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0. 12. 22.
- 사건
- 99다42407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산부인과 의사 상고 · 의료인 쪽 패)
무엇을 다퉜나
이 소송은 병원을 경영하는 원고가 그 병원 산부인과 과장인 피고를 상대로 낸 구상금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던 일반외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1994년 12월 출산 예정일을 1주일 앞둔 산모는 새벽 4시 무렵 양수가 터져 처음 병원에 갔습니다. 태아가 둔위, 곧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나 다리가 아래로 향한 상태여서 빨리 제왕절개로 분만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병원은 다른 산모의 응급 제왕절개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인근의 원고 병원에 두 번 전화로 수술이 되는지 확인한 뒤 옮기기를 권한 것입니다. 산모는 6시 10분 무렵 원고 병원에 도착해 규칙적인 진통을 호소하며 제왕절개를 요구했습니다.
6시 40분 무렵 응급실 간호사와 산부인과 간호사가 각각 피고에게 전화로 응급 제왕절개 환자가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산모가 수술실로 옮겨진 것은 7시 반 무렵입니다.
8시 20분 무렵 내진에서 태아의 한쪽 손발이 자궁경부까지 나와 있었지만, 당직 의사인 원고의 지시로 피고를 기다렸을 뿐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집을 나선 것은 7시 40분 무렵이었고, 택시를 타고 수술실에 닿은 것은 8시 35분 무렵입니다.
그때는 이미 태아의 한쪽 발이 질구 밖으로 나오고 청색증이 심해 제왕절개가 불가능했고, 자연분만으로 나온 태아는 호흡곤란을 보이다 2시간이 채 안 돼 사망했습니다. 폐포 안에서 많은 양의 양수가 관찰됐다는 것이 부검 결과입니다.
법원이 본 것
원심이 본 둔위 분만 이유 1
원심은 그 무렵 의학 소견으로, 둔위는 머리가 아래인 정상 상태보다 분만 손상 · 분만 지연 등으로 태아가 숨질 위험이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둔위이면서 양막이 이미 터진 경우에는 때늦지 않게 태아 심음을 자주 재고 분만 진행을 면밀히 살펴, 신속히 제왕절개 등 분만 방식을 골라 적절히 처치해야 한다는 것이 원심의 기준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6시 40분 무렵 응급 환자 보고를 받고도 한 시간 가량 지체해 출발하고 뒤늦게 도착해 제왕절개가 늦어졌고, 그 사이 태아가 양수를 들이마셔 숨졌다고 보아 피고의 잘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인정과 과실 판단에서 대법원은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직 의사의 과실을 든 상고이유 이유 2
한편 피고는 원고도 당직 일반외과 의사로서 산모의 내원을 보고받고 직접 진료하지 않았고, 8시 20분 무렵 다시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 쪽 잘못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그런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가 그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산부인과 의사로서 응급 보고를 받고도 특별한 사정 없이 한 시간 가량 지체해 출발한 잘못이 있는 이상, 피고는 수술 지연과 태아 사망의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당직 의사의 과실 주장이 다뤄진 것은, 그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과실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는 데까지입니다.
- 또 이 판결은 병원 경영자와 산부인과 과장 사이의 구상금 소송이었고, 숨진 태아의 부모는 이 재판의 원고석에도 피고석에도 없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무겁게 본 것은 그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할 수 있는 의사가 피고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정과, 보고를 받은 뒤 출발까지 걸린 한 시간이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그 병원의 유일한 산부인과 의사가 응급 제왕절개 보고를 받고 특별한 사정 없이 한 시간 가량 지체해 출발한 데에서 과실을 찾았습니다.
판결은 당직 의사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사실로 보더라도, 산부인과 의사가 지체한 데 대한 책임까지 덜어 주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판결이 수긍한 원심은 그 무렵 둔위이면서 양막이 터진 산모라면 태아 심음과 분만 진행을 자주 살펴 신속히 분만 방식을 고르는 처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태아 사망과 이어진 것은 보고 뒤 출발이 늦어 제왕절개가 지연된 경과였습니다.
경과관찰 · 전원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240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