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8. 11. 15.
- 사건
- 2016다244491 · 민사
- 결론
- 원고 · 피고 병원 상고 모두 기각
무엇을 다퉜나
어린 환자에게 뇌염 후유증으로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사건으로, 판결이 인정한 차례를 시각 순으로 옮깁니다.
- 아침 08:33 열 · 복통 · 구토로 의원에 갔고, 의원은 소화기계 · 호흡기계 질환으로 보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 13:00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발음을 제대로 못 하자, 15:00 보호자가 의원에 전화했고 권유로 17:50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 응급실 도착 때 주된 증상은 「13:00경부터 웃다 울다가 말이 어눌해짐」이었고, 체온은 정상입니다.
- 의료진은 추체외로증상, 뇌수막염 의증, 뇌염 의증으로 진단했는데, 19:00 열이 나자 해열제와 항생제를 주사했습니다.
- 그리고 다음 날 07:20 신경계 이상 증상을 보여 뇌척수액 검사를 하고 뇌염 치료 약을 처방했습니다.
다툼은 의원의 처방이 장애의 원인인지, 병원의 진단이 늦었는지, 그리고 설명의무 · 소멸시효 · 책임 제한 비율 · 위자료까지 여럿입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 병원이 함께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추정은 개연성이 있어야 섭니다 판결요지 [1]
과실 말고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면, 그 증상이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에서 추정해, 의사에게 과실 없음을 증명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결의 단서입니다.
이 잣대로 원심은 의원이 소아에게 투약이 금지된 약을 처방한 것을 진료상 과실로 보면서도, 그 과실이 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의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단은 그때의 진단 수준으로 봅니다 판결요지 [2]
진단은 치료법을 고르는 출발점이라서, 완전무결한 진단은 불가능하더라도 임상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했는지를 봅니다. 즉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했는지 따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응급실 도착 때 열이 없어 곧바로 뇌염 검사를 하지 않고 추체외로증상을 치료한 것을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19:00 열이 다시 났을 때는 앞선 증상을 종합해 뇌염 가능성을 알아채기에 충분했다고 보았습니다.
뇌염은 응급조치가 필요해 의심되면 최대한 빨리 뇌척수액 검사 등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검사를 못 할 증상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감별진단을 했다면 일찍 치료해 뇌세포 손상을 상당히 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뇌염 가능성의 설명 이유 3 나
설명의무에 대해 원심은, 병원이 자기결정권과 관계없는 모든 치료 방법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추체외로증상으로 보아 뇌염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따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료계약 책임의 시효 이유 3 다
시효에 대해서는,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안에 소를 냈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환자 쪽 사정은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3]
의료 과실과 환자 쪽 요인이 함께 작용해 손해가 생기거나 커졌다면, 그 요인이 체질이나 질병의 위험도처럼 환자 탓이 아니어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질환의 모습과 정도로 보아 배상하는 쪽에 손해 전부를 지우는 것이 공평에 어긋날 때입니다. 또한 그 사실인정과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뇌염을 일찍 진단하기 쉽지 않은 점, 추체외로증상으로 오인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또 신경학적 증상이 이미 나타난 뒤 병원에 왔으니, 일찍 치료했더라도 장애가 없거나 거의 없었으리라 보기 어려운 점도 그 사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원의 책임을 35%로 제한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생명 · 신체가 침해되면 정신적 고통도 배상합니다 판결요지 [4] [5]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명이나 신체가 침해되면,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고 볼 수 있어,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병원 등은 그 고통도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병원이 든 판결들이 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사안이라 이 사건의 선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자료를 인정하고 액수를 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의원의 처방이 과실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원심은 과실로 보았고, 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 응급실에 온 때부터 진단이 늦었다고 하지 않았고, 원심이 짚은 때는 열이 다시 난 19:00였습니다.
- 35%가 다른 사건에도 맞는 비율이라고 한 것도 아니어서, 비율은 사실심이 사건의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 불법행위 책임으로 볼 때의 시효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고, 판단한 것은 진료계약 책임의 10년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판결이 본 것은 언제 의심할 수 있었고, 그때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각별 기록을 진료한 쪽과 진료받은 쪽이 같이 읽게 됩니다.
의료인이라면
특히 원심은 응급실 도착 때의 판단과 열이 다시 난 때의 판단을 갈라 보았습니다.
진단을 오인할 만한 사정, 내원 전에 이미 증상이 나타났던 사정은 책임을 줄이는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과실이 있어도, 그 과실이 결과를 낳았다는 연결이 서야 배상이 됩니다. 실제로 의원 처방 부분이 그랬습니다.
집에서 본 증상과 그 시각도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었으니, 증상이 바뀐 때를 시각과 함께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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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