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기록·서류

사망진단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가족을 잃은 자리에서 낯선 서류의 칸까지 읽어야 하는 일은 무겁습니다. 칸은 많아 보여도 읽는 차례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인 칸은 아래 칸부터 위로 읽으면 됩니다.

핵심 정리

  • 사망진단서에는 의료사고인지를 적는 칸이 없습니다.
  • 과실이 있었는지는 감정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 사망진단서는 진료하던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시체검안서는 시신을 검안한 의사가 같은 서식에 씁니다.
  • 사인 칸은 맨 위가 직접 사인이고, 아래 칸이 차례로 그 원인입니다.
  • 가족이 그 서류를 쓴 병원에서 받을 수 있고, 비용은 고시가 정한 상한 안에서 병원이 정합니다.

시체검안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진료하던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쓰면 사망진단서, 진찰하지 않은 시신을 살펴 쓰면 시체검안서입니다. 검안서는 검시를 맡은 국가기관 소속 의사도 씁니다.

두 서류는 같은 서식 하나에 씁니다. 병원 서류 가운데 진단서와 소견서, 확인서의 차이는 따로 다룹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누가 쓰나.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비교. 사망진단서는 진료하던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시체검안서는 진찰하지 않은 시신을 검안한 의사나 검시를 맡은 국가기관 소속 의사가 쓰며, 두 서류는 같은 서식 하나에 씁니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마지막 진료 뒤 48시간 안에 사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진료하던 의사는 다시 진찰하지 않아도 진단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사인 칸은 어떻게 읽나요?

사인 칸 맨 위 (가)는 직접 사인입니다. 그 아래 (나) (다) (라)가 차례로 바로 위 칸의 원인을 적는 칸입니다. 직접 사인은 사망에 바로 이른 원인입니다.

(나) (다) (라)에는 (가)와 의학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분명한 것만 적습니다. 네 칸이 다 차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적힌 칸 가운데 맨 아래가 처음 원인이고, 맨 위가 마지막입니다.

사인 칸 읽는 차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망의 원인 칸

(가) 직접 사인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나) (가)의 원인
기간
(다) (나)의 원인
기간
(라) (다)의 원인
기간
그 밖의 신체상황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것

아래 칸에서 위 칸으로 읽으면 원인에서 사망까지의 차례입니다. 사인 칸에는 의사가 판단한 사망 원인이 적힙니다.

서식에는 수술의사의 주요소견과 수술 연월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칸도 있습니다. 시체검안서도 같은 칸을 씁니다.

사망의 종류 칸은 무엇인가요?

사망의 종류 칸에는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가운데 하나가 표시됩니다. 외인사는 병이 아닌 바깥 원인으로 숨진 것을 말합니다. 외인사면 사고 종류와 의도성, 사고 일시와 장소를 더 적습니다.

누가, 어디서 떼나요?

배우자와 부모, 자녀 같은 가족이 그 사망진단서를 쓴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이 모두 없을 때는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내주기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사망진단서의 부본은 병원이 3년 동안 보존합니다.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상한 안에서 병원이 정해 게시합니다.

발급 비용 상한
사망진단서
1만 원
시체검안서
3만 원출장비는 따로
다시 뗄 때
1천 원사본

검찰과 경찰의 업무를 위한 검안서는 이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사인이 실제와 다르다고 보면?

사인 칸은 진찰과 검안에 따른 의사의 판단을 적는 곳입니다. 사인 기재가 뒤의 부검이나 감정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진단서를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썼다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의료사고인지를 적는 칸이 없습니다. 과실이 있었는지는 사인 칸이 아니라 감정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부검은 돌아가신 원인인 사인을 의학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부검을 하지 않았어도 기록으로 살피는 진료기록감정이 있습니다.

받은 뒤 남겨 둘 것

받으면 적힌 사인을 사본이나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합니다. 이때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입니다. 그동안 들은 설명은 들은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그 밖의 질문

사망신고서에도 사인이 적히나요?

적히지 않습니다. 신고서에는 이름과 사망 일시, 장소 같은 것을 적고, 사인은 함께 붙이는 진단서나 검안서에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진단서와 검안서를 쓰는 사람과 받는 가족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사망진단서 서식과 보존
  • 보건복지부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2021. 2. 5. 시행 · 발급 비용 상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 사망신고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