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3. 12. 12.
- 사건
- 2013다31144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피고들 상고 · 환자 측 승소 유지)
무엇을 다퉜나
환자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한 병원에서 받을 예정이었는데, 집도는 그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의 몫이고 마취는 또 한 명의 의사 몫입니다. 그런데 마취 도중 기관지가 오그라드는 경련이 오면서 환자 몸에 산소가 모자라게 됐습니다.
원심이 정리한 조치 순서를 보면, 저산소증이 생긴 때부터 21분쯤 뒤에 마취의가 에피네프린을 투여했고 그 뒤 집도의와 함께 심장마사지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게다가 그 에피네프린마저 혈관으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마취의는 간호사에게 약을 묽히라고 지시하고, 기관에 꽂아 둔 튜브로 흘려 넣은 것입니다. 끝내 환자가 숨지자, 환자 측은 두 의사 모두를 피고로 세웠습니다.
법원이 본 것
얼마나 조심해야 했나 판시사항 [1] · 이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맡는 일인 만큼, 의사는 위험을 막으려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치료법이 얼마나 듣는지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때 그 주의를 잴 기준은 진료 당시 병상에서 의사들이 실제로 따르던 의료 수준입니다. 또 대법원은 앞선 판례 두 건을 들어 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취의가 놓친 두 가지 판시사항 [2] · 이유
저산소증이 온 그때 바로 에피네프린을 정맥으로 주고 심장마사지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마취의는 20분 넘게 늦었다고 원심은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된 것은 투여 방법입니다. 약을 묽히지 않고 바로 정맥에 넣지 못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았는데도, 마취의는 희석과 튜브 투여를 택했습니다. 그러니 원심은 이것을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고르지 못한 과실로 본 것입니다.
집도의가 진 몫 판시사항 [2] · 이유
한편 전신마취를 거쳐야 하는 수술이라면 집도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취의와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마취로 응급상황이 생기면 서둘러 조치가 이뤄지게 적극 거들 의무가 있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집도의는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응급처치의 과실에도, 그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에도 원심의 잘못은 없다고 본 대법원은, 의사 측이 든 판례들도 사안이 다르다며 물리쳤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앞두고 있던 수술의 종류와 배상 액수는 상고심 판결 이유가 다루지 않은 범위입니다.
- 의사 측이 끌어온 판례가 어떤 사건이었는지도 대법원은 「사안을 달리」한다는 말로만 남겼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에서 과실은 처음 경련 그 자체가 아니라, 경련 뒤 20여 분 동안의 대응에서 찾아졌습니다. 즉 언제 무엇을 어떤 길로 투여했는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원심은 경련이 생긴 것을 과실로 삼지 않고, 그 뒤 약을 주기까지의 시간과 투여 경로를 짚었습니다.
또 마취를 다른 의사가 맡았어도, 집도의에게는 응급상황에서 함께 움직일 몫이 따로 매겨졌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판단의 재료는 저산소증이 생긴 때와 에피네프린이 들어간 때 사이의 간격, 그리고 약을 넣은 경로였습니다.
그래서 마취의 한 사람이 아니라 집도의에게도 배상책임이 지워졌습니다.
과실 판단 기준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 의료과실의 추정과 설명의무,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음대법원 2005다5867
- 후유장해와 과실 추정대법원 2017다203763
- 수술 뒤 감염과 과실 추정대법원 2024다204665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3114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