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이 아직 그대로입니다. 큰오빠가 소송은 한 사람이 맡아서 하자고 합니다. 형제들 사는 곳이 다 달라, 모두 법정에 가야 하는지부터 걱정입니다.
핵심 정리
- 선정당사자는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서 골라, 모두를 위해 소송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나 여럿을 고릅니다.
- 고른 가족은 당사자 자리에서 빠집니다.
- 선정된 사람이 받은 판결의 효력은 고른 가족에게도 미칩니다.
왜 가족 여럿이 원고가 되나요?
환자가 숨지면, 환자가 청구할 수 있던 배상은 상속받는 가족이 이어받습니다. 상속받는 가족이 여럿이면 청구할 사람도 여럿이 됩니다. 상속을 정하기 전의 일은 상속포기 글에 있습니다.
가족도 자기가 겪은 고통의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몫은 상속과 갈래가 다릅니다. 무엇을 받는지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글에서 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원고가 되는 것을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권리가 같은 사고처럼 같은 원인에서 생겼다면 함께 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나요?
법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서 당사자를 고르게 합니다. 한 사람을 골라도 되고 여럿을 골라도 됩니다. 선정되는 사람은 그 가족 가운데서 나옵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는 법원이 봅니다. 함께 소송할 관계인지, 주요한 다툼거리가 같은지가 잣대입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고르면, 고른 가족은 처음부터 당사자가 아닙니다. 소송 중에 고르면 그 가족은 당사자 자리에서 빠집니다. 고른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고, 그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습니다. 이 서면을 선정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 상속받는 가족이고 무엇을 청구하는지는 사망 뒤 누가 청구하나 글이 다룹니다.
고른 뒤에는, 화해처럼 큰 결정 앞에서 뜻을 모을 방법을 가족끼리 이야기해 둡니다.
맡긴 뒤에는 무엇이 남나요?
선정된 사람은 소송에 필요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화해나 소 취하도 여기에 듭니다. 대법원은 가족 각자의 동의를 그때마다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변호사와 보수를 정하는 약정은 가족에게서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선정된 사람이 받은 판결은 고른 가족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선정된 사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바꾸면 상대에게 알려야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알린 사람은 법원에도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선정된 사람이 여럿일 때 한 사람이 숨지면, 나머지가 모두를 위해 이어 갑니다. 모두 숨지면, 소송대리인이 없는 한 소송은 멈추고 이어받는 절차가 따릅니다. 그 절차는 소송 도중 당사자가 숨지면 글에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몫은 법이 정한 대리인이 대신 정합니다.
무엇부터 모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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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속받는 가족이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그다음 고른 사실을 적을 서면에 가족 모두의 이름이 들어가게 합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모으는 차례는 가족을 잃은 뒤 처음 며칠을 따라가면 됩니다.
선정당사자는 가족이 한목소리로 소송을 잇는 길이고, 고른 사람은 서면에 남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선정당사자 · 공동소송 · 선정의 서면 증명 · 확정판결의 효력
- 민사소송규칙2026. 10. 12. 시행 · 선정당사자 변경 신고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5246 판결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보수 약정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