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과실 판단 기준

혈액검사도 의사 입회도 없이 놓은 염화칼륨 혈관주사, 대법원은 주사 부작용으로 환자가 숨졌다고 본 원심의 과실 인정을 유지했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염화칼륨 혈관주사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무렵의 잣대를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원심은 청색증이 나타났는데도 남은 약이 모두 들어가 환자가 심장마비로 숨졌다며 처방한 의사와 주사한 간호사 모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1981. 6. 23.
사건
81다413 · 민사
결론
상고기각(피고 패 · 의료인 쪽 패)

무엇을 다퉜나

의사는 간호사에게, 포도당 10cc에 염화칼륨 0.5밀리이퀴벌런트를 섞어 5분 넘게 천천히 혈관에 주사하라는 처방지시서만 써 주었습니다. 주사 전 혈액검사는 하지 않았는데, 의사가 주사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건입니다.

한편 간호사는 수액에 섞어 방울방울 떨어뜨리는 점적이 아니라 혈관에 바로 밀어 넣는 방식으로 주사했습니다. 약 2cc가 들어간 순간 청색증이 나타났지만, 1분가량 더 주사해 전량을 넣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주사 부작용에 따른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것이 원심의 인정입니다.

유족 쪽은 병원을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배상 소송을 냈고, 원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사실 인정과 인과관계를 다투고, 환자가 그전에 상당 기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으니 배상을 줄여야 한다며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염화칼륨 혈관주사에 붙은 기준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원심이 먼저 짚은 것은 위험의 크기였습니다. 혈관주사는 근육주사보다 부작용 위험이 크고, 염화칼륨은 농도나 일정 시간에 들어가는 양이 조금만 넘쳐도 심장이 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 전 혈액검사로 채울 양을 재고, 물 1,000cc에 40밀리이퀴벌런트, 한 시간에 15밀리이퀴벌런트를 넘기지 않는 일반 기준을 지키며, 속도를 일정하게 하려고 점적으로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혈액검사 없이 임상 판단만으로 주사한다면 의사가 직접 주사하거나 곁에 있어야 하고, 간호사에게 맡길 때는 위 수칙을 각별히 일러 둬야 한다며, 그것을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로 정리했습니다.

또 주사하는 간호사에게는 간호사 몫의 의무가 따로 주어집니다. 지시된 주입 시간을 지키고, 이상반응이 보이면 곧바로 멈춘 뒤 의사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심이 한 사실 인정과 증거 판단에서, 대법원은 채증법칙 위반도 인과관계 법리의 오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와 단계는 1981년 판결에 적힌 그 무렵의 잣대입니다.

배상을 줄이자는 주장 이유

원심이 사인을 염화칼륨 주사 잘못에 따른 심장마비로 확정한 만큼, 그전에 상당 기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사인과의 직접 관련이 부인된 셈입니다.

그래서 그 사정으로 과실상계를 하자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 조치는 정당했고, 형평의 원칙을 어겼다는 피고의 논지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과실상계 말고 배상액 셈은 상고이유가 아니었고, 판결은 금액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 또 대법원은 원심이 정한 사실관계 위에서 판단했을 뿐, 염화칼륨 투여 기준을 스스로 새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원심이 적은 기준은 주사 전 확인, 넣는 방식, 곁에 있을 사람, 멈출 때의 네 갈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주사에서 그 넷이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에 따르면 혈액검사 없이 염화칼륨 혈관주사를 간호사에게 맡기는 의사는, 처방지시서 한 장을 넘어 수칙을 각별히 일러 둘 의무를 졌습니다.

한편 판결에서 청색증이 나타난 뒤에도 남은 약을 다 넣은 것은 간호사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다뤄졌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사인이 주사 부작용으로 확정되면, 사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전 치료 공백을 들어 배상을 덜지 않은 원심 조치를 형평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의사의 처방과 간호사의 주사는 각각 따로 주의의무가 붙는 행위로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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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41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