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9. 7. 11.
- 사건
- 88다카26246 · 민사
- 결론
- 파기환송(원고 측 상고 받아들임)
무엇을 다퉜나
1983년 9월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는 자전거에 부딪혀 넘어지며 오른쪽 머리를 다친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그날부터 이튿날까지 원심이 인정한 경과입니다.
- 먼저 피고는 뇌부종과 뇌출혈을 의심해 동공반응 같은 신경외과적 진찰과 머리 방사선 촬영을 했습니다.
- 사진에는 오른쪽 머리에 약 15센티미터의 선상골절이 있었지만 피고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뇌실질내출혈을 예상하지 못한 채 뇌부종 · 뇌좌상으로 보고 자기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 환자가 뇌실질내출혈로 숨진 것은 다음 날 오전 11시 30분쯤입니다.
원심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물리쳤습니다. 뇌기저부 출혈로 혈종이 생긴 경우 위험이 커서 개두수술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또 원심은 피고가 쓴 약물치료도 뇌실질내출혈에 똑같이 쓸 수 있는 처방이었고, 이 환자가 숨지지 않거나 생명이 늘어날 가능성은 50%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감정과 사실조회가 말한 것 이유 둘째 문단
원심이 채용한 감정과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뇌를 다친 환자는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맡겨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손상이 무거울수록 더 그렇다고 했습니다.
피고가 사진을 정확히 읽고 최선의 응급조치를 한 뒤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면, 환자가 숨지지 않거나 생명을 늘릴 수 있었고 그 구명률은 50%였다는 취지였습니다.
구명률 50%와 인과관계 판결요지 · 이유 둘째 문단
여기에 더해진 것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입니다. 즉 피고는 골절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뇌를 다친 중상 환자를 뇌부종 · 뇌좌상 · 뇌진탕 증세로 오진해 그에 맞는 약물치료만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사진에 나타난 선상골절과 그에 따른 뇌실질내출혈을 발견하거나 예견하지 못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제때 옮기지 않은 사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제때 옮겼을 때의 구명률이 50%라면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청구를 물리친 것은 과실과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해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을 한 것이라 보고, 파기환송 판결을 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단을 깨고 돌려보냈을 뿐, 배상 범위는 환송 뒤 원심이 다룰 거리입니다.
- 또 판결이 다룬 것은 1980년대 개인 병원 일반외과 진료에서 구명률이 50%로 감정된 사건이었고, 그보다 낮은 구명률에서의 인과관계는 이 사건 판단 밖에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원심은 살 가능성이 50% 정도에 불과하다는 데 무게를 두었지만, 대법원은 그 감정에 전원의 필요성과 원심이 확정한 오진 사실을 함께 얹어 인과관계 쪽에 섰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뇌를 다친 환자는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의뢰해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감정 내용을 인과관계 판단의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판결이 인정한 인과관계는 제때 옮겼을 때 구명률이 50%였다는 감정과,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다는 조건 위에 선 것이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은 제때 전원했다면 구명률이 50%였다는 감정이 있는 사건에서, 그 50%를 이유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끊은 원심을 깼습니다.
대법원은 감정과 사실조회 결과에 원심이 확정한 오진 사실을 함께 놓고 인과관계를 가늠했습니다.
추정 · 증명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 의료과실의 추정과 설명의무,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음대법원 2005다5867
- 후유장해와 과실 추정대법원 2017다203763
- 수술 뒤 감염과 과실 추정대법원 2024다204665
출처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624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