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6. 10. 27.
- 사건
- 2004다2342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피고들 상고 · 환자 측 승소 유지)
무엇을 다퉜나
소송의 피고는 학교법인과, 거기 속한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질식분만이 여의치 않자 그 의사가 제왕절개로 아기를 받았는데, 원심은 그 경과를 사실로 인정해 의사의 과실을 물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아기가 조기 양막파수로 인한 감염 같은 다른 까닭으로 숨졌다고 맞섰습니다. 원심이 이 주장을 배척하자, 인과 추정과 과실 인정이 틀렸다며 상고한 것입니다.
법원이 본 것
환자 쪽이 증명할 두 가지 판시사항 [1] · 이유 1
의료사고 배상 소송에서 환자 쪽이 할 일은 둘입니다. 의학을 모르는 사람의 눈으로도 잘못이라 할 만한 행위를 증명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의료 과정 밖의 다른 무엇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이 서면 법원은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를 추정해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 길은 93다52402 판결 무렵부터 대법원이 이어 온 것이었습니다.
태아 심박동이 흔들릴 때 판시사항 [2] · 이유 1
만기심박동감소처럼 태아곤란증을 뚜렷이 가리키는 양상이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다양성심박동감소는 그것만으로 태아곤란증이라 하기 어렵지만, 심박동수가 시간이 갈수록 정상보다 훨씬 낮아지고 그 빈도와 정도가 나빠진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태아가 병적인 상태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게 되면 담당 의사는 곧바로 내진으로 제대탈출을 살피고 산모 자세를 바꾸며 산소와 수액을 줘야 하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제왕절개 등으로 서둘러 분만해야 합니다.
이 분만실의 심박동과 2시간 판시사항 [3] · 이유 2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심박동은 다양성심박동감소 양상을 보이며 가장 낮을 때 정상 수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이를 태아 안전에 별 영향이 없는 조기심박동감소로만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제왕절개를 정하고도 2시간이 넘어서야 수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집중 관찰과 처치를 소홀히 한 것과 이 2시간을 필요한 조치를 늦춘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보기에 이 사실인정과 인과 추정 어디에도 증거나 법리를 그르친 흠은 없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배상액의 크기는 피고들이 상고에서 문제 삼은 대목이 아닙니다.
- 조기 양막파수가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대법원이 의학적으로 새로 감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피고들은 아기의 죽음을 감염 쪽으로 돌렸지만, 두 심급 법원은 분만 중 잰 심박동의 흐름과 수술을 정한 뒤 걸린 시간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다양성심박동감소 하나만으로 곧 태아곤란증이라 하지는 않았지만, 수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잦아지면 의심을 떨칠 수 없는 상황으로 다뤄졌습니다.
또 제왕절개를 정한 때부터 실제 수술까지의 간격도 조치가 늦었는지 가리는 사실로 쓰였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인과를 추정하는 데 쓰인 사실은 분만 중 잰 심박동과, 수술을 정한 뒤 시작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반면 병원이 내세운 감염 등 다른 원인 주장은 원심에서 배척됐고, 상고심에서도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추정 · 증명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 의료과실의 추정과 설명의무,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음대법원 2005다5867
- 후유장해와 과실 추정대법원 2017다203763
- 수술 뒤 감염과 과실 추정대법원 2024다204665
출처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234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