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추정 · 증명

합병증과 과실 추정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수술 뒤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그것이 그 수술에 알려진 합병증인지부터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면 장해가 생긴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고, 과실을 인정하려면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08. 3. 27.
사건
2007다76290 · 민사
결론
피고들(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 수술한 의사) 상고 · 요관 손상 사실만으로 수술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게 배상을 명한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파기 · 환송)

무엇을 다퉜나

  • 골반 안 유착이 심한 원고가 복강경을 함께 쓰며 질을 통해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과 자궁부속기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그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요관이 손상되었습니다. 요관은 콩팥에서 방광으로 소변을 보내는 관입니다.
  • 원심은 수술한 의사가 숙련된 전문의로서 요관 손상이 생기지 않게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면서, 요관 손상이 생긴 사실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그러자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과 수술한 의사가 상고했습니다. 다툰 것은 요관 손상이 생긴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이 본 것

잣대는 그때 임상에서 실천되는 의료 수준입니다 이유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막는 데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합병증이면 장해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1]

후유장해가 그때 의료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도 그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면, 장해가 생긴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또 그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 볼 때는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정은 다음 같은 것을 모아 봅니다.

  • 의료행위의 내용과 시술 과정
  • 합병증이 생긴 부위와 정도
  • 그때의 의료 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이 사건에서는 판결요지 [2] · 이유

먼저 대법원이 본 것은, 이 수술에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요관에 직접 손상이나 열에 의한 손상이 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골반 안 유착이 심하면 그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보고되어 있다는 점도 기록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착이 심한 원고에게 요관 손상이 생겼어도, 수술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사정이 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손상이 이 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고도의 주의의무를 들어 막연히 요관 손상이 생긴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게 배상을 명한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수술한 의사의 과실 여부는 정하지 않았고, 손상이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심리하라는 것입니다.
  • 합병증이면 늘 과실이 없다고 본 것도 아닙니다.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과실을 따질 수 있습니다.
  •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앞의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져 더 살펴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판결이 본 것은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가 알려진 합병증의 범위 안이었는가입니다. 이 물음은 수술받은 쪽에서 읽어도, 수술한 쪽에서 읽어도 같습니다.

의료인이라면

특히 이 사건에서는 수술 전부터 있던 골반 안 유착이 합병증 가능성을 키우는 사정으로 함께 읽혔습니다. 수술 전과 수술 중 소견이 그 바탕이 됩니다.

원심은 숙련된 전문의라는 점을 들어 과실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숙련도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볼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수술 뒤 장해가 남았다면, 그 장해가 그 수술에 알려진 합병증인지부터 봅니다.

또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시술 과정, 손상 부위와 정도, 그때의 의료 수준으로 봅니다. 이때 수술기록과 그 뒤 진료 기록이 그 바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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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