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배상·합의

상속을 정하기 전,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어떻게 되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가족을 잃은 뒤 상속을 받을지 정할 시간은 석 달입니다. 그 안에 그대로 받을지, 한정승인할지, 포기할지를 고릅니다.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다면 이 선택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함께 걸립니다. 상속포기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그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봅니다.

핵심 정리

  • 상속을 포기하면 돌아가신 분 몫의 배상 청구권도 상속재산과 함께 내려놓게 됩니다.
  • 배우자, 부모, 자녀 자신의 위자료는 포기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석 달은 돌아가셨다는 것과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 포기한 몫은 함께 상속하는 가족이나 다음 차례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 한정승인하면 받은 재산 안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습니다.

석 달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권리와 빚을 이어받는 가족입니다. 법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석 달 안에 정하게 했습니다. 안 날은 돌아가신 것과, 내가 상속인이 된 것을 함께 안 날입니다.

보통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과 같습니다. 늦게 알 사정이 있으면 따로 봅니다. 앞 차례 가족이 포기해 차례가 넘어온 때가 그렇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정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석 달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석 달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뒤늦게 안 빚이 있다면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뒤늦게 알기도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석 달 안에 그 사실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한 뒤라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

사망 사고에서 청구할 항목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글이 넓게 풉니다. 처음 며칠에 챙길 일은 가족을 잃은 뒤 처음 며칠에 있습니다.

안 날을 달력에 적고, 석 달이 끝나는 날을 세어 둡니다.

포기하면 청구할 권리는요?

포기는 석 달 안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안 날 등을 적은 신고서를 내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심판서가 나옵니다. 포기한 사람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가졌던 배상 청구권도 상속재산입니다. 살아 계셨다면 벌었을 수입과 돌아가신 분의 위자료가 그 몫입니다. 위자료는 마음의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이 몫도 상속재산과 함께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은 몫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함께 상속하는 다른 가족이나 다음 차례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누구에게 가는지는 가족 구성마다 다릅니다.

가족 자기 위자료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자기 위자료는 상속과 따로입니다. 상속으로 받는 권리가 아니라 가족 자신의 권리라서, 포기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갈래는 누가 무엇을 청구하나 글에, 금액을 정하는 법은 위자료 글에 있습니다.

사망보험금도 따로 볼 때가 있습니다. 상속인을 보험금 받을 사람으로 정해 둔 보험이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그 보험금을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누구를 받을 사람으로 정했는지는 계약마다 다릅니다.

상속포기, 돌아가신 분 몫과 가족 몫.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따라 달라지는 배상 청구. 돌아가신 분 몫(수입·위자료)은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차례로 가고 한정승인하면 상속재산으로 빚 정리에 쓰이며, 가족 자기 위자료는 어느 쪽이든 그대로 청구하고 빚 셈에 들지 않습니다.
표로 보기
몫포기를 고르면한정승인을 고르면
돌아가신 분 몫(수입 · 위자료)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차례로상속재산으로 빚 정리에 쓰임
가족 자기 위자료그대로 청구그대로 청구 · 빚 셈에 안 듦

한정승인을 고르면요?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안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겠다는 승인입니다. 석 달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그 뒤 채권자에게 알리고, 남은 재산으로 나누어 갚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한정승인한 가족도 상속인이라, 돌아가신 분 몫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배상금은 상속재산이어서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는 데 쓰입니다. 가족 자기 위자료는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이 셈에 들지 않습니다.

정하기 전에 해 둔 일

세 길 가운데 하나를 고르기 전에 한 일이 선택의 폭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은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몫의 배상금을 받은 일을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그 뒤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 자기 위자료를 받는 일은 상속재산의 처분이 아닙니다. 상속인 자신의 재산인 보험금도 같습니다.

배상 소송 도중에 돌아가시는 때도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 뒤의 차례는 소송수계 글에서 봅니다.

배상 청구 시효는 따로 흐르나요?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두 기간이 동시에 흐릅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상속포기 석 달과 배상 청구 시효. 상속포기와 배상 청구의 기한은 따로 흐릅니다. 상속을 정하는 석 달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특별한정승인은 빚이 더 많은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배상 청구 시효는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시효를 처음부터 다시 세지는 않습니다.

상속을 정하는 기한과 배상을 청구하는 기한은 서로 따로 흐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법2026. 3. 17. 시행 · 상속의 승인과 포기 · 생명을 해친 때의 위자료
  •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 상속포기 신고의 관할
  • 가사소송규칙2026. 1. 29. 시행 · 상속포기 신고서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소송 중 사망과 수계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배상금을 받은 뒤 한 상속포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상속인이 받을 사람인 사망보험금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