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9. 3. 26.
- 사건
- 98다45379 · 민사
- 결론
- 병원 패소 부분 파기환송 · 원고들 상고기각(의료인 쪽 승)
무엇을 다퉜나
먼저 손바닥이 찢어진 환자는 이 대학병원에서 전신마취 아래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에 한 검사들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나흘째 환자는 병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변을 본 뒤 문 쪽으로 나오다 쓰러져 사지마비에 빠졌고, 1년 8개월쯤 뒤 숨졌습니다.
원심이 본 원인은, 배뇨 때의 현기증과 며칠 금연 뒤 다시 피운 담배로 인한 현기증이 겹친 허혈입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경추 질환 병력이 있고 담배를 많이 피웠으니, 병원이 위험을 경고하고 흡연을 감독했어야 한다며 병원이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병원과 유족 모두 상고했고, 유족은 손바닥 수술에 전신마취를 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는 주장도 다시 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금연 지도는 요양지도의 일부 판시사항 [1] · 이유 1 나
의료행위에는 진단과 치료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요양지도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입원 환자, 특히 수술 환자에게 금연을 지시하고 지도하는 것도, 대법원이 보기에 그 요양지도의 한 갈래입니다.
대법원은 흡연이 해롭다는 것은 의학 지식이 아니어도 아는 상식이므로, 환자 사정이 유별나지 않다면 금연 지도는 의학적 설명과 강조, 수시로 말로 확인하는 정도로 족하고 늘 지켜보며 감독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환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 판시사항 [2] · 이유 1 나
실제로 이 환자가 입원한 것은 손바닥 봉합수술 뒤 요양을 위해서였고, 경추 병력과는 병의 성격이나 정도에서 별다른 관련이 없었습니다. 또 환자는 분별력에 문제가 없는 50세 가량 성인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병력과 흡연 습관만 보고 병실 밖 화장실 흡연까지 상시 감독할 의무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를 주의의무 법리를 잘못 읽은 대목이라 보고, 병원이 진 부분을 깨뜨렸습니다.
전신마취는 과실이 아니다 판시사항 [3] · [4] · 이유 2 가
진료 당시 의료기관들이 실제로 하던 수준이 주의의무의 잣대이고, 진단에 과실이 없고 합리적인 방법이 몇 가지라면 어느 쪽을 택할지는 의사에게 맡겨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손바닥 수술에 전신마취를 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상고심을 통과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병원이 낸 나머지 상고 이유는, 대법원이 들어가 보지 않은 대목입니다.
- 또 유족이 다툰 과실상계와 간병비는 병원 과실이 서지 않는 이상 다룰 이유가 없다며 대법원이 판단을 접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입원 중 환자가 스스로 한 행동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병원의 지도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지도 의무를 인정하지만, 그 깊이는 환자 상태와 입원 목적에 맞춰 재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입원 · 수술 환자의 금연 지도를 요양지도에 넣으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깊이는 의학적 설명과 말로 하는 확인으로 족하다고 정리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입원 목적이 된 병과 기왕 병력이 서로 얼마나 닿아 있는지, 환자의 분별력이 어떤지에 따라 감독 의무의 범위를 달리 재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흡연의 위험은 상식에 속한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별력 있는 성인 환자의 병실 밖 흡연까지 병원이 늘 감독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서 손바닥 수술에 전신마취를 한 선택 자체는 과실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과관찰 · 전원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