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경과관찰 · 전원

드물다는 주사 쇼크, 놓은 뒤 얼마나 지켜봐야 했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주사 뒤 쇼크가 아주 드물더라도 관찰 의무가 남는지, 그 답을 정리한 판결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결핵 주사를 맞은 사람이 20분쯤 뒤 진료소를 나섰는데, 그날 낮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약에 대한 과민 반응 쇼크였고, 주사 전 대비와 주사 뒤 관찰을 게을리했다며 배상을 명한 원심 판단을 대법원도 고치지 않고 두었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1990. 1. 23.
사건
87다카2305 · 민사
결론
상고기각

무엇을 다퉜나

소송은 숨진 사람의 유족이 그 보건진료소를 둔 군을 상대로 낸 것입니다. 이때 주사를 놓은 사람은 진료소장을 겸한 보건진료원이었고, 군이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잘못을 배상하는 구조였습니다.

  • 환자는 전날 면사무소에서 받아 온 스트렙토마이신 한 병을 놓아 달라고 했고, 보건진료원이 엉덩이에 주사했습니다.
  • 주사 뒤 안정을 취하게 하거나 상태를 지켜보는 조치는 없었다는 것이 원심의 인정입니다.
  • 이 약은 국가 결핵관리에서 표준 처방에 들어 있었지만, 쇼크사 위험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 다만 과민성 쇼크는 백만 번 주사에 한 번 꼴로 드물었고, 미리 하는 피부반응시험으로도 가려낼 수 없었습니다.
  • 또 쇼크가 나타나는 때는 대개 주사 뒤 몇 분에서 한 시간 사이입니다.

반면 군은 표준 처방이고 쇼크도 매우 드물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드물어도 알 수 있던 위험 판결요지 · 이유

원심은 이 약으로 인한 쇼크사가 매우 드물기는 해도, 그 무렵 의학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위험이었다고 보았습니다.

표준 처방에 들어 있다거나 쇼크가 아주 드물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약을 놓는 사람이 쇼크에 대비하고 주사 뒤 지켜볼 주의의무를 벗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사 전, 주사 뒤, 쇼크가 왔을 때 판결요지 · 이유

그래서 원심이 세운 주의의무는 세 단계였습니다.

  • 주사하기 전에는 에피네프린 같은 약을 마련해 두는 등 쇼크가 오면 쓸 응급처치 수단을 갖춘다.
  • 주사한 뒤에는 쇼크가 나타날 수 있는 몇 분에서 한 시간 동안 환자를 안정시키고 상태를 지켜본다.
  • 쇼크가 오면 기도를 확보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다.

이 사건 보건진료원은 사전 준비 없이 주사했고, 주사 뒤 안정 조치와 관찰도 게을리해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 원심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 이유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증거 판단의 잘못이 없고, 보건진료원의 진료상 주의를 두고 법리를 그르치지도 않았다며 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상고는 과실과 주의의무를 다퉜을 뿐이어서, 배상 범위나 숨진 사람 쪽 사정으로 책임을 줄일지는 이번 상고심의 쟁점 밖의 일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이 판결은 위험을 빈도 하나로 재지 않았습니다. 드문 쇼크라도 언제쯤 나타나는지 알려져 있었다면, 그 시간 동안 곁에 두고 지켜볼 일이 주사하는 사람에게 남았습니다.

의료인이라면

표준 처방이라는 사정이 있어도, 주사 뒤 관찰 의무는 그와 별개로 섰습니다.

또 법원이 짚은 것은 응급약 준비, 주사 뒤 지켜본 시간, 쇼크가 왔을 때의 조치였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주사를 맞고 곧 자리를 떴다면, 그사이 누가 상태를 지켜봤는지가 과실을 가르는 축이 됐습니다.

피부반응시험으로 못 가리는 반응이었다는 점은, 대비와 관찰을 건너뛸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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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다카230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