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들여 심은 임플란트에서 피가 나거나, 씹을 때 흔들리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 심은 치과에 다시 가야 할지부터 망설여집니다. 흔들림의 까닭은 여러 갈래이고, 다시 심기 전에 받아 둘 것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임플란트 주위염은 흔들림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잇몸과 잇몸뼈의 염증인데, 뼈가 많이 상해도 흔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시 심기 전에는 첫 치과의 기록부터 받아 둡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무엇인가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를 둘러싼 잇몸과 잇몸뼈에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잇몸에만 있다가, 심해지면 잇몸뼈까지 번져 뼈가 계속 상합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뼈가 심하게 상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씹는 데도 문제가 없어 늦게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잇몸이 붓거나,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고름이 보이면 그날을 적어 둡니다. 치과에 알리고 진료를 받습니다. 흔들림이 없어도 같습니다.
왜 생기나요?
포털은 주위염의 원인으로 흡연 같은 생활습관과 불량한 구강 위생을 적었습니다. 임플란트가 뼈와 단단히 붙는 것을 골유착이라고 합니다. 포털은 골유착이 안 되는 까닭으로 아래를 들었습니다.
- 수술 직후 감염
- 수술 뒤 불량한 구강 위생 관리
- 흡연
- 낮은 골 밀도
포털은 흡연하면 임플란트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 조절을 권했습니다.
관리로는 철저한 구강 위생과 지나치게 센 씹는 힘을 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3~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흔들리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까닭은 하나가 아닙니다. 씌운 이나 나사의 문제일 때도, 뼈 속 뿌리인 고정체가 부러졌을 때도 있습니다. 뼈와 붙지 않았을 때도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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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은 나사가 풀리면 다시 조이거나 새 나사로 바꾼다고 적었습니다. 뼈 속 임플란트 자체가 부러지면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흔들림이 어디서 왔는지는 치과에서 보고 가립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한 하급심 판결은 심은 뒤의 일을 치아마다 따로 판단했습니다. 주위염이 아니라 보철물과 고정체가 부러진 사건입니다.
이어 씌운 보철물이 부러진 자리에서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감정의는 관리 기간에 환자와 치과의 적절한 대처가 없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법원은 심은 뒤 경과 관찰과 대처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에는 환자의 협조와 위생관리도 요구된다며 책임은 절반으로 제한했습니다.
다른 임플란트의 고정체와 씌운 이가 부러진 자리는 달랐습니다. 환자가 낸 증거로는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2심도 두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2022년 대법원 판결로 끝났습니다. 과실 판단은 대법원에 오르지 않았고, 대법원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의 이자 일부만 고쳤습니다.
다시 심기 전에 무엇을 남기나요?
다른 치과에서 다시 심더라도 첫 치과의 기록부터 받아 둡니다. 치과의원도 다른 병원과 같은 서류로 사본을 청구합니다.
- 첫 치과의 진료기록부
- 엑스레이 · 파노라마 · CT 영상
- 심은 임플란트의 제품 정보
- 붓기 · 피 · 고름이 보인 날 메모
놓치기 쉬운 것
새 치과에서 빼거나 다시 심고 나면, 첫 임플란트의 상태는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심기 전에 찍은 사진과 엑스레이도 새 치과에 청구해 둡니다. 제품 자체의 결함이 의심될 때도 그 제품 정보가 쓰입니다.
다시 심는 일과 기한
주위염이나 부러짐으로 다시 심게 되면, 비용과 진료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앞의 판결도 부러진 자리마다 심은 뒤 관리를 따로 보았습니다. 볼 기록은 첫 치과의 진료기록부와 엑스레이 · CT 영상입니다.
주위염은 흔들림 없이 진행해 늦게 알기 쉽습니다. 시효의 3년은 안 날부터 셉니다. 언제를 안 날로 볼지는 사건마다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도 함께 흐릅니다.
첫 치과에 물어볼 일이라면
심는 과정에서 신경을 다친 일은 흔들림이나 주위염과 결이 다릅니다. 신경 손상은 사랑니 발치와 임플란트에 알려진 합병증입니다.
다시 심는 비용을 따질 때도 진료 과정의 과실부터 봅니다. 중재원이 낸 임플란트 안내에는 위턱 임플란트가 자리 잡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재원은 그 사정만으로 심는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의 판결은 심은 뒤 관리를 따로 보았습니다.
함께 볼 글: 인공관절 수술 뒤 감염 · 재수술을 생각할 때
참고한 법령 · 지침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치과 임플란트2026. 6.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임플란트 의료분쟁 예방 가이드2020. 6.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7589 판결고정체가 부러진 임플란트 · 상고심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