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1. 2. 12.
- 사건
- 90도2547 · 형사
- 결론
- 상고기각(피고인 상고 · 유죄 유지)
무엇을 다퉜나
피고인인 의사는 그 병원 인턴 과정 수련의로, 응급실에 실려 온 두 환자를 담당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변호인들이 상고한 사건입니다.
- 먼저 의사는 약물중독이나 일산화탄소 중독을 의심해서 위 세척을 했습니다.
- 그 뒤 약물중독 흔적이 없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진단(추정)하고 치료해, 두 사람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 하지만 이튿날 퇴원하며 두 사람이 자신의 병명을 물었는데도, 의사는 요양 방법을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중독됐던 사실을 모른 채 사고가 난 안방에서 다시 잤고, 전신피부파열 등 일산화탄소 중독을 또 입게 됩니다.
법원이 본 것
병명을 묻는 환자 앞에서 판결요지 · 이유 2
연탄가스 중독으로 판명된 환자가 원인을 모른 채 병명을 물으면, 병명을 알려 주고 사고 난 방의 수선이나 요양 방법처럼 몸을 추스르는 데 필요한 것을 일러 줄 의무가 의사에게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이 요양방법 지도의무의 근거로 당시 의료법 제22조를 참조했습니다.
게을리한 지도와 두 번째 중독 판결요지 · 이유 2
대법원은 이 지도를 게을리한 것을 의사로서의 업무상과실로 보았고, 그 과실과 두 번째 일산화탄소 중독도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심이 심리를 덜 했거나 증거 법칙을 어기며 사실을 인정한 흔적도 없다고 보아서, 피고인 쪽 상고는 기각된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처음 중독 때 진단과 치료가 알맞았는지는 다툼에 오르지 않은 대목입니다.
- 또 지도의무는 원인을 모르고 병명을 묻는 환자라는 조건 위에서 판시됐을 뿐, 모든 퇴원에 쓸 목록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은 치료를 마친 뒤 퇴원하는 자리에서 하는 말까지 의사의 업무상 주의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 의무를 앞으로 끌어낸 것은, 환자가 원인을 모르고 병명을 물었다는 사정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원인이 생활 공간에 그대로 남는 중독에서는, 사고가 난 방을 고치라고 일러 주는 일까지 요양 지도로 읽혔습니다.
특히 환자가 병명을 물었다는 사실이 판시사항 첫머리에 놓였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형사 책임은 지도를 빠뜨린 일과 다시 생긴 중독 사이의 연결이 인정되고서야 섰습니다.
그래서 퇴원 때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듣지 못했는지가, 그대로 쟁점이 된 셈입니다.
형사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4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