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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석술 뒤 감염 안내와 가동연한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이 판결에서 짚어 둘 것은, 시술이 끝난 뒤에도 의사의 안내 의무는 남는다는 점입니다. 체외충격파로 요로결석을 깬 뒤 생긴 요로감염이 패혈성 쇼크로 번져, 대학병원으로 간 환자가 치료 끝에 사망한 사건인데, 시술한 의사가 감염 증상과 대처법을 안내하지 않은 것을 사망과 이어진 의무 위반으로 본 원심 판단에 대법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파기된 곳은 일해서 벌 수 있었던 수입을 만 60세까지로만 셈한 대목 하나였고, 감염을 막지 못한 과실과 옮겨 간 병원의 과실은 원심처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21. 12. 30.
사건
2017다212316 · 민사
결론
원심판결 중 시술한 의사에 대한 일실수입 부분의 원고들 패소 부분만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그 의사의 상고는 기각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다섯 사람이고, 피고는 쇄석술을 한 의사, 그리고 환자가 나중에 입원한 대학병원의 학교법인입니다.

판결 이유에 드러난 경과는 이렇습니다. 환자는 쇄석술을 받은 뒤 요로감염이 생겼고, 패혈성 쇼크 상태에 이르러서야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새벽에 기도삽관 여부가 문제 된 것입니다. 보호자가 삽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이 의료진은 상태를 지켜보다가 삽관을 정했지만, 환자는 그 병원에서 끝내 숨졌습니다.

원심은 시술한 의사에게 지도 ·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되 그 비율을 30%로 정했고, 학교법인에게는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았는데, 이 판결에 원고들과 시술한 의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감염을 막지 못한 과실은 아니다 이유 1 가

먼저 원심은 쇄석술 뒤 감염을 막으려 항생제를 미리 쓰는 일이, 이전에 요로감염을 앓은 환자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처치가 아니라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그때 받은 검사로는 요로감염도 패혈증도 알아낼 수 없었다는 점도 든 근거입니다.

그 결과 시술 때 감염을 예방하거나 진단하지 못한 과실은 서지 않았고, 대법원도 주의의무에 관한 원심의 법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옮겨 간 병원의 판단 이유 1 다 · 라

대학병원이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서둘러 옮겼다는 주장도 원심에서 서지 않았는데, 옮길 때의 상태로 보아 성급한 전실이라 하기 어렵다는 것이 원심 판단이었습니다.

기도삽관이 늦었다는 주장에도 원심의 답은 같아서, 새벽 무렵 환자의 활력징후 등에 비추어,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삽관을 밀어붙여야 할 응급 상황은 아니었다는 판단입니다. 보호자의 뜻을 감안해 상태를 지켜보며 필요한 처치를 이어 가다, 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삽관을 정한 데도 과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판단 역시 대법원에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시술 뒤에도 이어지는 의무 판시사항 [4] · 이유 2 가

한편 대법원은 2004다64067 · 2007다70445 판결을 들어, 의사가 지는 주의의무의 끝이 어디인지 다시 밝혔습니다. 수술 같은 침습이 끝나도 의무는 남는다는 것입니다. 진료의 목적을 이루려면 환자가 병원 밖 일상에서 맞닥뜨리리라 예견되는 위험을 스스로 피할 수 있도록, 요양 방법과 건강관리 요령을 일러 주는 일까지 의무에 든다고 했습니다(의료법 제24조).

그래서 후유 질환이 생길 여지가 있다면 그 여지가 작더라도, 증상과 대처법을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알려 환자가 대비하게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설명은 환자의 나이, 배운 정도, 심신 상태를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이 지도 · 설명을 진료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아, 그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생명 · 신체의 손해라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안내 판시사항 [4] · 이유 2 나 · 다

원심이 든 사정은, 쇄석술 뒤 열을 동반한 요로감염이 5~7%에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그 감염이 패혈증으로 번질 수 있어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술한 의사에게 감염 증상과 대처법을 안내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염에 관해서는 어떤 안내도 없었고, 그 때문에 환자는 패혈성 쇼크에 이르러서야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치료 중 숨졌다는 것이 원심의 인정입니다. 원심은 안내를 빠뜨린 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도 · 설명의무가 미치는 의료행위의 범위, 그 내용과 이행 방법, 사망과의 인과관계 어느 쪽에서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시술한 의사의 상고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30%로 줄인 판단 판시사항 [1] · 이유 1 나

반면 원고들은 30%가 너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감경 사유로 삼은 것은 이 시술 뒤 요로감염과 패혈증이 흔치 않다는 점, 환자의 나이 · 건강 상태 · 체질적 소인이 패혈증에 상당히 작용했으리라는 점, 대학병원 입원 치료 중 숨지기까지의 경위입니다.

대법원은 2007다3162 판결대로, 감경 사유를 인정하고 그 정도를 매기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사실심의 몫이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만 60세로 단정한 가동연한 판시사항 [2] [3] · 이유 1 마

가동연한은 일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을 말합니다. 원심은 일실수입을 셈하면서, 환자가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수준의 가사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나이에서 셈을 끊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었습니다. 사회 · 경제 구조와 생활 여건이 크게 바뀌어, 이제는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육체노동을 만 65세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심은 경험칙의 바탕이 되는 사정을 조사해 가동연한을 이끌어 내거나, 그와 달리 볼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종전 경험칙을 따라 만 60세로 못 박은 원심에는 가동연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빠뜨린 잘못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시술한 의사에 대한 판단 가운데 일실수입 가운데 원고들이 진 부분만 깨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습니다. 원고들이 다툰 다른 대목도, 의사의 상고도 원심 결론을 움직이지 못한 셈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일실수입이 얼마인지는 셈하지 않았습니다.
  • 지도 · 설명을 언제 어떤 말로 해야 하는지 문구는 판결에 없고, 판결이 본 것은 감염 가능성과 번질 위험이 있는 이 시술에서 안내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 30%가 알맞은지 새로 잰 것도 아니어서, 사실심의 재량을 벗어났는지가 물음이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감염을 막지 못한 데서는 책임이 서지 않았고, 책임이 선 곳은 감염을 알아차릴 길을 알려 주지 않은 대목입니다.

의료인이라면

대법원은 쇄석술 뒤 예방 항생제를 보통 권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의학 판단을 유지했고, 시술 당시 감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가 기도삽관에 동의하지 않던 동안 상태를 지켜보다 삽관을 정한 대학병원 의료진의 판단도 과실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시술 뒤 감염이 왔다는 결과는 그 자체로는 과실을 뒷받침하지 못했는데, 책임은 안내가 빠진 데서 나왔고 그마저 30%로 줄어든 것입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깬 곳은 가사노동을 하던 환자의 일실수입을 만 60세까지로 끊은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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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