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면 배상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습니다. 치과 치료 뒤에도 아픈 곳이 그대로라면 그 말이 지름길처럼 들립니다.
핵심 정리
- 고소한다고 배상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고소로 가려지는 것은 처벌 여부입니다.
- 배상은 민사 소송이나 중재원 조정 같은 길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 두 길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 어느 길이든 첫 자료는 치과 진료기록과 엑스레이, CT 영상입니다.
고소와 배상은 왜 따로 가나요?
임플란트나 신경치료 뒤 다친 일에서도 고소와 배상은 따로 갑니다. 고소는 경찰 수사로 시작해 처벌 여부를 가리는 형사 절차입니다.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업무상과실치사입니다.
둘 다 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혐의입니다. 형사에서는 잘못이 있었다는 점과 결과와의 연결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이어야 합니다.
배상은 어디서, 누구에게 묻나요?
배상은 고소와 따로 다툽니다. 민사 소송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같은 길이 있고, 치과 일도 대상입니다.
배상은 진료한 의사 한 사람에게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쪽에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소와 배상은 함께 갈 수 있고, 한쪽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사고, 두 재판이 본 것
한 치과 치료 뒤 생긴 감염을 두고,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은 판단을 갈랐습니다. 환자는 사랑니를 뺀 뒤 턱 아래까지 붓고 열이 올랐습니다. 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로 옮겨 치료받던 중 패혈증 등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의사에게 물은 재판
재판은 이를 뺀 치과의사가 아니라 그 과 의사 한 사람을 두고 열렸습니다. 고름 속 세균을 길러 원인균을 찾는 검사를 농배양이라 합니다.
원심은 고름을 뺀 뒤에도 농배양을 미룬 점 등을 과실로 꼽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점이 과실일 수는 있어도, 쓴 항생제는 원인균에 맞았다고 짚었습니다. 결과로 이어졌다는 증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병원에 물은 재판
같은 사고의 배상은 그 병원을 운영한 쪽을 상대로 따졌습니다. 대법원은 의사 한 명이 아니라 병원 진료 체제 전체를 놓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름이 고인 곳을 제때 정확히 째어 빼내는 조치가 지체됐다고 했습니다.
그 병원 의사들의 과실과 결과의 연결을 인정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쪽이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사용자책임이라 하고, 대법원은 병원 쪽 상고를 물리쳤습니다.
두 결론이 갈린 것은 같은 사람을 다르게 봐서가 아닙니다. 형사는 한 사람의, 민사는 병원 진료 체제의 과실과 결과의 연결을 따졌습니다.
고소든 배상이든 먼저 받을 기록은?
무엇을 따지든 출발은 그때의 기록입니다. 진료기록과 동의서, 엑스레이, CT 영상은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 그대로 받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을 두고 진료기록감정을 맡기기도 합니다.
고소만으로는 민사 배상의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지금 상태는 다른 치과에서 진단받아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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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 · 지침
- 형법2026. 10. 2. 시행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민법2026. 3. 17. 시행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농배양과 결과의 연결
-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병원 진료 체제와 사용자책임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