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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수술 뒤 감염 · 재수술을 생각할 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큰 수술과 재활을 견뎠는데, 인공관절을 다시 넣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첫 수술 때문인지부터 묻게 됩니다. 그 물음에 답할 기록은 다시 수술하기 전에 받아 둡니다.

핵심 정리

  • 인공관절 재수술을 하는 까닭은 여러 갈래입니다.
  • 감염 말고도 빠짐이나 헐거워짐, 마모로 다시 하기도 합니다.
  • 인공관절은 수명이 제한적이고, 감염은 수술 뒤 수년이 지나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 오래전 한 판결에서 법원은 통증과 열이 이어질 때 원인을 확인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인공관절은 왜 다시 수술하나요?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고관절 인공관절의 합병증으로 감염, 탈구, 해리를 적었습니다. 관절면이 닳는 마모와 넣은 기구 주위의 골절도 함께 적었습니다.

탈구는 인공관절이 제자리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해리는 고정이 느슨해져 헐거워지는 것입니다. 탈구가 되풀이되거나 해리가 심하면 다시 수술하기도 합니다.

무릎 쪽 안내에서 포털은 인공관절의 수명이 제한적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 쓴 인공관절을 바꾸는 일과 일찍 다시 하는 일은 까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재수술, 다시 수술하는 까닭. 인공관절 재수술을 하는 까닭 다섯. 이른 시기·퇴원 뒤·수년 뒤에도 생기는 감염, 인공 골두가 제자리에서 빠지는 탈구, 고정이 느슨해지는 해리, 관절면이 닳는 마모, 넣은 기구 주위 뼈가 부러지는 주위 골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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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닭포털이 적은 것
감염이른 시기 · 퇴원 뒤 · 수년 뒤에도
탈구인공 골두가 제자리에서 빠짐
해리고정이 느슨해지고 헐거워짐
마모관절면이 닳음
주위 골절넣은 기구 주위 뼈가 부러짐

넣은 기기 자체의 결함이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기기나 보형물에 문제가 생겼다면 글은 결함인지 과실인지부터 묻습니다.

인공관절 감염은 언제 의심하나요?

포털은 고관절 인공관절 안내에서 감염을 가장 심각한 합병증으로 꼽았습니다. 수술 뒤 이른 시기에도, 퇴원 뒤에도, 수년이 지나서도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몸의 다른 곳에 있던 감염이 번져 생기기도 합니다.

감염되면 인공관절을 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에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세균 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감염이 다 사라진 뒤 다시 넣는데, 이를 재치환술이라고 합니다.

수술 뒤 통증과 열, 붓기가 이어지거나 고름이 나오면 수술한 병원에 알립니다. 그 날짜도 적어 둡니다. 병원 감염에서 법원은 감염을 제때 알아채고 처치했는지도 봅니다.

놓치기 쉬운 것

몇 달, 몇 해 지나 생긴 열감이나 붓기는 수술과 이어 보지 못하기 쉽습니다. 포털은 수년 뒤의 감염도 적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든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는 것부터 알립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감염이 생긴 것과, 그 뒤 원인을 확인하고 처치했는지를 나눠 봅니다.

척추 수술 뒤 감염 사건에서 대법원은 과실을 인정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감염은 원인이 다양하고,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한 사건에서는,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다음 날부터 통증과 열이 있었습니다. 열은 났다 내렸다를 되풀이했고, 몇 달 뒤 고름이 나온 뒤 감염을 의심했습니다. 법원은 그사이 감염을 의심해 원인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은 옳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사와 병원 쪽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원래 있던 고관절 질환의 몫과 후유증이 나아질 가능성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따지라고 한 나아질 가능성은 감염을 다 치료한 뒤 인공관절을 다시 넣는 수술이었습니다. 혈액검사와 방사선 검사 결과지는 검사한 날짜별로 사본을 받아 둡니다. 통증과 열을 알린 날 메모와 짝이 됩니다.

인공관절 감염, 법원이 묻는 차례. 인공관절 재수술로 이어진 감염을 두고 법원이 묻는 네 차례. 알려진 합병증인 감염이 생겼는지, 그때 수준의 예방을 다했는지, 통증·열을 호소할 때 원인을 확인했는지, 확인이 늦어 결과가 달라졌는지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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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용
1. 생겼나알려진 합병증인 감염이 생겼는지
2. 예방그때 수준의 예방을 다했는지
3. 확인통증 · 열을 호소할 때 원인을 확인했는지
4. 결과확인이 늦어 결과가 달라졌는지

재수술 전에 무엇을 남기나요?

재수술 전에 첫 수술의 기록과 영상, 검사 결과를 의무기록사본으로 받아 둡니다.

  • 첫 수술의 수술기록과 경과기록
  • 수술 전과 뒤에 찍은 방사선 영상
  • 혈액검사 · 방사선 검사 결과지
  • 넣은 인공관절의 제품 정보
  • 통증 · 열 · 고름을 알린 날 메모

앞의 판결은 수술 전 엑스선 사진으로 원래 질환의 몫을 따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수술 전 영상도 함께 받아 두는 까닭입니다.

재수술은 언제 따질 일이 되나요?

통증과 열이 이어지다 감염으로 인공관절을 다시 넣었다면 따져 볼 일이 됩니다. 오래 써서 바꾸는 재수술과는 까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앞의 판결이 본 것도 그사이 원인을 확인했는지였습니다.

감염은 수년이 지나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 지났어도 시효 3년은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셉니다. 사고가 있은 날부터는 10년입니다.

장해가 남았다면

앞으로 들 재수술비는 향후치료비에 듭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에서 이 비용도 손해로 셉니다.

남은 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 진단서로 적습니다. 그때까지 재수술 영수증과 진단서를 모아 둡니다. 무엇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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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