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1. 9. 8.
- 사건
- 2009도13959 · 형사
- 결론
- 파기환송(피고인 상고 · 인턴 쪽이 이김)
무엇을 다퉜나
피고인은 한 병원의 인턴이었습니다. 응급의학과장인 담당의사의 지시로 구급차에 올라 환자를 옮겼는데, 가는 길에 약 18분간 산소 공급이 멈췄습니다.
1심은 산소잔량을 살피지 않은 과실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인 원심도 그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산소가 꼭 필요한 익수환자를 태웠으니 동승 의사는 산소통을 챙기고, 모자라면 근처 병원이나 119에 연락해 바꿨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심이 본 과실의 장면은 이랬습니다. 환자가 산소가 모자라 몸부림치고 함께 탄 가족이 산소가 떨어졌다고 말할 때까지, 피고인은 산소통에 얼마가 남았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본 것
같은 일을 맡은 보통의 의료종사자 판시사항 [1] · 이유 1
대법원은 2006도294 등에서 쓴 과실의 잣대를 다시 적었습니다. 결과가 닥칠 줄 미리 알고 비켜 갈 수 있었는데 놓쳤는지를 묻되, 같은 업무와 직무를 맡은 보통의 의료종사자를 눈높이로 삼고 그때의 의학 수준과 병원 형편도 함께 넣는다는 것입니다.
인턴이 받은 지시 이유 2 나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고 수련병원에 딸려 여러 과목의 실기를 익히는 사람입니다. 구급차에 오르며 피고인이 담당의사에게 받은 지시는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뿐이었고, 피고인은 그 일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산소잔량을 보라는 말은 그 지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압력 게이지와 유량계 숫자로 남은 양과 쓸 수 있는 시간을 가늠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의과대학과 인턴 과정에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산소통은 이송과 그 사이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차에 늘 실려 있는 물품이었습니다.
산소가 끊긴 것을 안 뒤 이유 2 나
산소가 모자란 것을 알아챈 피고인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차를 돌리게 했습니다. 이 뒤처리를 두고 알맞지 않았다거나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를 맡은 인턴에게 구급차 산소통의 남은 양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일반적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배깅 도중 산소 공급 이상을 알고도 동승한 의료인으로서 알맞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업무상 과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확인 의무를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응급의료에서 인턴이 지는 주의의무의 범위를 잘못 짚었거나 따져 볼 것을 덜 따진 셈이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돌아갔고, 산소 공급이 멈춘 일의 형사 결론은 그 심리에 남았습니다.
- 같은 일을 민사 재판에서 어떻게 볼지는 이 형사 판결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원심은 동승한 의사라는 자리에서 주의의무를 넓게 그렸습니다. 대법원은 그 인턴이 실제로 무엇을 지시받았고 무엇을 배웠는지로 범위를 다시 그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인턴의 주의의무는 담당의사에게서 받은 지시와 맡은 업무에 맞춰 정해졌습니다.
교육받지 않은 장비 판독이나 지시받지 않은 점검까지 일반적인 의무로 지우지는 않았고, 이상을 안 뒤의 대처는 따로 살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송 중 사고의 형사 과실은 동승한 사람이 맡은 일과, 그가 이상을 안 뒤 한 조치를 놓고 따졌습니다.
누가 이송을 지시했고 무엇을 맡겼는지가 형사 책임을 가르는 사실로 다뤄졌습니다.
형사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