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추정 · 증명

조산아의 생존 가능성과 사망의 인과관계, 살 가망이 없다며 집으로 보낸 1kg 쌍둥이 사건에서 배상을 손해의 30%로 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조산아가 살 수 있었는지를 법원이 어떤 자료로 가늠했는지가 이 판결에서 먼저 보실 대목입니다. 임신 29주에 1kg 남짓으로 태어난 쌍둥이를 두고, 분만을 맡은 의사는 살 가망이 없다며 아무 조치 없이 부모 품에 들려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그 속단이 남아의 죽음과 이어진다는 원심을 옳다고 보았고, 배상을 손해의 30% 정도로 정한 셈도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1995. 4. 14.
사건
94다29218 · 민사
결론
상고기각(병원 쪽 인수참가인 상고 · 의료인 쪽 패)

무엇을 다퉜나

다툰 것은 살 가망이 없다고 본 판단과 남아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입니다. 1992년 4월 새벽, 쌍둥이를 임신한 지 29주 된 산모가 갑자기 산기를 느껴 새벽 1시쯤 병원 분만실을 찾았는데, 도플러 검사에서 두 태아의 심장박동은 비교적 정상이었습니다.

이때 산부인과 2년차 레지던트가 받은 아기는 1.1kg 여아와 1kg 남아였습니다. 둘 다 청색증이 있었지만 심장이 뛰었고, 기형이 없었으며 재태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아기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 그런데 레지던트는 둘 다 곧 숨지리라 보고, 청진이나 손으로 재지 않은 채 아프가 점수를 모두 0점으로 진료차트에 적었습니다.
  • 아프가 점수란 태어난 뒤 1분 · 5분 · 10분에 심박 · 호흡 · 반응 · 근력 · 피부색을 매기는 점수로 판결은 응급소생술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자료라고 풀었고, 0점은 심장박동도 호흡도 반응도 없는 상태를 뜻하는 셈입니다.
  • 몸을 닦아 체온을 지키고 기도를 열어 산소를 주는 응급조치도, 같은 병원 소아과로 옮기는 조치도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가 아기들이 아직 살아 있다며 조치를 청했지만 대답은 같았던 것입니다.

결국 집에 돌아간 지 몇 시간 뒤 남아는 폐 미성숙과 저체온 등으로 숨졌습니다. 반면 여아는 그날 오후 같은 병원 신생아실 보육기에 들어갔고, 원심 때까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여아가 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이 병원 쪽 책임을 인정하자 병원 쪽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이 본 것

생존 가능성 50% 정도 판시사항 가 · 이유 1

원심은 의학교과서와 국내 통계를 들어, 1970~80년대에도 출생 체중 1,000g 안팎 쌍둥이의 생존 가능성이 50%에 가까웠고 1992년에는 더 높아졌으리라 보았습니다.

또 체중이 100g밖에 차이 나지 않는 여아가 열 시간 남짓 방치됐다가 보육기에 들어가 살아난 점, 출생 직전 남아의 심장박동이 비교적 정상이었던 점도 원심이 함께 든 근거입니다.

대법원은 남아가 출생 직후부터 보육기로 소생 · 보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생존 가능성이 50% 정도는 됐는데도, 의사가 가망이 전혀 없다고 속단해 응급 소생술과 소아과 전과를 하지 않았으니 그 잘못이 남아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게다가 병원 쪽 자료에서도 임신 28~32주 미만에 태어난 다태아의 사망률은 58.8%, 출생 체중 1,000g 초과 1,500g 이하는 21.0%였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비추어 레지던트의 속단이 그 병원에서 통용되던 기준에 따른 것도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지적입니다.

배상은 손해의 30% 정도 판시사항 나 · 이유 2

원심은 남아가 정상 노동능력으로 평균여명까지 살며 일했으리라 전제해 손해를 계산했는데, 이렇게 잃은 장래 수입을 일실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열악한 신체적 소인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를 환자 쪽 과실상계 사유와 함께 참작해, 배상액을 그 30% 정도로 정했습니다.

원심의 이 셈은 남아에게 나타날지 모를 장애로 여명이 줄고 일할 힘이 떨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헤아린 것이라, 대법원은 적절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남아가 정상으로 평균여명까지 살지 못하리라 단정할 자료는 없었고, 위자료에도 같은 소인이 참작됐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생존 가능성 50% 정도는 이 남아의 출생 체중 · 재태 기간 · 출생 직전 상태와 1970~80년대 국내 통계, 그 뒤의 의료 발전을 놓고 원심이 정한 숫자입니다.
  • 또 30%라는 비율은 신체적 소인과 환자 쪽 과실상계 사유를 함께 참작해 원심이 한데 정한 것이고, 대법원도 그 합친 비율로 수긍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조산아가 살 수 있었는지는 결과가 나온 뒤 다투어지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국내 통계, 함께 태어난 여아의 경과, 병원 자체 자료를 한데 놓고 남아의 생존 가능성을 50% 정도로 보았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출생 직후 아프가 점수를 직접 재지 않고 모두 0점으로 적은 진료차트를, 원심이 인정한 사실 그대로 옮겨 실었습니다.

한편 판결에서 병원 자체 자료의 다태아 사망률 58.8% · 21.0%는 레지던트의 속단을 받쳐 주지 못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은 생존 가능성이 50% 정도였다는 원심 인정 위에서, 소생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과 남아의 사망을 인과관계로 이었습니다.

이때 배상액은 아기의 열악한 신체적 소인과 환자 쪽 과실상계 사유가 함께 참작돼 손해의 30% 정도로 정해졌습니다.

추정 · 증명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1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