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심장질환 사망 · 보고 지연 과실 인정
2년차 전공의(전문의가 되려고 수련 중인 의사)는 13:30 무렵 흉부 사진에서 심장 비대를 알았고, 16:00 무렵에야 주치의(환자를 책임지고 맡는 의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법원은 의사 넷 가운데 이 전공의의 과실만 인정했습니다.
구토로 응급실에 온 소아가 변비 진단을 받고 귀가했습니다. 대표변호사의 사건 기록에는 이때 찍은 복부 사진에 이미 심장 비대가 보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와 입원했고, 그날 저녁 숨졌습니다.
환자 측은 의사들의 잘못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사 넷을 사람마다 따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심장 비대를 안 전공의가 약 2시간 30분 동안 주치의에게 보고하지 않은 일 하나였습니다.
1심 판결. 법원은 전공의의 과실만 인정했고, 병원 법인은 그를 고용한 쪽으로서 함께 책임을 졌습니다.
- 인정된 금액
- 2억 2,987만 원병원 법인과 전공의가 함께
- 청구한 금액
- 3억 8,511만 원상속인 두 사람의 합계
- 책임 제한
- 60%의료인 측이 지는 몫 · 위자료 제외
- 책임을 진 쪽
- 다섯 중 둘과실은 전공의 · 법인은 고용한 쪽으로서
- 소송비용
- 환자 측 40%병원 법인·전공의 상대 몫 · 나머지 세 의사 상대 몫은 환자 측이 전부
- 걸린 시간
- 약 20개월소장(소송을 내며 낸 첫 서면)부터 1심 선고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아래 시각은 판결문에 적힌 것입니다. 판결문은 대부분의 시각에 「경」(무렵)을 붙였습니다.
- 전날 22:00구토로 응급실에 옵니다. 변비 등의 진단을 받고 관장한 뒤 귀가합니다.
- 09:00구토가 계속돼 다시 옵니다.
- 10:20외래 의사가 진료하고 입원을 결정합니다. 흉부방사선 촬영을 처방하고, 주치의를 지정합니다.
- 10:30흉부방사선을 찍습니다. 법원은 이 사진에서 심장 비대와 폐부종(폐에 물이 차는 것) 소견이 관찰된다고 보았습니다.
- 13:002년차 전공의가 간호사에게서 입원 사실을 듣고 수액과 혈액검사를 지시합니다.
- 13:30전공의가 흉부 사진을 보고 심장이 커진 것을 압니다.
- 15:45의식이 떨어지고 빈맥(맥이 지나치게 빠른 것)과 과호흡이 나타납니다.
- 16:00법원은 주치의가 이 무렵에야 전공의에게서 입원 사실과 심장 비대 소견을 보고받았다고 보았습니다.
- 16:10환자가 진정제를 먹습니다. 주치의가 심장초음파 검사를 지시하고 전공의를 통해 처방한 약입니다.
- 16:20심장초음파 전문의가 검사하고 확장심근병증(심장 근육 이상으로 심장이 커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병)을 진단합니다.
- 16:40병동으로 돌아온 직후 심정지가 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중환자실로 갑니다.
- 18:10심부전(심장이 몸에 피를 충분히 보내지 못하는 상태)으로 숨집니다.
대표변호사의 사건 기록에는 판결문에 없는 경과가 더 적혀 있습니다. 환자는 평소 건강했습니다. 첫날 응급실에서 찍은 복부 방사선 영상에 이미 심장 비대가 보였습니다. 다시 왔을 때 활력징후(맥박·호흡·혈압·체온)는 불안정했습니다. 입원 뒤 혈액가스검사(피 속 산소·이산화탄소와 산성도를 재는 검사)에서 산소포화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판결문이 다룬 상대는 의사 넷과 병원 법인입니다. 법원은 사람마다 따로 판단했습니다.
| 누구 | 다툰 것 | 법원 판단 |
|---|---|---|
| 외래 의사 | 미열과 천명음(쌕쌕거리는 숨소리)을 알고도 심장초음파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환자 측 주장) | 인정 안 됨그 증상만으로 이 병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입원을 결정하면서 흉부방사선 촬영을 처방했다 |
| 주치의 | 15:00 전에 사진을 보고 이 병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았고, 진정제를 과다 투여했다(환자 측 주장) | 인정 안 됨15:00 전에 사진을 보고 심장 비대를 알았다는 증거가 모자란다. 진정제를 지나치게 많이 먹이면 숨이 약해져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이 환자에게는 그런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해진 양보다 많이 먹였다는 증거도 모자란다 |
| 심장초음파 전문의 | 진단하고도 즉각 처치하지 않고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김)만 권유한 채 병실로 돌려보냈다(환자 측 주장) | 인정 안 됨심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보고 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주치의에게 전원을 제안했다는 것이고, 환자 측이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2년차 전공의 | 판결문은 이 의사에 대한 환자 측 주장을 따로 적지 않고 바로 판단했다 | 인정주치의에게 보고를 태만히 해 제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과실. 법원은 10:30 사진의 심장 비대·폐부종이 심장초음파로 정확히 진단해야 하는 소견이고, 심장 이상이 의심되면 수액을 정하기 전에 심장 상태부터 진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 병원 법인 | 의사들과 함께 배상할 책임(환자 측 주장) | 책임 인정사용자책임. 고용한 사람이 일하다 남에게 입힌 손해를 고용한 쪽도 함께 갚는 책임이다 |
양쪽은 감정과 사실조회로 다퉜습니다. 감정은 법원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의료기관에 이 진료가 적절했는지를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는 절차입니다. 사실조회는 법원을 통해 기관에 사실을 물어 답을 받는 절차이고, 이 사건에서는 같은 감정 병원에 보완 질문을 하는 데 쓰였습니다. 사건 기록과 판결문에 남은 진행은 이렇습니다.
| 시기 | 무엇 |
|---|---|
| 2017년 3월 | 환자 측 소장 제출 |
| 2017년 4월 · 8월 | 의료인 측 답변서 두 번 |
| 2017년 9월 | 환자 측 진료기록감정 신청(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심장) |
| 2017년 11월 | 감정 병원 소아청소년과 회신, 같은 달 의료인 측 감정 보완 신청 |
| 2017년 12월 | 환자 측 사실조회(보완 감정) 신청 → 2018년 1월 회신 |
| 2018년 7월 | 의료인 측 사실조회(보완 감정) 신청 → 2018년 8월 회신 |
| 2018년 8월 | 환자 측 사실조회(보완 감정) 신청 → 2018년 9월 회신 |
| 2018년 10월 | 변론 종결(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침) |
| 2018년 11월 | 1심 선고 |
법원은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할 때도, 진정제 과다 투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이 감정 병원의 회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글은 1심 판결까지를 다룹니다.
- 법원이 인정한 것 전공의의 과실, 그리고 그를 고용한 병원 법인의 사용자책임.
-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 외래 의사, 주치의, 심장초음파 전문의의 과실.
-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 첫날 밤 응급실 진료. 판결문에는 이 진료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판결문은 숨진 환자를 「망아」·「망인」으로, 환자 측을 「원고」로, 의료인 측을 「피고」로 부릅니다.
… [전공의는] 망아의 심장이상을 의심해볼 수 있음에도 주치의인 [주치의]에 대한 보고를 태만히 한 채 제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전공의]의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추정되므로, [전공의는] 원고들에게 망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했습니다. 인과관계는 『이 과실 때문에 이 결과가 생겼다』는 연결을 말합니다. 여기서 추정은 이런 뜻입니다. 환자 측이 상식으로 보아 과실인 행위와, 그 결과에 진료 말고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의료인 측이 전혀 다른 원인 때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연결을 인정합니다(대법원 판결 2004다52576).
상속인 두 사람은 합계 3억 8,511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법인과 전공의가 공동하여(둘 다 전액을 책임지되, 한쪽이 갚은 만큼 다른 쪽 의무도 줄어듦) 합계 2억 2,987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전공의 한 사람의 과실만 인정했지만, 사망으로 생긴 손해 전체를 놓고 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 일실수입 살아 있었다면 일해서 벌었을 돈. 도시 일용직 노동자의 통계상 임금으로 계산하고, 살았다면 썼을 생활비로 3분의 1을 뺌. 앞으로 벌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으므로 그동안의 이자를 뺌 | 279,662,458원 |
| 기왕치료비 이미 든 치료비 | 446,004원 |
| 장례비 | 3,000,000원 |
| 세 항목 합계 283,108,462원 × 책임 제한 60% | 169,865,077원 |
| 위자료 · 고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돈. 책임 제한을 곱하지 않고 따로 정함 | 48,000,000원 |
| 고인의 손해 합계 (상속인 두 사람이 50%씩 상속) | 217,865,077원 |
| 각자의 상속분 원 미만은 버림 | 108,932,538원 |
| 각자의 위자료 | 6,000,000원 |
| 각자에게 인정된 금액 | 114,932,538원 |
| 합계 (청구 385,106,588원) | 229,865,076원 |
법원은 의료인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책임 제한은 손해 전부를 의료인 측에 지우지 않고 그 일부만 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든 이유는 셋입니다. 이 병 환자의 25%는 저절로 나아지거나 안정되기도 하지만 급성 심장사망의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점, 환자가 병원에 오기 전부터 이 병을 앓았고 온 뒤 몇 시간 만에 급격히 나빠진 점, 심정지도 이 병의 악화가 직접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입니다(판결문의 「이 사건 질환」은 확장심근병증입니다).
… 망아는 비록 선천적이지는 않지만 피고 병원 내원 전부터 이미 이 사건 질환을 앓고 있었고 내원 직후부터 몇 시간 이내 그 상태가 급격히 중증으로 진행한 점, 망아의 심정지 원인은 이 사건 질환의 악화가 직접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여기에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배상금을 늦게 준 데 대한 이자입니다. 법원은 사망일부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상대별로 나눴습니다.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세 의사를 상대로 한 부분은 모두 환자 측이 냅니다. 병원 법인·전공의를 상대로 한 부분은 환자 측이 40%, 의료인 측이 60%를 냅니다.
무엇이 갈랐나
주치의와 전공의의 결론을 가른 것은 주치의가 보고를 받은 시각, 16:00 무렵이었습니다. 법원은 환자 측이 낸 기록 몇 가지만으로는 주치의가 15:00 전에 사진을 보고 심장 비대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낸 기록과 영상을 종합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피고 병원에서는 환자의 입원 사실을 주치의 교수에게 곧바로 알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공의가 1차적인 진료를 하게 되며 주치의는 전공의의 보고를 받아 환자의 입원 사실 및 상태를 알게 되는데, [주치의는] 16:00경에야 [전공의로부터] 망아의 입원 사실과 흉부방사선 소견상 심비대가 관찰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주치의가] 15:00 이전에 이 사건 질환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은 전공의가 16:00 무렵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았습니다.
[전공의는] 13:30경 망인의 흉부방사선 사진을 보고 심장이 비대해진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전공의는] 이러한 특이사항에 관하여 16:00경까지 [주치의]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채, …
판결문은 이어서, 전공의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채 심장이 정상인 탈수 아이에게 하듯 수액을 시간당 200ml 속도로 넣게 했다고 적었습니다. 판결문은 또 전공의가 활력징후도 보통 아이에게 하듯 8시간마다 재게 했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결(2002다3822)을 들어, 의사가 지켜야 할 주의의 수준은 그 의사나 병원의 사정이 아니라 의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수준으로 정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2년차 전공의에게 전문의만큼의 지식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상 증상이나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즉각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 검사한 시각, 결과를 본 시각, 주치의에게 보고된 시각을 진료기록에서 찾아 한 줄로 세우십시오.
-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낼지 정하기 전에, 의사마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감정 회신이 답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조회로 같은 감정 병원에 다시 물으십시오.
대표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 ]는 이름을 가리거나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곳, …는 줄인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