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0. 4. 29.
- 사건
- 2009도7070 · 형사
- 결론
- 피고인(제왕절개수술을 한 의사)의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제왕절개수술 뒤 대량출혈로 다른 병원에 옮겨진 산모가 숨져, 수술한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판결이 원심 증거에서 추린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심 증거에 따르면, 출산 뒤 대량출혈은 산모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분만 뒤(태반이 떨어진 뒤) 1시간은 자궁수축이 약해 출혈 위험이 높은 때라, 혈압 · 맥박 같은 활력징후와 자궁수축 정도, 질출혈 정도를 집중해 살펴야 합니다. 태반조기박리가 있는 산모는 출산 뒤 대량출혈이 생길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의사는 임신성고혈압이 있던 산모에게서 태아가 위험한 상태(태아절박가사)를 의심해 제왕절개수술을 했고, 수술 중 가벼운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뒤 간호사들에게 「출혈이 있을지 모르니 잘 지켜보라」고 지시했습니다.
- 약 45분 뒤 수술실로 돌아와 보니, 산모는 대량출혈로 혈압이 90/60㎜Hg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 의사는 자궁마사지를 하고 자궁수축제와 혈장증량제를 주다가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그때 산모는 결막이 매우 창백했고, 혈압은 재지지 않거나 낮게 나왔으며, 맥박과 호흡이 빨라져 있었습니다.
- 받은 병원의 당직의사는 수액을 주고 중환자실로 옮겨 간호사들이 지켜보게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뽑은 혈액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다는 보고를 받고 수혈을 지시했습니다.
- 산모는 수혈을 준비하던 중 심폐정지에 빠졌습니다. 수혈과 자궁적출수술 등을 받았지만 다음 날 과다출혈과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숨졌습니다.
원심은 사망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했고, 의사가 상고했습니다. 상고이유는 넷으로 나뉩니다.
- 산모를 살핀 경위와 옮길 무렵 산모 상태를 원심이 잘못 인정했는가.
- 옮기는 일을 늦춘 과실이 있는가.
- 옮기면서 받는 병원에 설명할 의무를 어겼는가.
- 받는 병원에서 수혈이 늦게 시작됐는데도 사망과 인과관계가 이어지는가.
법원이 본 것
사실을 다시 다투는 주장 이유 1
산모를 살핀 경위와 옮길 무렵 상태를 잘못 인정했다는 주장은, 증거를 고르고 사실을 정하는 원심의 몫을 다투는 데 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이 다시 볼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맡긴 관찰과 의사의 감독 이유 2 가
과실은 결과를 미리 알아보고 막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는지로 가립니다. 잣대는 같은 업무와 직무를 하는 보통 사람이 기울일 주의입니다. 사고가 난 때 일반적이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 조건, 그 의료행위만의 사정 같은 것도 함께 헤아립니다.
간호사가 진료를 보조하는 모든 순간에 의사가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지도 · 감독으로 넉넉한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행위의 종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에 위험이나 부작용 · 후유증이 따를 수 있는지, 그때 환자 상태가 어떤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가 어떤지 같은 여러 사정을 헤아려 사건마다 가린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감독과 옮기는 때 판시사항 [1] · 이유 2 나 · 다
대법원은 자궁 수축 상태와 질출혈 정도를 살피는 일을 진료 보조로 보고, 그 관찰을 간호사에게 맡긴 것 자체를 과실로 삼지 않았습니다. 출혈량이 많다는 보고를 받으면 그때 곧 환자를 살펴 수혈할지 옮길지를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의사가 태반조기박리 등으로 대량출혈 위험이 높다는 것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간호사가 맡은 관찰을 잘 해내고 있는지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감독하고, 출혈이 많으면 신속히 수혈하거나 수혈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길 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량출혈 증상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옮기는 일을 지체해 산모가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이유 설명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전원 지체 과실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옮길 때 건넬 정보 판시사항 [2] · 이유 3 가
판결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의사는, 받는 병원 의료진이 제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건네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든 정보는 환자의 주요 증상과 징후, 시행한 검사의 결과와 기초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와 그 앞뒤의 환자 상태, 옮기는 이유, 필요한 응급검사 · 응급처치, 긴급성의 정도 같은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 옮기며 한 설명 판시사항 [3] · 이유 3 나 · 다
원심 증거에 따르면, 혈압이 정상이던 환자는 제왕절개 뒤 보통의 출혈만으로도 90/60㎜Hg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가 같은 정도로 떨어지는 것은 비정상이어서 대량출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증거에 따르면, 의사는 옮기기 전 받는 병원 산부인과 당직의사에게 전화해, 조기태반박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지금은 이상이 없지만 수혈이 필요할지 몰라 보내도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옮길 때는 출혈 경향과 90/60㎜Hg 정도의 저혈압이 있었다는 취지로만 말했고, 산모가 고혈압 환자이고 수술 뒤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설명이 모자라 받는 병원 의료진이 산모의 저혈압과 출혈량을 잘못 평가하고, 수혈이 얼마나 급한지 가늠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산모의 상태와 응급조치의 긴급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도 원심 설명에 부족한 데가 있지만,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과관계 판시사항 [4] · 이유 4
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해, 산모가 응급실에 도착한 지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됐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전원 지체 등 과실로 신속한 수혈이 늦어진 이상,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받은 병원에서 수혈이 늦게 시작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인과관계가 끊긴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받은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는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는 사정은 인과관계가 끊기는지를 보는 자리에서만 나왔습니다.
- 산모를 살핀 경위와 옮길 무렵 상태는 다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출혈 관찰을 맡길 때 언제나 일반적인 감독이면 넉넉한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량출혈 위험을 내다볼 수 있었던 이 산모에게 필요했던 감독의 정도를 본 것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관찰을 간호사에게 맡긴 일, 옮기는 시점, 옮기며 건넨 말이 각각 따로 판단됐습니다. 맡긴 일 자체는 과실이 아니었고, 그 산모에게 큰 출혈을 내다볼 수 있었다는 사정이 감독의 정도를 높였습니다.
의료인이라면
판결은 출혈 관찰을 진료 보조의 위임으로 보고, 출혈이 많다는 보고가 오면 그때 환자를 살펴 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위험이 큰 산모에게 감독을 더해야 한다는 대목이 그 위에 얹혔습니다.
전원 때 넘긴 말 가운데 판결이 빠졌다고 본 것은 고혈압 환자라는 점과 수술 뒤 대량출혈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90/60㎜Hg도 평소 혈압에 따라 뜻이 달랐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관찰을 간호사가 맡았다고 의사의 책임이 곧바로 생기거나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은 그 산모에게 출혈 위험을 내다볼 수 있었는지를 보고 감독의 정도를 가렸습니다.
옮겨 간 병원에서 수혈이 늦게 시작됐다는 사정이 있어도, 앞선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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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