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진단

진통제 주사 쇼크와 새 증상으로 다시 온 환자의 정밀진단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이 판결은 위염과 신경증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윗배 통증이라는 새 증상으로 같은 의원을 다시 찾은 날의 진료를 다룹니다. 환자는 그날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5분여 만에 과민성 쇼크가 와 숨졌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더 정밀히 진단하고 투약 뒤 상태를 살폈어야 한다는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1997. 5. 9.
사건
97다1815 · 민사
결론
상고 모두 기각

무엇을 다퉜나

처음 진단과 다른 병이 숨어 있던 환자의 두 번째 진료를 두고 원고들과 두 의사가 다툰 사건입니다.

  • 환자는 처음 이 의원에 왔을 때 이미 화농성 폐렴 증세가 있었지만, 그 증상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위염과 신경증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게 처방했습니다.
  • 하지만 처방에도 나아지지 않고 상복부 통증이라는 새 증상까지 생겨서, 환자는 다시 이 의원을 찾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의원에서 일하던 다른 의사가 진료했습니다.
  • 그 의사는 앞선 진단대로 위염이 악화돼 위경련이 온 것으로 보고, 별다른 검진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주사했습니다.
  • 그리고 주사 뒤 안정시키며 부작용을 살피지 않은 채 환자를 귀가시켰는데, 환자는 과민성 쇼크를 일으켜 숨진 것입니다.

원심은 진료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장에게는 사용자로서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 두 사람 모두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다시 온 환자의 새 증상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1

처음 진단과 다른 상복부 통증이라는 새 증상까지 나타나 환자가 다시 왔다면, 진료의사는 처음 진단과 다른 질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좀 더 정밀한 진단을 해야 한다고 원심은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사실인정과 판단을 옳게 보았습니다.

원심은 혈액검사와 X선 촬영 같은 검사로 정확한 병명을 밝히는 조치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진통제 판결요지 · 이유 1

그 마약성 진통제는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과민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부작용으로 쇼크나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아야 하고, 투여하더라도 뒤에 세심하게 주의하며 관찰해야 한다고 원심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폐렴 환자였던 이 환자에게 그 진통제를 주사하고, 안정시켜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귀가시킨 것이 과실이라는 판단입니다.

쇼크가 온 원인 이유 1

한편 사망 원인을 두고 두 의사는 그 진통제에 따른 과민성 쇼크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이에 원심은 주사 뒤 5분여 만이라는 시간과, 그사이 다른 원인이 될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진통제가 부른 쇼크로 추정했습니다.

결국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의료과오 책임의 법리오해를 내세운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환자 쪽 과실을 묻는 항변 이유 2

또 두 의사는 환자가 폐렴 증상과 그 진통제에 과민한 체질을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게다가 첫 진료 때 상태를 보려고 권한 영양제 주사도 환자가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환자의 과실이 사고에 겹쳤다고 볼 자료도 기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원심 판결 이유는 다소 미흡했지만, 과실상계 항변을 물리친 그 결론은 결과적으로 옳다고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첫 진료에서 위염과 신경증으로 본 진단은, 폐렴 증상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적힌 것입니다. 또한 원장이 진 책임은 진료한 의사의 사용자라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 원심이 정한 배상 금액은 상고이유 밖이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판결이 과실을 본 자리는 첫 진단이 아니라, 새 증상을 안고 다시 온 두 번째 진료입니다.

의료인이라면

먼저 판결은 첫 진료 때 폐렴 증세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과민 반응이 올 수 있는 약을 주사한 뒤에는, 환자를 안정시키며 부작용을 살피는 관찰까지 요구됐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주사 5분여 만에 쇼크가 왔고 그사이 다른 원인이 끼지 않아, 쇼크는 그 진통제 투여로 생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환자가 체질이나 증상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기록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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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181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