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0. 5. 27.
- 사건
- 2006다79520 · 민사
- 결론
- 파기환송(원고들 상고 · 원고 쪽이 이김)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아기와 부모이고, 피고는 병원 운영자와 조산사입니다. 원심이 조산사 쪽 과실을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들이 상고했습니다.
- 원심은 조산사가 혼자 분만을 맡을 수 있고, 조산사로서 할 응급조치는 다 했다고 보았습니다.
- 또 신생아 기관 내 삽관은 숙련된 소아과 전문의만 할 수 있다는 점도 원심이 과실을 부정한 까닭입니다.
- 반면 원고들 주장은 조산사가 이상 징후를 제때 알리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소생술마저 빠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조산사가 맡는 몫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1 가
의료법은 의사와 조산사의 자격 · 권한을 나누고, 조산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게 해 둡니다. 대법원은 이 취지와 함께, 의료인은 그 진료 환경과 조건에서 최선의 진료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조산사 몫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산사는 분만 내내 산모와 태아가 정상인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의가 응급에 대비할 수 있게 상태를 제때 알리고, 위급할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리지 않은 것, 하지 않은 것 판시사항 [2] · 판결요지 [2] · 이유 1 나 · 다
조산사가 전문의에게 태변착색을 알렸다거나, 아기가 태어난 직후 곧바로 의사를 불렀다는 사정은 원심 기록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분만실에는 마스크와 백이 없어, 조산사는 산소가 나오는 고무관을 아기 코에 대 주기만 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보기에, 태변이 비친 순간 전문의에게 알리고 의사가 곧 오지 못하면 마스크와 백으로라도 숨을 넣어 주는 일까지가 조산사 몫이었습니다.
또한 삽관이 다소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의사를 부를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의사라면 신생아 삽관을 할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회신은, 소아과 전문의만 할 수 있다는 원심의 전제를 물리치는 데 쓰인 자료입니다.
뇌성마비의 원인 판시사항 [3] · [4] · 판결요지 [3] · [4] · 이유 1 라
뇌성마비는 대개 원인을 밝히기 어렵고, 분만 중 원인은 일부에 그칩니다. 그래도 분만 도중 저산소성 뇌손상이 있었음을 가리키는 사실들이 있고, 타고난 원인이나 뒤에 생긴 원인을 짐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추정이 선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의 뇌 영상에는 선천성 질환에서 흔한 구조 이상이 없었습니다. 대신 저산소성 뇌손상에서 자주 보이는 병변이 양쪽에 있었고, 자란 뒤에도 그대로였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다만 병원 운영자가 사용자로서 질 책임과 배상할 돈은 이 판결에 정해지지 않았는데, 사건이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상고이유 가운데 나머지 주장은 판단을 생략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대법원은 분만실에 기구가 없었다는 사정을 조산사의 면책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고를 미룬 것과, 조산사 스스로 할 수 있던 소생술을 빠뜨린 것을 함께 과실로 본 것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이처럼 대법원은 조산사가 혼자 분만을 맡을 수 있다는 것과, 이상 징후를 의사에게 알릴 몫을 따로 보았습니다.
추정의 조건에는 타고난 · 뒤에 생긴 다른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들어 있었고, 이 사건에서는 뇌 영상이 그 몫을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원심이 과실을 부정했어도, 대법원은 기록에 남은 보고 · 호출의 빈자리를 다시 보았습니다.
뇌성마비의 원인을 다툴 때 법원이 읽은 것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은 뇌 영상 소견이었습니다.
과실 판단 기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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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952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