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경과관찰 · 전원

진통제 투여 뒤의 관찰과 책임 제한 · 부작용 설명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수술 뒤 진통제를 투여했다면 그다음 관찰은 어디까지였는지, 책임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가늠할 때 기준이 되는 판결입니다. 허리 감압 및 척추고정술 뒤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 등을 맞은 환자가 무산소증 뇌손상을 입고 의식을 되찾지 못한 사건인데, 대법원은 투여 뒤 대면 확인과 관찰이 모자랐다는 과실을 인정하되 책임을 50%로 줄이고 부작용 설명은 이행됐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결국 양쪽 상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24. 12. 24.
사건
2021다204992 · 민사
결론
원고들과 피고(병원을 운영한 학교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환자 쪽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도 기각

무엇을 다퉜나

배상을 구한 쪽은 뇌손상을 입은 환자와, 그 환자의 성년후견인이기도 한 다른 원고이고, 상대는 수술한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이 요약한 원심 판단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 의료진이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일련의 진통제를 투여한 뒤, 의사가 환자를 대면해 신경학적 검진 등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약제의 투입 상황과 활력징후를 주의해 관찰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또 그 과실이 무산소증 뇌손상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 다만 병원의 책임은 50%로 제한했는데, 그때 투여한 진통제가 과다용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과 환자가 고령으로 기저질환이 있던 사정 등이 그 근거입니다.
  • 수술과 회복 과정에서 투여하는 일련의 진통제(마약성 진통제 포함)로 생기는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는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양쪽이 모두 상고했는데, 상고이유는 의료상 과실 · 인과관계 · 설명의무 · 책임 제한에 관한 원심 판단을 다퉜습니다.

법원이 본 것

원심 판단의 수긍 판시사항 · 이유 1

대법원의 결론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원심에 논리와 경험칙을 거슬러 자유심증의 한계를 넘은 잘못이나, 의료상 과실 · 인과관계 · 설명의무 · 책임 제한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잘못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을 빠뜨리거나 변론주의를 어긴 잘못도 없다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숨졌을 때의 소송수계 이유 2

한편 환자가 숨진 것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낸 뒤, 그 기간이 지나서입니다. 이를 이유로 소송수계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판결은 상고심 소송절차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2018다273530 참조). 그래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쪽 상고와 함께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이 판결은 원심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수긍한 것이라서, 과실 · 인과관계 · 책임 제한 · 설명의무의 잣대를 새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같은 진통제 투여를 두고 과실 · 책임 제한 · 설명에 관해 원심이 내린 세 판단이 대법원에서 모두 수긍됐습니다.

의료인이라면

투여한 진통제가 과다용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정, 환자가 고령으로 기저질환이 있던 사정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한 근거였습니다.

수술과 회복 과정에서 쓰는 진통제의 부작용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원심이 판단했고, 대법원도 수긍했습니다. 반면 원심이 과실을 인정한 자리는 투여 뒤 의사의 대면 확인과 관찰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배상은 병원 책임 50% 안에서 정해졌습니다.

또 상고이유서를 낸 뒤 그 제출기간이 지나 당사자가 숨졌다면, 변론 없이 판결만 남은 단계에서는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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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1다20499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