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사고 유형

구획증후군, 골절 · 깁스 뒤 붓고 아프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깁스 안이 점점 조여 오고, 통증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원래 이런 건지, 지금 말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때 알린 시각은 지금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 구획증후군에서 다툼이 되는 것은 생겼다는 사실보다 그 뒤입니다.
  • 붓기와 통증을 언제 알렸고 언제 살폈는지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구획증후군을 골절의 합병증으로 적고, 의심되면 신속하게 근막을 절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깁스 뒤 통증이 심해지거나 저림이 생기면 바로 알립니다.

구획증후군은 무엇인가요?

구획증후군은 근육과 신경이 피를 제대로 받지 못해 손상되는 것입니다. 골절로 조직 안 압력이 지나치게 오르거나 혈관이 다치면 생길 수 있습니다. 포털은 이것을 혈관 · 신경 손상, 감염 등과 함께 골절의 합병증으로 적었습니다.

포털은 의심되면 신속하게 근막을 절개해 압력을 떨어뜨려야 한다고도 적었습니다. 근막은 근육을 싸고 있는 막입니다.

이 글은 골절 · 깁스 · 수술 뒤 생긴 급성 구획증후군을 다룹니다. 골절 수술 후유증은 결과가 그 수술에 알려진 합병증의 범위를 넘었는지로 봅니다.

깁스 · 수술 뒤 무엇을 알리나요?

깁스나 붕대를 한 뒤 통증이 심해지거나 저림, 감각 이상이 생기면 바로 알립니다. 포털은 혈관이나 신경이 손상되면 저림 증세, 마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깁스 부작용인지 구획증후군 증상인지는 혼자 가르지 않아도 됩니다.

입원 중이면 간호사나 의사에게, 퇴원했으면 치료받은 병원에 알립니다. 알린 시각과 들은 말은 그날 적어 둡니다. 골절 뒤 통증과 붓기는 흔해서, 지켜보는 것이 맞는 처치일 때도 있습니다.

깁스 · 수술 뒤 바로 알릴 때
  • 통증이 점점 심해짐
  • 저림
  • 감각이 무뎌짐
  • 마비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구획증후군이 생긴 것 자체보다 그 뒤를 차례로 묻습니다. 호소를 듣고 제때 살폈는지, 그 시점이 남은 장해에 영향을 줬는지입니다.

구획증후군을 두고 법원이 묻는 네 차례. 골절에 알려진 합병증인지, 호소를 듣고 제때 살폈는지, 찾은 뒤 처치·옮김이 맞았는지, 늦어진 탓에 남은 장해가 달라졌는지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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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용
1. 생겼나골절에 알려진 합병증인지
2. 살폈나호소를 듣고 제때 살폈는지
3. 처치했나찾은 뒤 처치 · 옮김이 맞았는지
4. 달라졌나늦어진 탓에 장해가 달라졌는지

다리 골절로 견인 치료를 받던 환자의 무릎 아래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붉게 변했습니다. 의사는 이를 골절 환자에게 흔한 혈행장애인 구획증후군으로 판단해 치료했습니다. 혈행장애는 피가 잘 돌지 않는 것입니다. 그 뒤 발목 아래가 괴사했습니다.

이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사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맥박이 만져지는 상태라 괴사를 내다보기 어려웠고, 괴사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판단과 치료에 잘못이 없는 한, 곧바로 종합병원에 보내지 않은 것만으로 처치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석고붕대로 고정한 뒤 피부가 괴사한 다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괴사는 다리를 다친 사고 때 생긴 혈액순환 장애에서 왔다고 보았습니다.

수술 뒤 통증과 열을 본 판결

구획증후군 사건은 아닙니다. 고관절 수술 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열이 이어졌습니다. 원심은 염증을 의심할 신호에도 원인 확인과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수술한 의사와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 함께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과실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원심판결이 깨진 까닭은 과실이 아니라 배상 범위를 따진 방식이었습니다.

판결은 이처럼 이상 신호를 언제 알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봅니다. 수술 · 입원 뒤 살피고 알려야 할 것은 그 차례를 네 칸으로 그립니다.

무엇을 남겨 두나요?

붓기 · 통증 · 저림을 알린 시각과 들은 말은 적어 둡니다. 진료기록은 사본으로 받습니다. 경과기록은 입원 중 날마다 쓰는 기록이라, 이름을 적어 함께 청구합니다.

  • 간호기록 · 경과기록
  •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기록과 근막절개 기록
  • 알린 시각과 들은 말을 적은 내 메모

놓치기 쉬운 것

간호기록에는 투약과 간호에 관한 사항, 그 일시가 적힙니다. 내 메모에도 알린 시각을 같이 적어 두면 두 기록이 짝이 됩니다. 메모에는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고 무슨 답을 들었는지를 적습니다.

어떤 결과가 남으면 따지나요?

근막절개 뒤에도 신경이나 근육 손상이 남을 때입니다. 법원이 차례 끝에 묻는 것도 장해가 달라졌는지입니다. 그 물음에는 알린 시각이 적힌 간호기록과 내 메모가 닿습니다.

판례는 안 날을 손해가 진료와 이어져 있고 과실이 있다는 것까지 안 때로 봅니다. 그때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손해배상 시효가 함께 흐릅니다.

척추나 관절 수술 뒤라면?

척추나 인공관절 수술 뒤 궁금한 일도 수술마다 살필 신호와 기록이 다릅니다. 수술마다 그 장면을 다룬 글이 있어, 표의 줄에서 그 글로 이어집니다.

구획증후군, 척추나 관절 수술 뒤 장면과 다룬 글. 척추 수술 · 시술 뒤 없던 통증이 생길 때, 인공관절을 다시 넣자는 말을 들었을 때, 각 장면을 다룬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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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장면다룬 글
척추 수술 · 시술 뒤 없던 통증이 생길 때척추 수술 · 시술 뒤
인공관절을 다시 넣자는 말을 들었을 때인공관절 수술 뒤

장해가 남았다면

구획증후군 후유증으로 남은 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 장해진단서로 적습니다. 그 배상 문제는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가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받은 기록과 내 메모는 한곳에 모아 둡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시면 되는지는 상담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을 들었다면요?

옮길지, 언제 옮길지는 그때 환자 상태와 의료진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옮길 때 무엇을 넘기는지는 병원을 옮기는 일을 다룬 글에서 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