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3. 11. 28.
- 사건
- 2013다44300 · 민사
- 결론
-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 피고 상고기각(의료인 쪽 패)
무엇을 다퉜나
2009년 8월 어느 오전, 요통으로 의원을 찾은 고령의 환자가 물리치료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원장은 따로 검사하거나 처치하지 않았고, 환자는 그대로 귀가한 것입니다.
그러다 같은 날 저녁 7시 무렵 환자는 큰 병원 응급실에서 뇌좌상과 급성 경막하혈종을 진단받아, 밤에 머리를 여는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해 있던 환자는 소송이 이어지던 중 숨졌는데, 그 뒤 원고 자리를 이은 것은 소송수계를 한 유족 넷입니다.
원심도 원장의 과실까지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떨어질 때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귀가 뒤 다른 충격을 받았거나 예전 혈종이 다시 피를 냈을 가능성도 있다며 사고와 혈종 사이의 연결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전제로 한 배상 청구에서 유족이 졌고, 유족과 원장 모두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원장이 했어야 할 일 판시사항 [1] · 이유 1 · 2
잣대로 삼은 진료 수준은, 진료하던 무렵 평균적인 의사에게 알려져 있고 인정받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진료 여건과 의료행위의 성격을 함께 얹어, 법이 요구하는 눈높이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잣대에서 원심이 짚은 것은, 고령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치면 뇌출혈이 생겨도 한동안 증상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 드러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활력징후 측정과 방사선검사를 하고, 의원에 더 머물게 해 경과를 살피는 것이 원심이 든 첫째 조치였습니다.
둘째는 귀가시키더라도 뇌출혈 가능성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알리고, 이상이 보이면 바로 병원에 오도록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도 조치도 설명도 없이 돌려보낸 원장의 상고가 이 대목에서 기각된 까닭입니다.
사고와 사망의 연결 판시사항 [2] · 이유 3
반면 인과관계에서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모은 것은, 기록에 드러난 사실 넷입니다.
- 사고 무렵 환자는 혈종의 원인이 될 건강상 결함 없이, 혼자 의원에 와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 원장이 직접 쓴 진료기록부에, 그전까지 요통만 말하던 환자가 사고 직후 두통을 새로 호소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또 그날 응급실로 찾아간 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적힌 것은, 아침에 침대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다친 뒤 몸을 잘 못 가누고 말도 잘 못 알아들었다는 내용입니다.
- 2005년 무렵 경막하혈종 치료 이력이 있었지만 이번 혈종은 급성이어서 예전 혈종이 서서히 진행된 것이라기보다 사고가 원인으로 보였고, 원심의 진료기록감정도 사고로 혈종이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고로 급성 경막하혈종이 생겼는데 제때 알맞은 처치를 받지 못해 환자가 숨진 것이므로, 원장의 과실과 사망은 상당인과관계로 이어진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대로 본 원심 판결에는 경험칙에 어긋나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의료소송의 인과관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다는 것이 파기의 이유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파기 이유는 인과관계 대목 하나로 충분했기에, 유족이 든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된 것입니다.
- 사망에 대한 배상액이 얼마인지는 이번 상고심의 물음이 아니었으므로, 판결 이유에 금액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원심이 연결을 부정한 첫째 근거는 머리를 부딪혔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사고 전 건강 상태와 사고 뒤 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로 그 연결을 세웠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에서 진료 중 떨어진 고령 환자를 검사 · 조치 · 설명 없이 귀가시킨 일은 최선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특히 판결이 인과관계를 세우는 사실 가운데 하나로 든 것은, 의원 진료기록부에 원장 스스로 적은 사고 직후 두통 호소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원심이 머리를 부딪혔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고 전 건강 상태와 두 병원 기록, 감정 결과를 모아 연결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이 판결에서 예전 경막하혈종 병력은 이번 급성 혈종의 원인을 사고에서 떼어 놓지 못했습니다.
추정 · 증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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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430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