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1. 11. 10.
- 사건
- 2009다45146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 파기환송
무엇을 다퉜나
원고들은 숨진 환자의 유족 쪽이고, 피고는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 환자는 고혈압 말고는 특별한 병이 없었고, 점심 뒤 시작된 복통과 구토로 다른 병원을 거쳐 응급실에 왔습니다. 처음 혈액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칼륨 농도는 정상이었습니다.
- CT에서 장폐색 소견이 보였고, 수액을 맞은 뒤 흉부 X선에서 폐울혈 소견이 나왔습니다. 장폐색을 풀려고 스텐트를 넣던 중 혈압이 떨어졌다가 수액으로 회복됐습니다.
- 중환자실로 옮긴 뒤 숨이 가쁘고 산소포화도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의료진은 밤 11시쯤 응급혈액검사를 했고, 곧이어 X선에서 폐부종 소견이 보였으며 청색증도 나타났습니다.
- 동맥관 삽입이 여러 번 실패한 끝에 새벽에야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했고, 그 무렵 앞서 한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해 고칼륨혈증을 알았습니다.
- 인슐린과 포도당을 투여했지만 호흡이 멈췄고, 심폐소생술 끝에 숨졌습니다.
원심은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폐부종으로 숨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고들이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판결요지 [1] · 이유 1 가
주의의무의 기준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그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된 의학상식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98다45379, 45386 · 2004다13045 참조).
고칼륨혈증 판결요지 [2] · 이유 1 다 (1)
장폐색 환자에게는 고칼륨혈증 같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고, 고칼륨혈증은 즉시 치료해야 하는 응급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응급혈액검사를 했다면 지체 없이 결과를 확인하고, 심전도의 특징적 파형도 살펴 일찍 진단해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사 뒤 약 2시간 20분이 지나서야 결과를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했다면, 대학병원에서 응급혈액검사로 고칼륨혈증을 확인하는 시간이 통상 1시간 이내라는 점에 비추어 경과관찰과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폐부종 판결요지 [2] · 이유 1 다 (2)
폐부종은 원인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이라, 이뇨제 등을 투여하고 산소공급으로 부족하면 기관 내 삽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록에는 이뇨제와 검사가 늦어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 이뇨제 처방이 전산에 두 번 등록됐지만, 전산 · 수기 간호기록 어디에도 실제 투여 기록이 없고 처방은 모두 취소돼 있었다.
- 피고 주장으로도 실제 투여는 새벽 1시쯤이었다.
- 동맥관 삽입이 실패하자 동맥혈가스분석검사도 새벽 1시쯤에야 했다.
그래서 이뇨제 투여와 검사를 지체해 산소공급을 충분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망과의 연결과 책임제한 판결요지 [2] · 이유 1 다 (3)
두 질환이 그 자체로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응급질환이고 환자가 숨질 때 중증 패혈증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과실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과실이 없었더라도 중증 패혈증 등으로 나빠져 숨질 가능성이 높았다면, 그 사정은 책임을 줄이는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다른 상고이유는 따로 보지 않고 원심을 깼습니다.
- 책임을 얼마나 줄일지와 배상액은 이 판결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대법원이 과실을 본 자리는 처치의 종류보다 시간이었습니다. 검사를 한 시각과 결과를 확인한 시각, 처방이 등록된 시각과 실제 투여가 기록된 시각 사이의 간격이 판단의 뼈대가 됐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대법원은 의료수준을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범적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과실이 없었더라도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았다면 책임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길도 판결에 함께 남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처방 기록과 간호기록을 나란히 놓고, 실제로 투여됐는지를 따졌습니다.
사망 원인을 두고 다툼이 있어도, 법원은 그 질환이 그 자체로 위험한 응급질환인지와 다른 원인의 상태를 함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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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