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5. 12. 5.
- 사건
- 94다57701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피고들 상고 · 환자 측 승소 유지)
무엇을 다퉜나
피고는 셋이었습니다. 먼저 산모를 본 산부인과의원 의사, 그 뒤 산모가 찾은 의료법인과 그 산하병원의 과장입니다. 원고는 산모의 보호자입니다.
원심은 두 의사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되, 피고들이 배상할 몫을 전체 손해의 40%로 줄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들은 상고하며 과실의 유무, 사망과의 인과, 과실상계 비율을 모두 다퉜습니다.
법원이 본 것
초음파에서 놓친 것 판시사항 [1] · 이유 1 가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의원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던 때 배 속 태아는 벌써 숨져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보았다면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의사는 단순한 유산기로만 판단하고 산모 측에 별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말 때문에 산모 측이 일찍 소파수술을 받거나 대비를 갖춘 종합병원을 찾을 기회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다음 병원 과장도 그 말을 전해 듣고 상태를 그릇 판단하게 됐습니다.
병원 의사가 하지 않은 일 판시사항 [1] · 이유 2
병원 과장은 처음 검사에서 계류유산을 확인했으므로, 산모 측이 앞 의원의 진단을 들어 수술을 반대해도 태아가 숨졌다는 사실과 수술의 필요성 · 위험을 설명해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또 패혈증 가능성도 예견하고 있었으니 수술 전 예방 항생제를 쓰고 기본 혈액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수술 뒤에도 항생제를 더 쓰고 관찰하며 증세에 따라 처치해야 했는데, 원심의 판단은 병원 과장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련의와 간호사에게는 패혈증에 대비하라는 말만 했을 뿐, 무엇을 지켜보고 어떻게 처치할지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 결국 산모는 패혈증과 미만성혈액응고장애로 숨졌습니다.
치료 도중 숨졌을 때 인과를 보는 법 판시사항 [2] · 판결요지 [2] · 이유 2
진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환자가 일부만 알 수 있고, 치료 기법을 고르는 것도 의사의 재량입니다.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치료를 받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증명의 부담을 덜어 준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환자 측이 증명할 몫은 둘입니다. 첫째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과실이라 볼 의료 행위이고, 둘째는 사망이라는 결과에 그 의료행위들 밖의 원인이 개재될 여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두 증명이 서면, 반대 증명의 짐은 병원 쪽으로 넘어갑니다.
병원 측이 사망이 전혀 별개의 원인 때문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를 추정합니다. 대법원은 그 까닭으로, 손해를 고르고 마땅하게 나눠 지게 하는 것이 배상 제도의 지도원리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의원 의사의 몫과 40% 이유 1 나
의원 의사는 자기 잘못이 없거나, 있더라도 결과에 간접적이고 작은 몫이었다고 내세웠습니다. 사실관계가 원심 확정대로라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상고심의 답이었습니다.
과실상계를 할 사유와 몇 퍼센트를 덜지는 사실심이 정할 몫이고, 형평에 비추어 지나치게 어긋날 때만 상고심이 손댑니다. 따라서 배상을 손해의 40%로 한 원심 판단도 그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 상고심의 결론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손해 총액과 60%를 덜어 낸 사정은 이번 판결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 두 의사가 서로 얼마씩 부담할지는 이 사건에서 따져지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피고들은 저마다 과실이 없거나 몫이 작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의사마다 그 시점에 확인한 것과 빠뜨린 조치를 하나씩 따로 짚어 냅니다.
의료인이라면
배상 몫은 손해의 40%로 정해졌고, 이 비율은 사실심 재량으로 존중돼 그대로 남았습니다.
환자 측이 수술을 반대하는 사정이 있어도, 의사가 확인한 위험과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했는지는 따로 물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인과 추정이 쓰인 것은 치료 중 사망한 사건에서, 상식에 비춘 과실 행위와 의료행위 밖 원인이 개재될 수 없음이 함께 증명됐을 때였습니다.
병원이 하지 않은 일은 설명, 예방 항생제, 기본 검사, 수술 뒤 관찰과 지시처럼 하나하나 사실로 확정됐습니다.
추정 · 증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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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770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