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사고 유형

사랑니·임플란트 뒤 신경 손상, 치과 과실일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사랑니를 뺀 뒤 아랫입술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데, 치과는 기다려 보자고 합니다. 임플란트가 빠져 다시 심는 비용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작할 일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질병관리청 안내로는, 사랑니를 뺀 뒤 생긴 아랫입술 · 턱 쪽 감각 이상(하치조신경)은 약 96%가 저절로 돌아옵니다.
  • 신경 손상은 사랑니 발치나 임플란트에 알려진 합병증입니다.
  • 책임은 합병증 범위를 넘었는지, 미리 설명했는지, 제때 대처했는지로 봅니다.
  • 9~12개월까지 가거나 잘 돌아오지 않기도 해, 감각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신경 손상은 다 과실인가요?

신경 손상은 사랑니 발치와 임플란트에 알려진 합병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동의서 표준약관도 신경 손상을 합병증으로 듭니다. 저리고 무감각한 증상이 일시적일 수도,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적습니다.

합병증은 치료를 제대로 해도 일정한 확률로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래 사랑니를 뺄 때 주로 다치는 신경은 하치조신경입니다. 하치조신경은 아래턱뼈 속을 지나며 아랫입술과 잇몸, 턱의 감각을 맡습니다.

그래도 따져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신경치료나 교정, 보철 다툼도 같습니다.

치과 의료사고, 따져 볼 세 가지. 치과 의료사고에서 신경 손상 같은 합병증이 생겼을 때 따져 볼 세 가지. 시술 과정과 결과가 알려진 합병증의 범위를 넘었는지, 신경을 다칠 수 있는 위험을 시술 전에 설명했는지, 감각 이상을 알린 뒤 살펴보고 조치했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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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 볼 것무엇을 보나
범위를 넘었나시술 과정과 결과를 보아, 알려진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미리 설명했나신경을 다칠 수 있다는 위험을 시술 전에 설명했는지
제때 대처했나감각 이상을 알린 뒤 살펴보고 조치했는지

중재원이 낸 임플란트 안내에 이런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감정은 임플란트가 신경이 지나는 관을 침범해 시술이 부적절했다고 봤습니다. 증상을 계속 호소했는데 조치가 늦은 점도 함께 봤습니다.

반대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위턱 임플란트가 자리 잡지 못한 사례입니다. 중재원은 그 사정만으로 심는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설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재원은 치료비에 한 서명을 설명을 듣고 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다하지 않은 것은 진료의 잘못과 따로 봅니다.

대처가 늦었다면

사랑니 발치 뒤 감각 이상은 처음 얼마간 지켜보는 것이 맞는 처치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처가 늦으면 다툼이 됩니다. 발치 뒤 감염이 생긴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고름 빼기와 균 검사를 늦춘 것을 과실로 봤습니다. 증상을 알린 날과 그 뒤 받은 처치를 적어 둡니다.

얼마나 기다려 봐야 하나요?

사랑니를 뺀 뒤 생긴 아래턱 신경 손상은 대부분 저절로 돌아옵니다. 대개 1~2개월이면 돌아오지만, 9~12개월까지 가거나 잘 낫지 않기도 합니다.

사랑니 발치 뒤 신경 손상과 회복. 치과 의료사고 가운데 아래턱 사랑니를 뺀 뒤 하치조신경 쪽 감각 이상은 약 2.6%, 그중 약 96%가 저절로 돌아옵니다. 대개 1~2개월이면 돌아오지만 길게는 9~12개월이 걸리거나 남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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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무엇덧말
약 2.6%하치조신경 쪽 감각 이상아래턱 사랑니를 뺀 뒤
약 96%그중 저절로 돌아오는 비율
1~2개월대개 돌아오는 기간길게는 9~12개월 · 남기도 함

이 숫자는 사랑니를 뺀 경우입니다. 혀 감각을 맡는 설신경 쪽은 약 0.6%이고, 87% 정도가 저절로 돌아옵니다. 설신경을 다치면 혀 한쪽이 둔해지고 맛을 덜 느끼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뒤 감각 이상은 이 숫자와 따로 봅니다. 감각 이상이 이어지면 바로 치과를 찾으라고 중재원은 안내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남길 것

질병관리청은 감각 이상 초기부터 진찰과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남길 것이 있습니다.

  • 감각이 둔한 범위와 정도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 치과에 알린 날과 들은 말을 적습니다.
  • 다른 병원에서 진찰받았다면 그 날짜와 검사 결과를 남깁니다.

증상이 더 나아지지 않고 굳으면, 남은 장해는 후유장해 진단으로 따로 봅니다. 날짜별로 적은 기록이 그때 경과를 보여 줍니다.

무엇을 받아 둬야 하나요?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사본, 엑스레이·파노라마·CT 영상을 함께 받아 둡니다. 치과의원도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이라, 다른 병원과 같은 서류로 청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받아 둘 것
  • 진료기록부
  • 서명한 동의서 사본
  • 엑스레이·파노라마·CT 영상(소견서가 있으면 함께)
  • 치료비용계획서
  •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
  • 다른 병원 진단서와 검사 결과

받는 순서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과 같습니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 단계와 단계별 비용을 적은 서류입니다.

치과에 남은 기록을 법원이 미리 조사해 두는 증거보전도 있습니다.

치료마다 이어 읽을 글은?

사랑니 말고도 치료에 따라 기다려 볼 때와 남길 기록이 조금씩 갈립니다. 표에서 내 치료를 찾아 그 글로 이어 읽으면 됩니다.

치료마다 다룬 글
치료다룬 글먼저 볼 것
임플란트임플란트 뒤 잇몸다시 심기 전에 남겨 둘 기록
신경치료신경치료 뒤언제 다시 볼지, 그때 받아 둘 기록
상악동거상술(위턱 뼈 이식)상악동거상술 뒤언제 알릴지, 기록과 사진을 청하는 범위
형사 절차치과 치료 뒤 고소배상과는 다른 길, 먼저 받을 기록

치과 밖으로 넓혀 보면 마취 중 산소 부족, 수술 뒤 증상 글이 있습니다.

기다린 뒤 따져 볼 때는?

한참 지나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거나,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날짜별로 적은 감각 기록과 진료기록으로 설명과 대처가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상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어디에 물어야 하나요?

치과의사도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이라 치과 사고도 중재원 대상입니다. 2025년 치과 조정 신청 313건 중 181건이 열렸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5년도 통계연보의 숫자입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지금은 병원이 14일 안에 응하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건은 예외입니다. 각하는 신청 내용을 따지지 않고 조정을 끝내는 것입니다.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 각하된 뒤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시효가 멈춘 효력이 남습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거부를 알리지 않으면 응한 것으로 봅니다.

중재원 조정과 의료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는 상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임플란트가 빠지면 치과 과실인가요?

앞의 위턱 임플란트 사례처럼, 빠졌다는 사정 하나로 심는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심었다는 다툼은 앞의 세 가지로 따집니다.

치과가 다시 해 주거나 돈을 주겠다고 하면요?

받을지는 환자가 정합니다. 치과 보험사가 금액을 정해 와도 같습니다. 합의가 끝났는지는 받은 돈이 아니라 서명한 문구가 가릅니다. 감각이 아직 돌아오는 중이면 손해를 알기 어려워, 서명 전에 문구부터 봅니다.

치료 중 기구를 삼켰다면요?

삼킨 기구는 대부분 저절로 나오지만, 기도로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엑스레이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기록을 받아 둡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기록 사본 서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같은 법 개정 법률 제21694호2027. 5. 27. 시행 예정 · 조정에 응한 것으로 봄
  •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2013. 10. 25.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사랑니2025. 11. 17. 업데이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임플란트 의료분쟁 예방 가이드2020. 6.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5년도 통계연보2026. 4.
  •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발치 뒤 감염 대처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합병증과 과실 추정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