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경과관찰 · 전원

수술 중 심정지 뒤 비장파열 가능성을 진단한 뒤의 세 시간, 항소심 법원은 관찰 · 검사와 후송이 늦은 과실을 인정했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다리 골절 수술 중 심정지로 오래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의료진은 비장파열 가능성을 진단했고 약 3시간 뒤 대학병원으로 보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그사이 관찰 · 검사와 후송이 늦은 것을 과실로 보아 병원에 배상책임을 지우면서, 그 범위를 50%로 줄였습니다.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
1992. 10. 23.
사건
90나157 · 민사
결론
의료인 측(병원 법인) 항소 모두 기각 · 원고 두 사람의 부대항소 일부 인용 · 나머지 부대항소 기각

무엇을 다퉜나

1986년 5월 경운기가 넘어져 오른쪽 넙다리뼈가 부러진 환자는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6월 중순 정형외과 과장이 뼈를 맞추고 금속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등 수술 전 일반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마취과 의사는 환자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해 척추마취를 하지 못하고 전신마취를 했습니다.

12:15쯤 부정맥 · 서맥 · 심정지가 나타나 심폐소생술이 시작됐고, 13:10쯤 봉합을 마쳤습니다. 14:00쯤 다른 대학병원 마취과 의사가 와서 함께 소생술을 이었고, 14:40쯤 소생술을 끝냈습니다.

14:00쯤 배가 부푼 것이 보였습니다. 15:00쯤 주사기로 배를 찔러 보는 복부천자에서 피가 나오자, 의료진은 출혈 원인으로 비장파열 가능성을 진단했습니다. 외과 과장은 환자 상태로는 개복을 견디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의료진은 인공호흡만 유지했고, 그동안 환자의 심장 상태는 약 3시간 비교적 안정됐습니다. 18:00쯤 환자 쪽과 합의한 뒤 출발해 19:00쯤 대학병원에 닿았지만, 환자는 다음 날 01:00쯤 숨졌습니다.

사인은 검사로 드러나지 않던 경미한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심부전이 생기고, 소생술 중 갈비뼈가 넓게 부러지며 비장 · 장간막 혈관이 터져 생긴 복강 내 출혈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이 본 것

마취와 소생술은 과실로 보지 않음 이유 1

원고들은 마취 전 조치가 없었고, 척추마취 대신 전신마취를 했으며, 소생술이 지나쳤다고 짚었지만, 법원은 이 셋을 모두 과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술 전 일반 검사로 특이 소견이 없었으니 관상동맥경화증을 찾지 못한 것도 과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소생술에 갈비뼈 골절과 비장 파열이 따를 수 있으나, 심장을 살리려는 마지막 방법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비장파열 진단 뒤의 세 시간 판시사항 · 이유 1

법원은 비장파열 가능성을 진단했다면 출혈량을 계속 살피고 초음파나 CT로 배 속을 검사해, 출혈이 심하면 심장이 안정된 이상 곧바로 비장적출 같은 치료를 하거나 시설과 인력을 더 갖춘 곳으로 후송할 의무를 졌다고 보았습니다.

15:00쯤 개복이 무리라고 본 판단만큼은 그 시각에는 맞았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 설명입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그 뒤 아무 조치 없이 약 3시간을 보내고 뒤늦게 후송한 대목이었습니다.

책임은 50%로 이유 1 끝 · 2 · 3

수술 전 일반 검사로는 발견하기 극히 어려운 경미한 관상동맥경화증이 사망에 앞선 원인이 된 점 등을 들어, 법원은 환자 쪽 몫을 50%로 정해 병원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병원 쪽 항소는 전부 기각됐고, 원고 두 사람이 그 항소에 붙여 낸 부대항소는 일부 인용돼 배상액이 늘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법원이 과실로 본 것은 비장파열 가능성을 진단한 뒤의 대응 하나였습니다.
  • 관상동맥경화증은 책임을 줄이는 쪽으로만 쓰였고, 그 병을 미리 찾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수술 중 위기에 대한 대응 자체는 과실로 보지 않았지만, 진단을 내린 뒤 그 진단을 따라가는 관찰과 검사가 끊긴 시간이 책임을 낳았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3시간에 걸친 심폐소생술 중 생긴 갈비뼈 골절과 비장 파열을, 심장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로 보아 과실에서 뺐습니다.

판결은 개복이 어렵다는 판단이 그 시점에는 옳았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뒤 출혈량 관찰과 영상 검사, 후송이 이어지지 않은 시간을 과실로 보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은 수술 전 일반 검사로 찾기 어려웠던 지병이 사망에 앞선 원인이 됐다는 점을 들어, 병원 책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판결은 마취 방법과 마취 전 조치에 대해, 마취의 쪽 과실을 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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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광주고등법원 1992. 10. 23. 선고 90나15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