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1. 5. 10.
- 사건
- 91다5396 · 민사
- 결론
- 일부 파기환송(병원 쪽 상고 · 과실 · 개호 · 치료비는 기각 · 일실수입 부분만 파기)
무엇을 다퉜나
1987년 7월 환자는 정신질환으로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해서, 전환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실은 개방병동과 보호병동으로 나뉘었는데, 환자가 있던 곳은 보호병동입니다.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사고 이틀 전 환자는 평소와 달리 공격적인 행동과 여러 형태의 자해를 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어 하루 전에는 개방병동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화와 식사를 거부하기에 이릅니다.
사고 당시 담당 간호사 등은 다른 환자들을 데리고 단체산책을 나갔고, 그사이 환자는 손목 봉합 부위에 탄력붕대를 감은 채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환자는 그 붕대로 자살을 기도했다가 병원 직원에게 발견돼 목숨은 건졌지만, 그 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병원에 배상을 명하자, 병원은 과실 · 개호 인원 · 손해액 계산을 다투며 상고한 것입니다.
법원이 본 것
보호병동의 관찰 감독 판시사항 가 · 이유 1
먼저 원심은 보호병동이 근접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받는 곳이고, 외부인의 감호 없이 병원 의사 · 간호사 · 간호보조사가 책임지고 관찰 · 보호 · 감독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전환장애 환자가 자살 기도를 시위하는 것은 증상의 하나이지만, 드물게는 실제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역시 원심이 증거로 확정한 대목입니다.
대법원은 자살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예상되는 위험한 상태의 이 환자를 계속 주의 깊게 관찰 감독해 자살 기도를 미리 막을 주의의무를 의사 · 간호사가 게을리했다는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도 법리오해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인 두 사람의 개호 판시사항 나 · 이유 2
환자에게는 정신연령 2~3세 정도의 기질성 치매와 사지 강직성 마비가 남아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혼자 먹거나 걷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개호는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일입니다.
이때 원심은 환자의 몸이 크다는 점까지 헤아려, 남은 생애 동안 하루 16시간씩 교대로 돌볼 성인 남자 둘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그 셈을 받아들였습니다.
입원치료비 속 식대 판결요지 다 · 이유 3
원심은 여명까지 입원이 필요하다며 월 60만 4,870원의 입원치료비를 인정했는데, 그 안에 월 11만 7,000원의 식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일실수입은 다치지 않았다면 벌었을 수입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식대가 넓은 뜻의 입원치료비로 배상된다면, 여명까지의 일실수입을 셈할 때 환자가 쓸 통상의 식비는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심 계산에서는 식대가 치료비로 한 번 배상되고, 일실수입에는 식비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 겹침을 두고 대법원은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짚어, 일실수입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이 다시 셈하게 한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상고심이 깬 범위는 일실수입 손해에 한정됐고, 식비를 덜어 낸 뒤의 일실수입 액수는 상고심 판결문에 숫자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 또 판결이 본 것은 원심이 인정한 이 환자의 사고 직전 행동과 보호병동 운영이었고, 정신과 입원 환자 모두에게 똑같은 감시 수준을 요구하는 일반 잣대는 이번 상고심이 세운 바 없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즉 이 판결에서 과실은 사고 직전 며칠의 환자 행동과, 보호병동을 병원 직원이 책임지고 지켜본다는 원심 인정 위에 섰다는 점을 보시면 됩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공격적 행동 · 자해 · 자살 암시가 이어지던 환자를, 자살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붕대를 감은 채 혼자 둔 것을 관찰 감독 과실로 본 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을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반면 판결은 입원치료비에 식대가 들어 있으면 일실수입에서 통상 식비를 빼야 한다고 보아, 일실수입 계산에서는 병원 쪽 상고 이유를 옳다고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은 전환장애 환자의 자살 시위가 증상의 하나라도 드물게 실제 자살이 있다는 원심 인정을 바탕으로 병원의 관찰 의무를 보았습니다.
또한 판결은 기질성 치매와 사지 마비로 대소변 · 식사 · 보행을 혼자 못 하는 이 환자에게, 성인 남자 둘이 번갈아 돌보아야 한다는 셈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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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539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