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관찰 · 전원
「경과관찰 · 전원」 쟁점을 다룬 판결입니다.
-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와 위자료대법원 · 2018. 12. 13. · 2018다10562손해 산정추정 · 증명해설 보기
- 항응고 수치의 재량 · 퇴원 때 지도대법원 · 2010. 7. 22. · 2007다70445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뇌혈관연축을 확인한 뒤의 조치대법원 · 2020. 2. 6. · 2017다6726추정 · 증명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책임 제한의 한계, 양악 수술 뒤 호흡 관찰대법원 · 2016. 6. 23. · 2015다55397책임 제한손해 산정해설 보기
- 출혈 관찰의 감독과 전원 때 넘길 정보대법원 · 2010. 4. 29. · 2009도7070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약 부작용 설명의무, 시력을 잃게 할 수 있는 결핵약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나대법원 · 2005. 4. 29. · 2004다64067설명의무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진료 방법의 재량과 전원 권유대법원 · 1996. 6. 25. · 94다13046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진통제 투여 뒤의 관찰과 책임 제한 · 부작용 설명대법원 · 2024. 12. 24. · 2021다204992책임 제한설명의무해설 보기
- 영상에 남은 경막외 혈종과 전원 때의 정보대법원 · 2023. 7. 13. · 2020다217533진단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제모 레이저 팁의 흠집과 형사 과실의 증명대구지방법원 · 2023. 1. 11. · 2021노3707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쇄석술 뒤 감염 안내와 가동연한대법원 · 2021. 12. 30. · 2017다212316손해 산정책임 제한해설 보기
- 대장내시경 뒤 이어진 복통과 의사의 직접 진찰 의무대법원 · 2015. 7. 9. · 2014다233190진단해설 보기
- 목 물리치료 날 발등에 쬔 적외선과 치료 대상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 12. 10. · 2012가합8909과실 판단 기준책임 제한해설 보기
- 레빈튜브를 기다린 다섯 시간과 위자료서울고등법원 · 2012. 10. 11. · 2011나78707손해 산정해설 보기
- 응급실 장폐색 환자, 늦게 본 칼륨 수치와 폐부종대법원 · 2011. 11. 10. · 2009다45146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마취 뒤 관리 소홀의 위자료,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을 때의 문턱대법원 · 2006. 9. 28. · 2004다61402손해 산정추정 · 증명해설 보기
- 분만 중 뇌손상 추정, 태변과 태아 심박 저하 뒤 뇌성마비대법원 · 2005. 10. 28. · 2004다13045추정 · 증명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임신중독증 징후와 산전진찰 · 입원 판단대법원 · 2003. 11. 27. · 2001다2013진단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제왕절개 뒤 회복실 관찰과 폐혈전색전증광주고등법원 · 2003. 1. 8. · 2001나3848진단책임 제한해설 보기
- 수술 뒤 폐색전증, 헤파린을 쓰지 않고 택한 전원서울고등법원 · 2001. 2. 8. · 99나10211과실 판단 기준설명의무해설 보기
- 분만수술 뒤 산후출혈 대비와 책임 제한대법원 · 1997. 8. 22. · 96다43164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망막 재수술 뒤 회복실, 기흉과 저산소 뇌손상대법원 · 1995. 3. 17. · 93다41075추정 · 증명해설 보기
- 회복실의 마취 환자, 자리를 뜨기 전에 정할 사람대법원 · 1994. 4. 26. · 92도3283형사해설 보기
- 드물다는 주사 쇼크, 놓은 뒤 얼마나 지켜봐야 했나대법원 · 1990. 1. 23. · 87다카2305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구획증후군의 판단과 종합병원으로 보내는 때대법원 · 1989. 11. 14. · 89도1568형사해설 보기
- 수액 중 숨이 찬 환자에게 큰 병원을 권한 의원, 혈압을 재지 않았다면 불성실한 진료일까대법원 · 2023. 8. 18. · 2022다306185손해 산정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의료진 사이 전달 의무, 검사 중 넘어진 환자의 경련과 뇌출혈대법원 · 2022. 3. 17. · 2018다263434과실 판단 기준진단해설 보기
- 뇌경색 증상 뒤의 전원 권유, 상고심이 다시 보지 않은 사실심 판단대법원 · 2017. 10. 26. · 2014도4570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발치 뒤 후속조치 과실, 목 뒤로 넘어간 치아 조각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대전지방법원 · 2015. 4. 9. · 2013노3258형사추정 · 증명해설 보기
- 교통사고로 입원한 의원에서 쓰러진 뒤 진단된 심근염, 대법원은 성실하지 않은 진료기록을 과실 판단에 참작한 원심을 그대로 두었다대법원 · 2014. 11. 27. · 2012다11389기록분담 · 구상해설 보기
- 불성실한 진료의 위자료 문턱, 분만 직전에야 도착한 의사대법원 · 2014. 2. 13. · 2013다77294손해 산정추정 · 증명해설 보기
- 마취 중 기관지경련 응급처치, 늦어진 에피네프린과 집도의의 몫대법원 · 2013. 12. 12. · 2013다31144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떨어진 75세 환자, 대법원은 검사 없이 귀가시킨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대법원 · 2013. 11. 28. · 2013다44300추정 · 증명해설 보기
- 경과관찰을 고른 의사의 설명 범위대법원 · 2013. 2. 28. · 2011다36848설명의무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구급차 산소통이 비었을 때, 이송에 동승한 인턴의 책임은대법원 · 2011. 9. 8. · 2009도13959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기록이 비어 흐려진 분만 경과, 그 불이익은 누구 몫인가서울고등법원 · 2011. 3. 8. · 2010나17040기록책임 제한해설 보기
- 일반병실에도 적용된 활력징후 측정 지시대법원 · 2010. 10. 28. · 2008도8606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조산사의 분만 과실과 뇌성마비, 양수에 태변이 비쳤는데 의사를 늦게 부른 조산사와 백 없는 분만실대법원 · 2010. 5. 27. · 2006다79520과실 판단 기준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쌍태아 한쪽이 숨진 뒤의 태아 감시와 뇌성마비대법원 · 2010. 5. 27. · 2007다25971추정 · 증명설명의무해설 보기
- 치핵 수술의 척수마취와 마취전문 간호사의 주의대법원 · 2010. 3. 25. · 2008도590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진료기록의 신빙성, 소송 중에 낸 분만 기록의 경과기록지와 간호기록지가 서로 다르다면대법원 · 2010. 1. 28. · 2006다79650추정 · 증명기록해설 보기
- 분만 대기 중 태아 심박동 확인 간격과 뇌성마비서울고등법원 · 2009. 7. 9. · 2008나47949추정 · 증명책임 제한해설 보기
- 수면마취 치질수술 중 호흡정지와 관찰 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 5. 19. · 2008가합112396해설 보기
- 신장조직검사를 거부하고 한의원을 찾은 사구체신염 환자의 말기 신부전, 법원은 객관적 검사를 권하지 않은 한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울산지방법원 · 2008. 9. 19. · 2006가단52265진단책임 제한해설 보기
- 당직간호사의 보고의무와 업무상과실치사, 밤새 알리지 않은 심근경색 증상에 간호사는 유죄 · 의사는 무죄대법원 · 2007. 9. 20. · 2006도294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제왕절개 지연과 신생아 사망, 질식분만 중 떨어지는 태아 심박동에 2시간 넘게 늦은 수술대법원 · 2006. 10. 27. · 2004다2342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응급환자 전원의 책임, 배를 찔린 환자를 수술 못 하는 병원으로 보낸 쪽과 전화로 받아 준 의사대법원 · 2005. 6. 24. · 2005다16713책임 제한해설 보기
- 교도소 의무관의 주의의무, 세 번 시력 저하를 호소한 당뇨 수용자의 양안 실명에 대법원은 최선의 주의를 다했다고 본 원심을 깨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대법원 · 2005. 3. 10. · 2004다65121진단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응급 제왕절개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1시간 가량 지나 집을 나선 산부인과 의사, 대법원은 수술 지연으로 숨진 태아에 대해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2000. 12. 22. · 99다42407분담 · 구상해설 보기
- 응급 수술 대신 전원, 배를 다친 환자와 처음 사고를 낸 쪽 책임은 어디까지대법원 · 2000. 9. 8. · 99다48245추정 · 증명책임 제한해설 보기
- 수술 뒤 관찰 과실과 책임 제한, 제왕절개 뒤 깨어나지 못한 산모의 흔들린 활력징후대법원 · 2000. 1. 21. · 98다50586과실 판단 기준책임 제한해설 보기
- 야간 응급실 일반의의 과실 기준. 오토바이 사고 환자가 긴장성 기흉으로 숨진 사건, 대법원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를 잣대로 따져야 한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 1999. 11. 23. · 98다21403과실 판단 기준진단해설 보기
- 입원 환자의 화장실 흡연, 대법원은 금연 지도가 상시 감독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며 병원 패소 부분을 돌려보냈다대법원 · 1999. 3. 26. · 98다45379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인과관계 추정, 사인을 하나로 못 박지 못해도 될까. 항진균제를 먹은 뒤 되풀이된 흉통과 발작대법원 · 1999. 2. 12. · 98다10472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제왕절개 뒤 산후출혈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은 쌍태아 산모의 이완성 출혈과 폐부종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1997. 10. 10. · 97도1678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진통제 주사 쇼크와 새 증상으로 다시 온 환자의 정밀진단대법원 · 1997. 5. 9. · 97다1815진단해설 보기
- 당직 외과의사의 응급 산모 처치 의무, 제왕절개가 급한 산모를 받은 밤대법원 · 1997. 3. 11. · 96다49667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계류유산을 놓친 초음파, 소파수술 뒤 대비 없던 패혈증과 산모의 죽음대법원 · 1995. 12. 5. · 94다57701추정 · 증명진단해설 보기
- 조산아의 생존 가능성과 사망의 인과관계, 살 가망이 없다며 집으로 보낸 1kg 쌍둥이 사건에서 배상을 손해의 30%로 정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1995. 4. 14. · 94다29218추정 · 증명책임 제한해설 보기
- 마취 중 에피네프린 주사 뒤 관찰과 국가배상, 군의관이 맡은 방위병의 입술 교정수술대법원 · 1994. 12. 27. · 94다35022과실 판단 기준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수술 뒤 기도부종과 밤사이 당직의 관찰대법원 · 1994. 12. 22. · 93도3030형사해설 보기
- 부작용 뒤 이어진 조치와 업무상과실치사, 조증 치료 중 쓰러진 입원 환자대법원 · 1994. 12. 9. · 93도2524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비장파열 진단 뒤 관찰 · 후송이 늦은 과실, 수술 중 심정지 뒤의 세 시간을 항소심 법원이 인정했다광주고등법원 · 1992. 10. 23. · 90나157해설 보기
- 완전감금 정신병동의 화장실 창문으로 나가려다 떨어져 숨진 환자, 대법원은 당직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 유죄판결을 깼다대법원 · 1992. 4. 28. · 91도1346형사해설 보기
- 보호병동 전환장애 환자의 자살 기도 뒤 뇌손상, 대법원은 의사 · 간호사의 관찰 감독 과실과 성인 두 사람 개호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일실수입에서 식비를 빼지 않은 부분만 깼다대법원 · 1991. 5. 10. · 91다5396손해 산정해설 보기
- 퇴원 때 요양 방법을 일러 줄 의무, 연탄가스 중독에서 회복한 환자가 병명을 물었다면대법원 · 1991. 2. 12. · 90도2547형사해설 보기
- 혈관 촬영 전후의 진료와 병원 책임, 광주고등법원은 버거씨병 환자의 무릎 아래 절단에 정형외과 · 방사선과 수련의 두 사람의 과실이 겹쳤다고 보아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본인 배상액을 1심보다 줄였다광주고등법원 · 1990. 10. 17. · 89나1062진단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구명률 50%와 사망의 인과관계, 대법원은 머리 골절선이 발견되지 않은 채 숨진 환자 사건에서 제때 전원했을 때의 감정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 1989. 7. 11. · 88다카26246추정 · 증명진단해설 보기
- 교통사고로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된 아이를 수술 없이 지켜보던 중 숨진 사건, 대법원은 그때의 처치가 의사의 재량이나 피하기 어려운 오진의 범위에 속한다며 과실이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 1987. 9. 8. · 86다카2095과실 판단 기준진단해설 보기
- 난산 징후에도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하지 않고 분만을 이어 간 조산원, 대법원은 분만 중 질식사한 태아도 형법의 사람이라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 1982. 10. 12. · 81도2621형사해설 보기
- 분만 뒤 이완성 자궁출혈로 숨진 산모,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 1982. 1. 26. · 81도2087형사해설 보기
- 혈액검사도 의사 입회도 없이 놓은 염화칼륨 혈관주사, 대법원은 주사 부작용으로 환자가 숨졌다고 본 원심의 과실 인정을 유지했다대법원 · 1981. 6. 23. · 81다413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산후출혈로 폐부종이 와 수혈이 꼭 필요한 산모를 산후빈혈로 진단하고 악화 호소에도 그대로 둔 의사, 대법원은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 1974. 12. 10. · 73다1405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