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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의무관의 주의의무, 시력 저하를 호소한 당뇨 수용자의 실명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교도소 안에서 받은 진료를 두고 다투신다면, 같은 호소가 언제 몇 번 되풀이됐는지부터 기록으로 세어 보십시오. 이 사건에서는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던 수용자가 교도소 의무관에게 넉 달 사이 세 번 시력 저하를 호소했는데, 출소 직후 양쪽 눈이 실명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주의를 다하지 못해 실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의무관들이 최선의 주의를 다했다고 본 원심을 깬 것입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05. 3. 10.
사건
2004다65121 · 민사
결론
파기환송(환자 쪽 상고 · 국가 패)

무엇을 다퉜나

이 사람은 1993년 무렵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1998년 7월 대학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고혈압 진단이 있었지만, 그 병원 안저경 관찰에서는 당뇨망막병증을 의심할 만한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퇴원 다음 날 구속돼 교도소에 수용됐고, 입소 검진에서 양쪽 시력은 1.2였습니다. 이에 의무관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진단해 약물치료를 하다가, 7월 말에는 병동에 입원시켜 혈당과 혈압을 재며 지속적으로 치료한 것입니다.

1998년 9월 팔다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다고 하자 내과 전문의인 의무관은 고혈압 증상으로 보고 혈압약을 더 주었습니다. 10월 다시 호소했을 때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의 일반 증상으로 보았고, 12월에는 당뇨병 치료만 하면 나아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999년 2월 다른 교도소로 옮긴 뒤에도 약물치료만 받았고, 5월에는 면회 온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7월 출소하자마자 간 대학병원 안과에서 양쪽 눈 모두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광의의 실명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고, 여러 차례 수술에도 양안 실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원심이 무게를 둔 것은 교도소에 안과 전문의도 안검사 장비도 없었고, 본인이 자비로 외부 진료나 안과 정밀검사를 청하지 않았다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그 여건 안에서 의무관들이 당뇨병 치료에 최선의 주의를 다했다고 보아 수용자와 가족이 낸 청구를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본 것

의무관이 져야 할 주의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3 둘째 문단

대법원은 수용자의 생명과 몸, 건강을 맡아 관리하는 일의 성질상, 교도소 의무관은 진찰 · 치료를 할 때 그 환자의 구체적 증상과 형편에 맞춰 위험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당뇨망막병증에서 알려진 것 이유 1 나 · 3 셋째 문단

판결이 적은 바로는, 당뇨망막병증은 한번 생기면 치료로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지만 알맞은 때에 치료하면 진행을 늦추고 쓸 수 있는 시력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 관찰로 일찍 찾는 것이 중요하고, 치료가 늦으면 실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임상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로 다뤄졌습니다.

세 번째 호소의 무게 판시사항 [2] · 이유 3 셋째 문단

대법원은 9월 혈압약을 더 주고도 시력이 돌아오지 않았고, 10월 같은 호소에 당뇨병 · 혈압 치료를 이었는데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니 12월 또다시 시력장애와 하지마비를 호소한 이상, 내과 치료만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의무관들이 알아챌 수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안과 전문의가 상태를 살펴보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치료 경과에도 계속 관심을 두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옮겨 간 교도소의 의무관도 약물치료만 했고, 그 사이 네 차례 건강검진 기록에는 시력이 양쪽 모두 1.2로 적혀 있었습니다.

또 수용자는 의학 지식이 모자라고, 갇혀 있어 움직임이 묶이며 마음도 불안해 스스로 알맞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대법원은 함께 따졌습니다.

그 결과 의무관들이 주의를 다하지 못해 양안 실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여, 원심의 결론은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환송된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다만 대법원의 말은 「볼 여지가 많다」였고, 국가가 배상할지와 그 액수는 환송 뒤 원심이 다시 따질 몫으로 남았습니다.
  • 그리고 원고 쪽 상고이유 가운데 나머지는 이 결론에 이른 뒤 대법원이 더 살피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본 것은 첫 호소가 아니라 같은 호소가 되풀이되며 치료가 효과를 보이지 않은 흐름이었고, 그 흐름이 내과 영역 밖의 조치를 요구하는 시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당뇨병이 있는 수용자의 시력 저하 호소가 세 번째에 이르도록 내과 치료로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 치료만으로는 모자란다는 것을 의무관이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교도소 의무관의 주의를 환자 형편에 맞춘 최선의 조치로 정하고, 안과 전문의가 살피게 하는 등의 조치를 그 시점의 할 일로 들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수용자가 의학 지식이 모자라고 행동이 묶여 스스로 적절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교도소 안 치료의 주의를 가늠하는 자리에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이 판결은 시력 저하 호소 뒤에도 건강검진 기록에 양쪽 1.2가 적혀 있던 점을, 출소 직후 진단과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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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