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광주고등법원
- 선고
- 1990. 10. 17.
- 사건
- 89나1062 · 민사
- 결론
- 병원 항소 일부 인용(환자 본인 몫 배상액 줄임) · 가족 몫 항소 기각(의료인 쪽 패 · 배상 인정)
무엇을 다퉜나
1984년 6월 환자는 오른쪽 종아리 통증으로 병원 정형외과 외래를 찾았습니다. 13년 전 왼팔의 버거씨병으로 수술받은 병력이 있었고, 최근에는 20분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 아팠습니다.
버거씨병은 팔다리 동맥이 점점 막혀 끝부분까지 피가 돌지 못하는 병으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진찰한 정형외과 수련의는 오른발의 냉기와 맥박 소실을 보고 버거씨병으로 일단 진단했지만, 급하지 않다고 보고 전문의 검토 없이 방사선과에 동맥 촬영을 맡겼습니다.
- 방사선과 수련의는 전문의 지도 없이 조영제를 넣으며 촬영했습니다. 환자는 첫 주입부터 무릎 아래 통증을, 일곱 번째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주치의 진찰을 청했지만, 촬영은 세 시간 동안 아홉 번 이어진 것입니다.
- 그 병원은 보통 한 부위를 찍어 전문의가 판독한 뒤 다음 촬영을 정했는데, 이날은 판독할 전문의가 없었습니다.
- 촬영 뒤 출혈은 보통 20분이면 멎는데, 인턴이 두 시간 넘게 손으로 눌러서야 멎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정형외과에 돌아갔을 때는 의사와 간호사가 퇴근해 없어서, 환자는 처방된 관찰을 받지 못한 채 귀가한 것입니다. 그날 밤 통증이 극심해져 새벽에 응급실에 왔지만 진통제 주사만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진한 정형외과 수련의는 버거씨병을 확진하고 약을 처방하면서, 진료기록과 사진을 내주며 큰 병원으로 가 보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이튿날 옮겨 간 병원에서 교감신경절제술을 받았지만 때가 늦어, 무릎 아래를 절단한 것은 입원 닷새 뒤입니다. 한편 피고 병원에는 이 병의 치료법 가운데 동맥수술을 할 시설이 없었는데, 수련의는 치료 방법과 병원의 치료 능력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환자 본인은 약 7,727만 원, 가족들은 각 50만 원을 구했고, 1심이 일부를 인정하자 병원 쪽이 항소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정형외과 수련의가 했어야 할 일 판결요지 · 이유 1
항소심 법원은 정형외과 수련의가 첫 진찰 때 버거씨병이 빠르게 나빠지는 것을 알아챘거나 알아챌 수 있었다면, 병의 진행과 치료법, 병원의 치료 능력을 설명하고 전문의와 상의해 치료하거나, 그 병원에서 할 수 없으면 전원을 권유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촬영을 맡긴 뒤에도 그 전후의 증상과 방사선과 의사가 요구한 조치를 챙겼어야 하고, 재진 때는 다리를 잃을 수 있는 응급환자로 다뤄 절단 말고 다른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할 책임까지 정형외과 수련의에게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방사선과 수련의가 했어야 할 일 판결요지 · 이유 1
동맥이 막힌 환자는 조영제가 들어가는 동안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고, 출혈 · 혈전 같은 부작용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증 호소가 이어지면 전문의나 정형외과 의사와 협의해 곧바로 대응할 일이었다는 것이 항소심 법원의 지적입니다.
또 촬영 중 전문의 판독을 거쳐 조영제를 꼭 필요한 만큼만 넣고, 무리한 압박으로 지혈이 지나치게 늦어지지 않게 주의할 의무도 방사선과 수련의에게 있었습니다.
두 수련의의 과실이 겹친 탓에 병이 급격히 나빠지고 치료 시기를 놓쳐 절단까지 갔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두 의사를 쓴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 중 생긴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본인 배상액을 다시 셈함 이유 2 · 3
법원은 가축 사육 · 운반업을 하던 환자가 노동능력의 28%를 잃었다고 보고, 60세까지 9년 9개월 동안 잃은 장래 소득, 곧 일실수입을 약 1,569만 원으로 셈했습니다.
위자료를 더한 본인 몫은 약 1,659만 원이어서, 1심이 이보다 많이 인정한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반면 가족들 몫은 1심 그대로이고, 본인과 병원 사이 소송비용은 병원이 25%를 집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버거씨병은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병으로 판결에 적혀 있고, 법원이 책임을 물은 것은 병 자체가 아니라 그 병을 다룬 진료 과정이었습니다.
- 이 판결은 병원의 항소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라서, 환자 쪽이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얻지 못한 부분은 이 판결에서 다시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국 이 판결이 한 일은, 수련의 두 사람의 진료를 하루 남짓의 흐름으로 따라가며 단계마다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 적은 것입니다. 즉 첫 진찰의 설명과 전원 권유, 촬영 중 대응, 지혈, 재진 때의 응급 처리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진찰한 수련의가 병이 빠르게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병원의 치료 능력까지 설명하고, 그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치료면 전원을 권유할 주의의무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조영제 주입 중 이어진 극심한 통증 호소와 판독 없이 아홉 번 계속된 촬영을 방사선과 수련의의 과실로 묶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법원은 촬영 뒤 정형외과 의사들이 퇴근해 처방된 관찰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인정 사실에 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배상액은 노동능력 상실률 28%와 60세까지의 가동 기간으로 셈한 일실수입에 위자료를 더해 정해졌습니다.
경과관찰 · 전원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광주고등법원 1990. 10. 17. 선고 89나106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