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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뒤 계속 아플 때 먼저 볼 것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치료를 마쳤는데 밥을 씹을 때마다 그 이가 욱신거립니다. 언제 끝나나 답답하고, 다시 가 봐야 하는지도 망설여집니다. 흔히 지나가는 아픔과 치과에 알릴 신호는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신경치료 뒤 한동안은 치료한 이의 감각이 다른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공식 안내는 신경관이 잘 소독되고 채워졌다면 이 느낌이 수일 또는 수주 안에 사라진다고 적습니다.
  • 아프지 않게 됐어도 다음 방문 날짜는 지킵니다.
  • 임시로 채운 재료를 오래 두면 다시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경치료 뒤 아픈 것은 흔한가요?

흔합니다. 신경치료는 근관치료라고도 부릅니다. 이 속 신경관을 소독하고 다듬어 채우는 치료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치료 뒤 한동안 감각이 다를 수 있다고 적습니다. 치료한 이와 건강한 이의 느낌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신경관이 잘 소독되고 다듬어진 뒤 정확하게 채워졌다면, 이 느낌은 수일 또는 수주 안에 사라집니다.

신경치료 부작용으로 많이 묻는 통증은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생깁니다. 뿌리 끝 부근 염증이 누르거나, 뿌리 끝 상처로 이가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며칠 지나도 아프면 다시 가나요?

공식 안내가 드는 기간은 수일 또는 수주까지입니다. 신경치료 후 통증이 지속될 때 며칠을 넘기면 이상이라는 날수는 따로 없습니다. 날수보다 아래 신호를 먼저 봅니다.

치과에 알릴 신호
  • 임시로 채운 재료가 빠졌을 때: 바로 방문
  • 치료 도중 심하게 아프면서 갑자기 부을 때
  • 다음 방문 날짜가 됐을 때: 아프지 않아도 방문

치료 도중 뿌리 끝으로 염증이 퍼지면 심한 통증과 급성 부종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치료하는 까닭은?

신경치료는 잘해도 모두 성공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신경관은 가늘고 복잡하며 사람마다 모양이 다릅니다. 안을 직접 보면서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 치료로 낫지 않으면 흔히 신경치료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경치료로 풀리지 않으면 치근단 절제술 같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치근단 절제술은 잇몸을 열어 뿌리 끝을 잘라 내고 염증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치료를 위해 이를 깎아 내므로 이가 부러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금니나 많이 깎아 낸 이에는 부러지지 않게 크라운을 씌웁니다.

법원은 합병증을 어떻게 보나요?

치료 중 생길 수 있는 문제로는 신경관 안 감염과 부종, 기구 파절이 알려져 있습니다. 부러진 기구를 빼기 어려우면 그대로 둔 채 채워 치료를 마치기도 합니다. 치료 뒤에도 소독하기 어려운 곁가지 신경관이 감염돼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치과 다툼에서 먼저 보는 것도 이 대목입니다. 시술 과정과 결과를 보아, 알려진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봅니다. 그 기준은 사랑니·임플란트 뒤 신경 손상, 치과 과실일까에 있습니다.

합병증과 과실 추정을 본 판결

신경치료 사건은 아니지만, 이 잣대를 대법원이 밝힌 판결이 있습니다. 골반 안 유착이 심한 환자가 자궁을 들어내는 복강경 수술을 받다가 요관을 다쳤습니다. 요관은 소변이 콩팥에서 방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원심은 요관을 다친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과 수술한 의사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수술에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요관 손상이 따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을 인정하려면 손상이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배상을 명한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과실이 없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치료 과정을 따져 볼 때는?

치아를 잃게 됐다면, 그 전 설명과 처치가 어땠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 후 통증, 알려진 경과와 물을 것. 신경치료 후 통증에서 알려진 경과와 물어볼 수 있는 것. 수일 또는 수주 다른 감각, 치료 중 부종·기구 파절, 다른 치료로 가는 일이 알려진 경과이고, 치료 전 들은 설명과 그때 받은 처치, 진료기록부·엑스레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표로 보기
알려진 경과물어볼 수 있는 것
수일 또는 수주 다른 감각치료 전 들은 설명
치료 중 부종 · 기구 파절그때 받은 처치
다른 치료로 가는 일진료기록부 · 엑스레이

볼 기록은 앞 치과의 진료기록부와 엑스레이 · CT 영상입니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언제를 안 날로 볼지는 사건마다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진료기록을 받은 날처럼 정해 둔 날짜 공식은 없습니다.

영상과 그 소견서는 5년, 진료기록부는 10년이 병원이 보존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옮길 때 무엇을 받아 두나요?

다른 치과로 옮기려면 앞 치과의 기록을 받아 갑니다. 옮긴 치과가 앞 치료를 영상과 기록으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
  • 엑스레이 · 파노라마 · CT 영상(소견서가 있으면 함께)
  • 서명한 동의서 사본

치과의원도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이라, 다른 병원과 같은 서류로 청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엑스레이와 진료기록부는 기록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청구합니다. 순서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과 같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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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