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형사

뇌경색 증상 뒤의 전원 권유, 상고심이 다시 보지 않은 사실심 판단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직접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제때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일도 진료의 주의의무에 든다는 법리를, 이 판결에서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원심은 뇌경색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권유가 보호자가 온 뒤에야 나왔다고 보아, 이 지연을 과실로 인정하고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물리친 사건입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17. 10. 26.
사건
2014도4570 · 형사
결론
상고기각(피고인 상고 · 유죄 유지)

무엇을 다퉜나

피해자에게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진료를 맡고 있던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혈전용해제를 쓰거나 수술할 수 있는 다른 병원이 필요했지만, 전원 권유는 보호자가 도착한 뒤에야 나왔습니다.

우선 1심은 유죄로 보았습니다. 그 뒤 원심도 그 사이 치료에 필요한 시간이 흘렀다며 사실을 잘못 보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물리쳤고, 피고인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상고한 것입니다.

법원이 본 것

진찰하는 사람이 할 일 판시사항 · 이유 1

대법원은 먼저 의사나 한의사가 진찰하고 치료할 때의 몫을 정리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몸을 맡는 일이어서, 눈앞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맞게 위험을 막기에 가장 나은 조치를 할 의무가 따릅니다.

스스로 적절한 치료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신속히 옮기는 조치 등도 의사나 한의사가 질 주의의무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대법원이 다시 보지 않았나 이유 1 · 3

대법원이 다시 보지 않은 것은 증거를 믿을지와 그 무게입니다. 형사재판의 유죄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 위에 서지만, 어느 증거를 믿고 얼마나 무게를 둘지는 1심과 항소심 같은 사실심 법원이 자유롭게 판단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다투거나 원심과 다른 사실관계를 깔고 원심을 탓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사실심의 증거 판단을 문제 삼은 데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법리에 비춰 보아도 원심에 심리 부족이나 논리 · 경험칙을 벗어난 잘못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끌어온 대법원 판결들도 사실관계가 달라, 이번 사건에 들여올 판결이 아니었다는 판단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피고인이 의사인지 한의사인지, 어느 의료기관 소속이었는지는 판결 이유 어디에서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 증상이 언제 나타났고 권유까지 몇 시간이 걸렸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장애가 남았는지도 원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정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이 판결의 무게는 사실보다 법리 한 줄에 있습니다. 전원 지연이 있었는지는 원심이 정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이 사실심의 몫 안에 있는지만 보았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즉 대법원이 다시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라 주의의무의 틀이었고, 지연 여부는 원심이 증거로 정한 사실로 남은 것입니다.

그 틀에서는 직접 치료가 어려울 때 전문 치료가 되는 병원으로 보내는 일까지 진료의 일부로 읽힌 것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유죄를 받친 것은 뇌경색 증상, 쓸 수 있던 치료, 권유가 나온 시점을 하나로 이은 원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상고심은 사실을 다시 다투는 자리가 아니어서, 피고인의 상고는 사실심 판단을 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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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4도457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