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4. 12. 9.
- 사건
- 93도2524 · 형사
- 결론
- 상고기각(피고인 상고 · 유죄 유지)
무엇을 다퉜나
먼저 항소심이 유죄를 인정하자, 피고인 쪽은 증거를 잘못 가려 사실을 그르쳤고 이유도 서로 어긋난다며 상고했습니다.
- 주치의는 그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조증으로 진단하고, 처음부터 같은 양의 클로르포르마진을 날마다 투여했습니다.
-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이 약은 처음부터 그 양으로 쓰면 환자 상태에 따라 많을 수 있고, 기립성저혈압이 생기면 다시 생기기 쉬운 약입니다.
- 환자가 쓰러진 뒤 주치의는 전원 같은 조치 없이 포도당액을 이어 놓게 했고, 놓기 전에도 뒤에도 전해질 검사는 없었습니다.
그 병원 야간당직의사는 주치의에게서 처방전과 간호일지를 넘겨받아, 거기 적힌 대로 포도당액을 주사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주치의 몫으로 본 조치 판결요지 · 이유 1
원심이 먼저 짚은 것은 환자 상태에 맞춰 약을 늘리고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약 때문에 기립성저혈압이 오고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다면, 더 정확한 진찰을 위해 내과전문병원 등으로 옮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포도당액을 지나치게 놓으면 피가 묽어져 전해질이상 등이 올 수 있다는 사실도 원심이 인정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혈압을 올리려 이 수액을 쓴다면, 그 과정에서 전해질에 이상이 없는지 살필 몫도 주치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치를 거른 과실과 쇼크 판결요지 · 이유 1
원심은 이 조치들을 거른 과실 때문에 환자가 전해질이상 · 빈혈 · 저알부민증 등에 따른 쇼크로 숨졌다는 사실까지 인정했습니다. 원심 증거를 기록과 맞춰 본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당직의사가 끼었을 때 판결요지 끝 · 이유 1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치료 과정에 일부 끼었더라도, 그 당직의사와 주치의 · 환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주치의가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고 원심은 보았고, 대법원도 이 대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당직의사는 이 사건 피고인이 아니어서, 당직의사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는 따져지지 않았습니다.
- 클로르포르마진을 얼마부터 많다고 볼지 정한 선도 판결 밖의 일입니다. 다만 원심은 환자 상태에 따라 많을 수 있다고 한 뒤, 이 환자에게는 과다투여였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법원은 약을 쓴 한 장면보다, 부작용이 드러난 뒤 이어진 조치의 흐름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즉 약의 양 조절과 전원, 수액 전 확인이 함께 묶여 과실로 읽힌 셈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원심은 약의 양이 많은지를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그 환자의 상태에 대어 보았습니다.
넘겨받은 처방대로 수액을 놓은 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끼었다는 사정은, 그 처방을 낸 주치의 쪽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원심은 전원 · 전해질 확인 같은 조치가 없었던 사실과 쇼크의 원인(전해질이상 · 빈혈 · 저알부민증)을 나란히 놓고 연결을 인정했습니다.
또 당직의사가 처방전과 간호일지를 넘겨받았다는 사실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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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도252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