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5. 3. 17.
- 사건
- 93다41075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
무엇을 다퉜나
소송은 환자와 그 가족이 수술한 병원을 상대로 냈습니다.
- 환자는 망막박리(눈 안쪽 망막이 떨어지는 병) 수술을 받았지만 망막이 완전히 붙지 않아, 다시 전신마취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수술 전 검사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는데, 이 점이 뒤에서 중요해집니다.
- 마취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기관에 튜브를 넣어서, 마취가스를 수술이 끝날 때까지 들이마시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수술 뒤 수술실에서 20분쯤 지켜보다가 튜브만 그대로 둔 채 회복실로 옮겼고, 그 뒤 담당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쟀을 때는 별 이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그런데 회복실에 온 지 8분쯤 지나, 다른 간호사가 혈압을 재려다 온몸이 청색증으로 변하고 피하기종(피부 밑에 공기가 차는 것)으로 부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 그래서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했고, 흉부외과 의사가 가슴 피부를 절개해 공기를 뺀 뒤 흉관을 넣었습니다. 기흉은 나아졌지만 그 사이 저산소 뇌손상으로 신경마비가 남았습니다.
결국 원심이 마취와 그 뒤 과정의 과실을 인정하자, 병원이 상고로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이 본 것
기흉이 생기는 네 갈래 이유 1
먼저 원심은 의학 사실로 기흉의 원인을 넷으로 나눴고, 대법원도 이 사실 인정을 받아들였습니다.
- 수술 중 기관지 · 식도 · 폐 · 횡격막을 직접 다친 경우
- 마취 중 기관지나 폐에 지나친 압력이 걸린 경우
- 환자에게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
- 폐포 벽이 터져 큰 폐포가 있거나 늑막이 약한, 이른바 특이체질인 경우
환자 쪽 원인을 걸러 낸 추정 판결요지 · 이유 2
- 증세는 마취 직후 회복 과정에서 나타났고, 그 사이 다른 원인이 끼어들었을 가능성은 찾을 수 없었다.
- 또 첫 수술 때 같은 전신마취에서 이상이 없었고, 재수술 전 마취 적합 검사에서도 호흡기 질환이 없었다.
- 게다가 수술 전 12년 동안의 병력에서 기흉을 부를 특이체질로 볼 소인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셋째 · 넷째 원인은 빠지고, 남는 것은 지나친 양압에 폐포가 터지거나 삽관하다 식도가 다친 경우처럼 환자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전신마취 과정의 잘못된 시술이라고 보아, 그것을 기흉의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발견과 처치에 걸린 시간 이유 2
우선 수술이 끝나고 33분, 회복실에 온 지 8분이 지나서야 청색증과 피하기종을 발견한 것은 회복 중 환자의 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발견한 뒤에도 늑막강에 찬 공기는 둔 채 가압 산소호흡만 하다가, 12분 뒤 피부를 절개해 공기만 빼냈습니다. 흉관은 27분이 지나서야 넣었기에, 대법원은 기흉과 피하기종 처치가 신속하고 완전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배상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 판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또 대법원은 첫째와 둘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좁히지 않고, 둘을 함께 추정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정리하면, 이 판결의 추정은 의료진의 잘못을 곧바로 짚는 데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자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원인을 하나씩 지워 나간 끝에 섰고, 수술 전 검사 결과와 지난 마취 경과가 그 일을 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추정은 다른 원인이 낄 여지가 보이지 않고, 환자 쪽 원인(호흡기 질환 · 특이체질)이 검사와 병력으로 걸러진 뒤에야 섰습니다.
또한 원심은 청색증 · 피하기종이 기흉이 꽤 진행된 뒤 나타나고, 수술 뒤에야 뚜렷해지는 수가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마취 사고에서 법원은 수술 전 검사, 앞선 마취 경과, 오랜 병력을 놓고 환자 쪽 원인부터 걸러 냈습니다.
회복실 도착, 발견, 절개, 흉관 삽입이 분 단위로 이어지면서, 처치가 늦었는지가 가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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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4107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