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과실 판단 기준

당직 외과의사의 응급 산모 처치 의무, 제왕절개가 급한 산모를 받은 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이 판결은 서둘러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산모를 보내도 되느냐는 다른 병원의 전화에 수술이 된다고 답했지만, 수술할 의사가 한참 뒤에야 닿아 태아가 숨진 사건을 다룹니다. 의료인 측 과실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대법원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1997. 3. 11.
사건
96다49667 · 민사
결론
상고기각(의료인 측 상고 · 환자 측이 이김)

무엇을 다퉜나

피고는 그 병원 간호사를 쓰는 쪽이자, 그날 당직이던 일반외과 의사였습니다. 의료인 측은 원심의 과실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는데, 원심이 과실로 본 대목은 세 가지입니다.

  • 먼저 원심은 간호사가 병원에 제왕절개를 할 의사가 없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는 출근에 한 시간쯤 걸린다는 사정을 두고도 산모와 태아가 그 사이 위험해질 수 있는지 살피지 않은 채 보내 달라고 했다고 보았습니다.
  • 또 산모를 보내겠다는 말을 듣고도 그 의사에게 곧바로 연락하지 않고 한 시간쯤 뒤에야 연락한 일도 원심은 과실에 넣었습니다.
  • 연락을 받은 의사가 한 시간가량 지나서야 집을 나선 것도 잘못으로 보았는데, 수술이 늦어져 태아가 자궁 안에서 양수를 들이마셔 호흡곤란으로 숨졌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 반면 의료인 측은 사실 인정과 함께,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그런 처치 의무까지 지운 것이 잘못이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이 본 것

전문 분야 밖이라도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2

우선 대법원은 사람의 생명과 몸을 다루는 의사의 일이 어떤 성질인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생명을 맡는 일인 만큼, 눈앞 환자의 증상과 형편에 따라 위험을 막을 가장 나은 처치를 하라는 요구가 의사에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외과 의사라도, 당직 중에 산부인과 전문의 없이 제왕절개가 급한 산모의 상황을 보고받았다면, 일반외과 의사에게도 같은 의무가 지워졌습니다.

전원 문의와 늦은 호출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기록과 맞았고, 대법원은 채증법칙 위반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특히 수술이 된다고 답하기 전에 산모와 태아가 그 의사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 산모가 온다는 말을 듣고도 연락을 미룬 것이 차례로 짚였습니다.

환자 측 과실 40% 이유 3

원심은 환자 측 몫의 잘못을 40%로 보고 그만큼 배상액을 덜었습니다. 이런 비율은 공평의 눈으로 보아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1 · 2심이 정할 일이라, 대법원은 비율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다만 환자 측의 어떤 행동이 과실로 잡혔는지는, 이 판결문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대목입니다. 상고심이 본 것은 40%라는 숫자가 지나친가 하나였습니다.
  • 또한 배상 액수는 상고이유로 오르지 않아서, 대법원 판결문에 숫자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의 요지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급한 산모의 상태를 보고받은 당직 의사에게 처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심이 과실로 짚은 것은 수술이 된다고 답하기 전의 확인과, 산모가 온다는 말을 들은 뒤의 호출이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전문 분야가 다르더라도, 당직 중 보고받은 응급 환자에게는 최선의 처치 의무가 있다고 판결은 보았습니다.

환자 측 과실 40%가 상계되어, 의료인 측이 진 배상은 그만큼 줄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수술이 된다고 답한 뒤 담당 의사를 늦게 부른 시간과, 그 의사가 늦게 출발한 시간이 하나씩 짚였습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이 정하고, 대법원은 현저히 불합리한지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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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6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