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9. 11. 14.
- 사건
- 89도1568 · 형사
- 결론
-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아이를 치료한 일반외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1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1심이 본 사정은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 의사는 교통사고로 오른쪽 넓적다리뼈가 부러진 아이를, 자신의 의료 지식에 따라 일반적인 시술 방법인 견인술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다 오른쪽 무릎 밑으로 물집이 잡히고 살갗이 붉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의사는 원심이 든 진찰 방법으로 이를 골절 환자에게 흔히 생기는 혈행장애, 곧 구획증후군으로 판단하고 치료한 것입니다.
- 또 맥박이 만져지는 등 아이에게 나타난 증상은 일반적으로 혈류장애로 판단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았습니다.
- 혈관을 넓히거나 잇는 수술은 발끝의 동맥이 완전히 끊겼다고 보이거나, 우회하는 혈관으로도 피가 돌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었는데, 그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무엇보다 발목 아래의 괴사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부터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심과 원심은 이를 들어 의사의 판단과 처치에 의학적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맥박이 만져지는 상태에서 괴사를 예측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맞는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자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겼다며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구획증후군으로 본 판단과 처치 이유
대법원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즉 의사의 판단과 처치에 의학적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합병원으로 넘기는 일 판결요지 · 이유
한편 검사는 아이를 곧바로 종합병원에 넘기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증상을 통상의 혈행장애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한 데 잘못이 없다면, 곧바로 환자를 종합병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처치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괴사의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판결은 그 원인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인을 모른다는 점이, 의학적 잘못을 단정할 수 없는 사정의 하나로 쓰인 셈입니다.
- 또 종합병원으로 넘기는 일을 다룬 문장에는 판단과 치료에 잘못이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종합병원으로 보내지 않은 일은 그 앞의 판단과 치료가 옳았는지에 묶여 다뤄졌는데, 1심부터 대법원까지 결론은 같았습니다.
의료인이라면
1989년 원심은 그때 기록으로 견인술을 일반적인 시술 방법으로 보았고, 맥박이 만져지는 상태에서 괴사를 예측하기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혈관 수술은 동맥이 완전히 끊겼거나 우회 혈관으로도 피가 돌기 어려울 때 하고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원심 인정이, 혈관 수술을 하지 않은 판단을 받치는 데 쓰였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괴사라는 무거운 결과가 남았어도, 그때 보인 증상으로 내린 판단과 치료에 의학적 잘못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형사 책임이 섰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괴사가 왜 생겼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헤아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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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5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