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떠나보낸 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누가 청구하는지는 먼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가족 가운데 몫을 놓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 가까운 가족은 돌아가신 분의 몫과 따로, 본인이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배상 청구권은 상속받는 가족이 이어받아 청구합니다.
- 돌아가신 분의 손해는 살았다면 벌었을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몫과 위자료 등입니다.
- 과실이 있는지와 금액은 기록과 감정으로 따집니다.
누가 청구하나요?
의료사고 사망보상금이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잘못(과실)이 있을 때 청구하는 돈을 법에서는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이 글은 그 손해배상에서 누가 무엇을 청구하는지만 다룹니다.
돌아가신 분의 배상 청구권은 상속받는 가족이 이어받아 청구합니다. 다만 돌아가셨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있는지는 기록과 감정으로 따집니다.
상속받는 가족은 법이 정한 순위로 정해집니다. 앞 순위 가족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않습니다.
- 첫째: 자녀 · 손주 같은 직계비속
- 둘째: 부모 ·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 셋째: 형제자매
- 넷째: 4촌 이내 친척
같은 순위의 가족이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함께 상속합니다. 둘 다 없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합니다. 배우자의 몫에는 절반을 더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몫은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 1 : 1 로 나뉩니다. 가족 각자의 위자료는 이와 따로 정합니다.
중재원 조정도 같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셨다면 그 권리를 이어받은 가족이 신청합니다.
무엇을 청구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손해에는 살았다면 벌었을 수입이 듭니다. 여기서 살았다면 썼을 생활비는 뺍니다. 생활비를 얼마로 볼지는 사건마다 증거로 정합니다.
이미 든 치료비와 장례에 든 비용도 손해 항목입니다. 유족이 받은 같은 목적의 급여는 빼기도 합니다. 사망 사건에서도 책임 비율과 원래 있던 병의 몫은 똑같이 따집니다.
- 살았다면 벌었을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몫
- 이미 든 치료비
- 장례에 든 비용
- 돌아가신 분의 위자료
- 가족 각자의 위자료
항목마다 어떻게 셈했는지는 판결 한 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아 심장질환으로 입원 당일 숨진 사건의 판결 손해 표가 그 예입니다.
그 사건에서 청구한 사람은 상속받는 가족 두 사람이었습니다. 법원은 외래 의사와 주치의, 심장초음파 전문의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전공의 한 사람의 과실만 인정했습니다. 재산 손해에는 책임 비율을 곱했습니다. 위자료는 곱하지 않고 따로 정했습니다.
상속받는 가족이 누구인지 먼저 정리해 둡니다.
위자료는 누구 몫인가요?
사망 위자료는 두 갈래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위자료는 상속받는 가족이 이어받습니다. 사고로 바로 돌아가신 경우에도 같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는 재산 손해가 없어도 자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위자료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같은 다른 가족은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비율을 곱하지 않고 사정을 참작해 정한 금액을 더합니다.
시효와 형사는 따로인가요?
시효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두 기간이 동시에 흐릅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형사 절차는 배상과 따로 갑니다. 고소와 중재원 조정이나 민사 소송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배상을 생각하신다면
환자가 돌아가셨어도 가족이 진료기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합의금을 두고 합의서를 앞두었다면, 서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봅니다. 서명하지 않은 가족의 그 몫은,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면 합의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밖의 질문
나라의 분만 사고 보상과 같은가요?
과실이 있을 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의료진이 주의를 다했는데도 생긴 사고에 나라가 비용을 대는 보상(지금은 분만 사고)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미 합의서를 썼다면요?
합의가 끝났는지는 받은 돈이 아니라 서명한 문구가 가릅니다. 합의 때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뒤늦게 생기면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문턱이 높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법2026. 3. 17. 시행 · 상속 순위와 상속분 · 생명을 해친 때 가족의 위자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조정 신청
- 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돌아가신 분의 위자료 상속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생활비 빼기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