처치는 진료기록에 적힙니다.
  • 다만 법이 정한 칸에 보고나 지시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 두 기록을 차례대로 이어 읽어야 그 밤에 오간 일이 보입니다.

보고와 지시는 어디에 남나요?

법은 간호기록부에 체온 · 맥박 · 호흡 · 혈압과 투약을 적게 합니다. 처치와 간호도 그 일을 한 날짜, 시각과 함께 남습니다. 의사가 한 주사와 투약, 처치는 진료 일시와 함께 진료기록부에 들어갑니다.

그 밤의 차례는 두 기록을 오가며 읽힙니다.

당직의사 보고와 지시, 밤사이 적히는 차례. 당직의사에게 밤사이 보고와 지시가 적히는 차례. 간호사가 본 상태가 간호기록에 적히고, 당직 의사에게 알린 일도 간호기록에 남곤 하며, 의사의 처방은 지시를 적는 기록에, 지시대로 한 투약과 처치가 다시 적힙니다.
표로 보기
단계내용
1. 살핌간호사가 본 상태가 간호기록에 적힙니다.
2. 알림당직 의사에게 알린 일도 간호기록에 남곤 합니다.
3. 지시의사의 처방은 지시를 적는 기록에 남습니다.
4. 처치지시대로 한 투약과 처치가 다시 적힙니다.

보고를 받은 뒤, 위자료의 문턱

한 응급실 사건에서 대법원은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에 묻는 위자료를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덜어 주는 배상을 말합니다. 병동이 아니라 응급실을 다시 찾은 환자를 두고 당직의사가 보고받은 일입니다.

보고를 받자 이어진 조치

대법원은 증세가 심해지자 의료진이 집중 관찰에 들어간 점을 들었습니다. 혼수상태라는 보고를 받은 당직의사가 곧바로 CT와 혈액검사를 한 점도 짚었습니다.

1심 감정의는 전해질 검사 같은 검사가 바로 필요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진단과 치료는 응급실의 일반 의료진에게 한계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원심이 물린 위자료

가족이 배상을 구한 상대는 병원을 운영한 쪽 등 둘이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온 뒤의 진료에 과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과실이 나쁜 결과로 이어졌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그러면서도 그 진료를 현저히 불성실하다고 보아 위자료를 물렸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를 물린 이 부분만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맡겼습니다. 가족이 낸 상고는 두 상대 모두에 대해 물리쳤습니다.

과실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위자료는 현저하게 불성실할 때로 한정됩니다. 원심이 든 사실로는 이 문턱을 넘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결론지었습니다. 밤 병동에서 보고를 받은 의사가 언제 어떻게 살필지는 이 판결 바깥의 일입니다.

그 밤 기록은 무엇부터 받나요?

상태가 크게 바뀌었다면, 보고 뒤 살핌과 지시의 흐름이 따져 볼 대목입니다. 밤에는 전화로 지시가 오가고, 처치를 먼저 한 뒤 기록을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힌 시각이 실제와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사본을 청할 때는 아래 기록 이름을 적어 냅니다. 청할 사람과 서류 이야기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이 자세합니다.

  • 간호기록(체온 · 맥박 · 호흡 · 혈압이 적힌 장 포함)
  • 의사 지시 기록
  • 경과기록
  • 투약기록

간호기록은 의사 지시 기록 옆에 펴 놓고, 그 밤의 차례를 이어 봅니다.

함께 볼 글: 부모님께 콧줄을 넣자는 말을 들었다면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