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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대기 중 태아 심박동 확인 간격과 뇌성마비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분만을 기다리던 산모의 아기가 진한 태변 속에 제왕절개로 태어나 뇌성마비가 남았습니다.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은 태아 심박동을 약 1시간 간격으로 살펴 태아곤란증을 늦게 찾은 과실을 인정했고, 심박동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책임은 40%로 줄였습니다.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9. 7. 9.
사건
2008나47949 · 민사
결론
1심판결 주문을 바꿔 병원 운영자가 아이에게 재산 손해와 위자료를,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함 · 아이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무엇을 다퉜나

아이와 부모가 분만을 맡은 병원의 운영자에게 배상을 물었습니다.

  • 산모는 임신 20주 무렵부터 이 병원에서 여섯 차례 초음파검사 등을 받았고, 산모와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다.
  • 39주 3일째 낮에 아기를 낳으려고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자궁경부가 손가락 하나쯤 열린 분만 1기 잠복기였습니다. 조산사들이 도플러기기로 태아 심박동을 대략 한 시간 간격으로 쟀고, 자궁수축제를 썼다가 오후에 멈췄습니다.
  • 밤에 비수축검사를 하자 태아 심박동이 분당 50~70회로 떨어져 있었고, 정상 범위로 돌아오기까지 20분 가까이 낮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의사는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해 산소를 주고 제왕절개로 낳기로 정했습니다. 이때 골반이 좁고 양수가 적다는 소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 한 시간쯤 뒤 태어난 아기는 진한 태변에 물들어 있었고 탯줄을 두 번 감고 있었으며 움직임이 적었습니다. 아기는 그날 밤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고, 옮겨 간 병원들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 신생아 경련 · 신생아 가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 아이에게는 혼자 앉지 못할 만큼 심한 경직성 사지마비와 인지 · 발달 장애가 남았습니다.

부모 쪽은 골반 크기를 미리 재지 않았고, 좁은 골반에 자궁수축제를 썼으며, 양수와 태아를 제때 살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태어난 뒤 응급처치와 이송도 소홀했다고 다퉜습니다.

병원 쪽은 분만 직후 처치가 알맞았고 장해는 자궁 안 감염에서 왔다고 맞섰습니다. 1심도 병원에 일부 배상을 명했고, 부모와 병원 둘 다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과실을 재는 잣대 이유 3 가 (2) (가)

과실의 잣대는 2004다13045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그 무렵 여느 의사가 알고 인정하던 의학 상식이 잣대이고, 진료 형편과 조건을 함께 놓고 규범적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물리친 주장 넷 이유 3 가 (2) (나) · (다) · (라) · (바)

  • 골반: 질식분만이 가능한지 정확히 가려 주는 검사는 없고, 골반이 좁다는 진단만으로 제왕절개를 정하는 일은 드물다고 했습니다. 영상 계측은 아직 정확도나 위험 · 비용 문제로 꼭 필요하지 않은 방법이고, 의료진은 입원 때 흔히 쓰는 내진으로 골반을 살폈다고 보았습니다.
  • 자궁수축제: 골반이 좁으면 쓰지 말아야 하지만, 분만 1기에 분만을 이끌려고 임상에서 널리 쓰이고, 이 산모는 좁은 골반 때문에 자연분만이 어려우리라 예견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 양수: 양수가 적다는 소견 하나로 곧 제왕절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태아 상태를 살펴 빠른 분만이 필요할 때 정한다고 했습니다.
  • 태어난 뒤 처치: 응급처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지만, 간호사가 탄 인큐베이터 구급차로 옮겼고 도착 때 무호흡이 없었으며, 뇌손상은 분만 중 저산소증에서 생긴 것으로 보여 따로 과실이 겹쳤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태아 심박동을 확인하는 간격 판결요지 · 이유 3 가 (2) (마)

법원은 자궁수축 뒤 심박동이 분당 100회 아래로 떨어지면, 다음 수축 전에 회복되더라도 태아곤란증을 의심해 볼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수축검사에서 1분 넘게 이어지는 저하는 태아 사망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와 산부인과학회가 정상 임신부라도 분만 1기에는 적어도 30분마다 자궁수축 직후 심박동을 확인하라고 권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분만 1기 잠복기였던 이 산모에게도 적어도 30분 간격의 확인이 요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낮부터 밤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확인하다가 밤의 비수축검사에서 심한 태아 서맥을 찾은 것은,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한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증에서 왔는지 판결요지 · 이유 3 가 (2) (마)

1991년 미국 산부인과학회 위원회는 분만 중 저산소증에 따른 뇌성마비로 보려면 네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탯줄 동맥혈 산증, 5분 아프가 점수 0~3점, 신생아 신경 증상, 여러 장기의 장해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역학 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또 아프가 점수는 주관적이고 여러 장기가 다친 아기는 살아남기 어렵다며,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2003년 미국 산부인과학회와 소아과학회는 아프가 점수와 여러 장기 장해를 조건에서 뺀 기준을 냈습니다. 법원은 탯줄 동맥혈 pH 7.00 미만의 산증, 경련 · 혼수 · 저긴장 같은 신생아 신경 증상, 생후 2주 안의 뇌 CT 경과 셋을 결정적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을 아이의 출생 직후 기록에 대 보았습니다.

  • 옮긴 병원에서 이튿날 새벽 잰 동맥혈 pH 가 7.1이었다가 점차 정상으로 올라, 태어날 때 탯줄 동맥혈 pH 는 7.00 이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생후 열흘 안에 경련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튿날 신경초음파에서 뇌부종이 보였습니다.
  • 외상 · 감염 · 유전 질환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치료한 두 병원 모두 신생아 가사로 진단했고, 처음 옮긴 병원 의료진은 뇌손상이 태어나기 전 태아곤란 소견 때부터 진행됐을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장해는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한 데서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책임은 40%로 판결요지 · 이유 3 나

법원은 심박동 자료만으로는 태아곤란증을 진단하기 어렵고, 이 태아곤란증은 태아와 산모의 신체 소인에서 비롯됐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이 입원 뒤 약 1시간 간격으로 도플러기기로 심박동을 관찰했고, 적절한 청진 빈도는 알려진 바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항소심 감정의는 태아나 산모에게 큰 문제가 없으면 병원 사정에 따라 학회 권고 간격을 조정할 수 있고, 약 1시간 간격 관찰은 비교적 표준적인 진료였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손해 분담에 반영해, 병원이 질 몫을 손해의 40%로 정했습니다.

  • 아이의 일실수입 · 향후 개호비 · 치료비 · 보조구 비용을 셈한 뒤 40%를 곱했고, 위자료는 아이와 부모에게 따로 정했습니다.
  • 기대여명은 원고 쪽이 낸 뒤 해의 생명표가 아니라 사고가 난 해의 생명표로 정했습니다(99다41886 판결 참조).
  • 개호는 하루 내내 붙어서 관리할 정도가 아니라 틈틈이 시중을 드는 정도이고 가족도 일부 맡을 수 있다고 보아, 하루 성인 한 사람 몫으로 셈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태어날 때의 탯줄 동맥혈 pH 는 다음 날 새벽 잰 7.1과 그 뒤 오른 수치에서 7.00 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미루어 본 값입니다.
  • 2009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결론이고, 병원 쪽 상고는 이듬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약 1시간이라는 확인 간격은 과실을 세운 사실이면서, 책임을 40%로 줄인 사정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골반 영상 계측, 분만 1기의 자궁수축제, 적은 양수를 두고 낸 주장은 모두 배척됐습니다.

약 1시간 간격 관찰을 비교적 표준적인 진료로 본 감정 의견과 심박동만으로 진단이 어렵다는 점이 병원 몫을 40%로 낮췄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증에서 왔는지는 탯줄 동맥혈 산증, 신생아 경련, 이른 시기의 뇌 영상 같은 출생 직후 기록으로 따져졌습니다.

이 태아곤란증이 산모와 태아의 신체 소인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함께 헤아려져, 배상은 손해의 4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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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나4794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