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손해 산정

1심 그대로인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이율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1심이 인정한 금액을 항소심이 같은 액수로 유지했다면, 지연손해금의 셈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그 금액을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1심과 같은 액수였던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은 1심 선고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로 셈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그 차액을 직접 정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 줄어든 치료비 쪽 손해는 원심 선고일까지 다툴 만했다는 판단입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22. 4. 28.
사건
2022다200768 · 민사
결론
원심판결 가운데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일부를 깨고 대법원이 직접 지급을 명했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

무엇을 다퉜나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를 받던 중 생긴 일로, 환자가 그 치과의 의사에게 손해를 물어 달라고 낸 소송입니다. 1심은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고, 원심은 1심 이유를 대부분 끌어오면서 몇 곳을 고쳐 판단했습니다.

  • 원심은 씌운 이(크라운)를 빼는 과정에서 앞쪽 임플란트 네 개의 고정체가 흔들리고 그중 하나가 부러졌다며, 그 임플란트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을 배상할 손해로 보았습니다.
  • 다시 심은 고정체에는 부러진 조각이 남아 있고, 심은 각도도 알맞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정과 사실조회에서는 그대로 써도 되고 빼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원심은 규범적으로 보면 손해가 아직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 시술 중 진료 도구가 목 안으로 떨어진 사고에 대해서도 원심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아, 살핀 것은 이미 든 치료비와 위자료뿐입니다.
  • 환자가 항소심에서 더 청구한 틀니 비용은, 앞서 인정한 비용과 겹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일실이익)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원심이 인정한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는 1심보다 줄었고, 위자료는 1심과 같은 액수 그대로입니다.
  • 한편 지연손해금은 원심이 인정한 금액 전부에 같은 날짜를 썼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원심 선고일까지는 민법의 연 5%, 그 뒤 다 갚을 때까지는 이 특례법(소송촉진법)의 연 12%였습니다. 피고가 원심 선고일까지 다툰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환자가 상고했는데, 상고이유는 둘입니다.

  • 적극적 손해를 일부만 인정하고 일실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이 옳은가.
  • 위자료에도 원심 선고일까지는 민법 이율만 붙인 것이 옳은가.

법원이 본 것

손해가 있었는지와 그 범위 이유 1

먼저 대법원은 적극적 손해 일부만 인정하고 일실이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폈습니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준 잘못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툼이 타당한 때란 판결요지 · 이유 2 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가 있는지나 그 범위를 두고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이 법 제1항의 이율을 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투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타당했는지는 그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그 평가에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만 1심이 받아들인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그 금액을 두고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손해는 셋으로 나눠 따로 판결요지 · 이유 2 가

생명이나 신체를 해친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는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벌지 못한 수입 같은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로 나뉩니다. 판결은 이 셋이 서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피고가 다툴 만했는지도 셋을 하나로 묶지 않고 손해별로 가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유 2 나 · 다 · 3

1심보다 줄어든 적극적 손해라면, 원심 선고일까지 피고가 다툰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반면 위자료는 달랐습니다. 원심이 1심과 같은 금액을 두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 선고 다음 날부터는 피고가 이 부분을 다툰 것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이 대목의 상고이유는, 그 범위에서 이유 있다고 본 셈입니다.

그래서 위자료에 대해 1심 선고 다음 날부터 원심 선고일까지, 연 12%와 연 5%의 차이인 연 7%로 셈한 돈을 피고가 더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정한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437조).

결국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임플란트 진료에 과실이 있었는지는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서 대법원 심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잘못이 없다고 한 것은 원고가 다툰 손해의 범위입니다.
  • 또 「특별한 사정」이 어떤 경우인지는 예를 들지 않았습니다.
  • 줄어든 적극적 손해의 이율 날짜는 원심대로 두었습니다. 즉 대법원이 고친 것은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가운데 1심 선고 다음 날부터 원심 선고일까지의 이율 차이뿐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배상 판결의 지연손해금은 손해의 이름마다 따로 셈했습니다. 항소심이 1심 금액을 그대로 둔 손해와 줄인 손해는, 피고가 다툴 만했던 기간이 서로 다르게 정해졌습니다.

의료인이라면

판결은 항소심에서 다툰 손해 모두에 같은 날짜를 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액수가 줄어든 적극적 손해는 원심 선고일까지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됐습니다.

이 판결이 정한 것은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이율이고, 진료의 과실 판단은 대법원이 새로 다룬 대목이 아닙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1심이 인정한 위자료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액수로 유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선고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의 이율로 셈했습니다.

다만 줄어든 손해까지 같은 날부터 높은 이율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이 손해마다 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을 다룬 글

손해 산정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