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창구 앞에서 진단서를 달라고 할지, 소견서를 달라고 할지부터 막힐 때가 있습니다.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는 이름이 비슷해도 하는 일이 다릅니다. 떼기 전에는 이름보다 무엇이 적히는지부터 봅니다.
핵심 정리
- 진단서와 확인서는 기록 사본과 따로 신청합니다.
-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찰 결과로 병명과 치료 소견을 적는 문서입니다.
- 진료확인서와 통원확인서는 진료받은 사실을 병원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의 상한 안에서 병원이 정해 게시합니다.
- 진찰한 의사는 그 환자가 진단서를 달라고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진단서와 소견서, 무엇이 다른가요?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해 쓰는 문서입니다.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진단서·소견서는 사본이 아니라 의사가 새로 쓰는 서류라 따로 신청합니다. 병원이 남긴 기록 그대로는 의무기록 사본 받는 법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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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는 의료법에 따로 정한 서류 이름이 아닙니다. 병원마다 이름을 붙여 쓰므로, 무엇이 적혔는지를 봅니다.
진단서에는 병명과 질병분류기호, 발병일과 진단일을 적습니다. 치료 내용과 앞으로의 치료에 대한 소견, 입원·퇴원일도 들어갑니다. 끝에는 진찰한 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적고 서명합니다.
병명 칸에는 임상적 추정인지 최종 진단인지도 표시합니다. 그래서 받은 진단서에서 챙길 것은, 병명 칸의 그 표시입니다.
진단서는 누가 써 주나요?
진단서는 그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씁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같습니다.
진단서는 진찰한 결과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적는 문서입니다. 병명과 소견은 진찰한 의사가 판단해 적습니다.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 진료하던 환자가 숨졌을 때는 따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병원을 옮겼다면
앞 병원에서 받은 진료에 대한 진단서는 그 병원에서 뗍니다. 지금 상태는 지금 진찰한 병원에서도 진단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진료의 진단서는 그 병원에 먼저 물어봅니다.
진단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진단서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상한 안에서 병원이 정해 게시합니다. 일반진단서의 상한은 20,000원이고, 진찰료와 검사료는 따로입니다.
- 일반진단서
- 20,000원
- 진료확인서 · 통원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같은 서류를 다시 뗄 때(사본)
- 1,000원
- 소견서
- 병원이 정함
같은 서류를 다시 떼거나 한 번에 여러 통 받으면 둘째부터 사본 값입니다. 소견서는 고시 항목에 없어 병원이 금액을 정합니다. 병원이 금액을 바꾸려면 14일 전에 게시합니다.
병원이 진단서를 써 주지 않으면?
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사람이 진단서를 달라고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써 주지 않는 까닭은 그 병원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뒤 진단서는 무엇을 하나요?
다른 병원 진단서는 지금의 상태와 치료 기간을 증명합니다. 진료가 적절했는지는 앞 병원의 기록 사본으로 봅니다.
배상을 다툴 때 앞으로 들 치료비는 진단서와 신체감정으로 가늠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한 병원에서 받는 의료소송 신체감정으로 다시 가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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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질문
진단서를 다시 떼려면?
같은 진단서를 다시 떼면 사본 값으로 1,000원이 상한입니다. 병원은 진단서 부본을 3년 보존합니다.
가족이 대신 뗄 수 있나요?
환자가 숨졌거나 의식이 없으면 배우자, 부모, 자녀 같은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는 병원마다 받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떼러 가기 전 그 병원에 묻습니다.
상해진단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원인이 상해일 때 쓰는 진단서입니다. 상해의 원인과 부위, 정도, 치료 기간 같은 칸이 더 있습니다. 상한은 3주 미만 100,000원, 3주 이상 150,000원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진단서를 쓰는 의사 · 써 줄 의무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진단서에 적는 것 · 부본 보존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2021. 2. 5. 시행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