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기록·서류

진료기록 요청을 받았다면, 병원은 무엇을 확인할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진료기록을 전부 달라는 요청서가 창구에 들어옵니다. 위임장에 변호사 이름이 있으면, 분쟁이 시작되는 건가 싶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도 확인할 서류와 기준은 정해져 있어, 그것부터 봅니다.

핵심 정리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요청은 거부할 수 있고,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내주는 것은 법이 막습니다.
  •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가족·대리인은 법이 정한 서류를 갖춰야 하고, 의사가 환자 진료에 불가피하다고 보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증거보전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정해진 날 요청된 기록 원본을 내보입니다.

누가 달라고 하면 내주나요?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본인 확인만 하고 내줍니다. 확인은 신분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처럼 병원이 인정하는 방법이면 됩니다.

가족과 대리인은 아래 서류를 갖춰 요청합니다. 가족은 배우자, 직계 가족, 배우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형제·자매는 이들이 모두 없을 때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열람 요청을 받을 때 요청한 사람마다 확인할 것. 환자 본인은 본인 확인, 가족은 신분증 사본·관계 서류·환자 동의서, 대리인은 두 사람 신분증 사본·동의서·위임장을 봅니다. 가족·대리인 요청은 진료에 불가피하면 의사 판단으로 제한합니다.
표로 보기
요청한 사람확인할 서류의사 판단으로 제한
환자 본인본인 확인없음
가족신분증 사본 · 관계 서류 · 환자 동의서진료에 불가피하면
대리인두 사람 신분증 사본 · 동의서 · 위임장진료에 불가피하면

환자가 사망했거나 서명할 수 없으면 동의서 대신 그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냅니다. 서류 이름과 양식은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과 같습니다.

서류가 갖춰졌다면

서류가 형식을 갖췄다면, 환자 뜻을 다시 확인하겠다며 늦추지 않습니다. 동의서에 빠진 곳이 있거나 위조·변조가 의심되면 진위를 확인합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찾아와 요청하면 바로 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에 시간이 걸리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날 내줍니다.

거부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요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본인 확인이 안 되거나 동의서·위임장에 흠이 있을 때 등입니다. 사본 비용을 내지 않을 때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대리인의 요청은 의사가 환자 진료에 불가피하다고 보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에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진료비를 다 내지 않았다거나 담당 의사 승인이 없다는 것은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분쟁 중이라는 이유는 법과 복지부 지침이 든 거부 사유에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시정명령이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내주는 것도 법이 막습니다. 환자 기록을 지키려는 규정입니다.

무엇까지 내줘야 하나요?

요청받은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내줍니다. 덧붙이거나 고친 기록이 있으면 고치기 전 원본까지 열람·사본 대상입니다.

보존기간이 지났어도 병원이 아직 갖고 있으면 대상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아 둔 기록도 갖고 있는 동안은 같습니다.

창구에서 내주지 않는 것

시스템 접속기록이나 열람자 목록은 창구에서 사본으로 내주는 기록이 아닙니다. 수술실 CCTV 영상도 진료기록 사본으로 내주지 않습니다. 병원은 법이 정한 세 경우에만 수술실 영상을 보여 주거나 내줍니다.

분쟁 중 기록은 어떻게 두나요?

기록은 그대로 두고, 사본 요청이 오면 법이 정한 서류를 확인해 내줍니다.

전자의무기록의 접속기록은 지금 덧붙이거나 고친 때 따로 보관합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처음 쓰거나 열람한 때도 보관합니다.

법원 증거보전 결정이 왔다면

증거보전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증거보전은 법원이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는 절차입니다. 나중에는 쓰기 어려울 사정이 있을 때 합니다.

조사하는 날은 신청인과 병원에 알리는 것이 원칙이고, 급할 때만 예외입니다. 그날 법원은 기록을 검증하거나 제출받아 조사합니다.

진료기록 증거보전 결정에서 조사하는 날까지 다섯 단계. 법원이 결정하고(불복할 수 없음), 조사하는 날을 신청인과 병원에 알리며, 기록 원본을 내보일 준비를 하고, 법원이 검증하거나 제출받고, 기록은 소송이 열리면 그 법원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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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용덧붙임
1. 결정법원이 증거보전을 결정합니다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2. 날짜 통지조사하는 날을 신청인과 병원에 알립니다급할 때는 예외입니다
3. 준비요청된 기록 원본을 내보일 준비를 합니다
4. 조사법원이 기록을 검증하거나 제출받습니다
5. 그 뒤기록은 소송이 열리면 그 법원으로 갑니다

병원은 요청된 기록 원본을 내보입니다. 법원은 기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기록에 관한 신청인 주장을 진실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기록은 그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으로 보냅니다.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조정신청서나 소장이 오면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할지 정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그 밖의 질문

보는 중에 사진을 찍겠다고 하면요?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촬영의 절차와 요건은 병원이 정한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사본 수수료는 얼마까지 받나요?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상한 안에서 병원이 정해 게시합니다. 사본은 1~5장이 장당 1,000원, 6장째부터 장당 100원입니다. 영상은 필름 5,000원, CD 10,000원, DVD 20,000원입니다.

사본은 어떤 꼴로 내주나요?

종이 출력뿐 아니라 USB·CD 같은 저장매체로도 내줄 수 있습니다. 우편·팩스·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이때는 정보가 새지 않게 주의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의료법 개정 법률 제21776호2026. 12. 10. 시행 예정 · 기재·열람 때 접속기록 보관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2021. 2. 5. 시행
  •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2025. 3.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