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결과를 겪은 뒤에는 몸만큼 마음도 아픕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그 고통도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도 자기 몫의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설명이 부족했던 것만 인정되면, 결과 전부가 아니라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됩니다.
- 의료사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 법원이 경위와 결과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 치료비 같은 재산 손해와 달리 책임 비율을 곱하지는 않습니다.
의료사고 위자료는 무엇인가요?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민법은 몸을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밖의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진료에서 지킬 주의를 다하지 않아 몸에 나쁜 결과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신적 고통도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치료비, 간병비, 잃은 수입과 함께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청구 항목의 하나입니다.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위자료 액수는 1심과 2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사실을 따져 판단하는 이 법원들의 판단에 맡겨진 일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건의 사정을 두루 보고 정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보지 않아 형평에 크게 어긋난 금액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금액이 있나요?
민법은 위자료 금액을 정해 두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건마다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책임 비율을 곱하나요?
위자료는 비율을 곱하지 않고 사정을 참작해 정한 금액을 더합니다. 책임을 줄이는 사정도 그 참작에 들어갑니다. 치료비, 간병비, 잃은 수입 같은 재산 손해는 다릅니다. 책임 비율과 원래 있던 병을 따져 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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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청구하나요?
다친 경우에도 부모 같은 가족은 자기 몫의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유한 권리입니다.
본인이 합의했어도 그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족의 몫에 미치지 않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셨을 때도 가까운 가족은 자기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만 부족했다면?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던 것만 인정되면,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입니다. 결과 전부에 대한 배상은 두 가지가 함께 인정될 때로 좁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진료의 잘못만큼 무겁고, 그 때문에 결과가 생겼을 때입니다.
이 위자료는 결과 자체에 대한 고통을 담지 않습니다. 진료 잘못 없이 설명만 빠졌다면 정신적 고통의 배상에 재산 손해를 얹지 않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전에 위험을 알려 스스로 고르게 할 의무입니다.
한 사건에서는
주사 후 염증 사건을 차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 입원: 환자는 발 골절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 한 달 사이: 발에 주사를 네 번 맞았습니다.
- 두 번째 주사 날부터: 주사 부위가 붓고 아팠습니다.
법원은 주사와 진료 과정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한 것은 주사의 성격과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것 하나였습니다. 배상도 위자료로 한정했습니다.
위자료를 따져 보려면
그동안의 경과와 들은 설명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동의서 사본과 진료기록도 받아 둡니다.
위자료도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에서 다른 손해와 함께 청구합니다.
그 밖의 질문
정신적 피해 보상과 같은 말인가요?
같은 뜻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법에서는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위자료 계산기로 미리 알 수 있나요?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두루 보고 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넣어 미리 셈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법2026. 3. 17. 시행 · 재산 이외의 손해 · 생명 침해 때 가족의 위자료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법원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가족 고유의 위자료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설명의무 위반의 위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